고시 일부개정

(보령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보령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4-13 발령일: 2024년 7월 5일 시행일: 2024년 7월 5일

본문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42346365"> </img>   2. 적용제외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