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120
발령일: 2024년 7월 9일
시행일: 2024년 7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산림교육원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이란 산림교육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관리ㆍ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산림교육원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4. "근무지"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근무명령을 받아 경비구역 내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안내실 및 순찰구역을 말한다.
5. "근무자"란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에 대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 소속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무 및 의무
제4조(직무의 범위)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비구역의 보안 및 방호업무
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
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4. 경비구역 내 주ㆍ야간 순찰 및 경비근무
5.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운영ㆍ관리
6.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지원
7.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8.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무)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제58조 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3장 근 무
제6조(지휘ㆍ감독)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권은 청원주에게 있으며, 그 권한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근무지역) ①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형태 등) 청원경찰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은「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르며, 별도의 근무표에 따른다. 다만, 근무형태 및 근무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근무명령) ① 청원경찰은 사용부서의 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근무자가 조장과 협의하여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근무명령자가 대리 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요령 및 인계인수) ① 근무명령을 받은 자는 주간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휘 아래,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자의 지휘 아래 근무한다.
② 근무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근무지 이탈, 음주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근무자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 당직자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 당직자 및 조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근무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매일 오전 10시까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교대근무자는 근무개시 전까지 출근하여 지시받은 사항,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순찰)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내 주간 2회 이상, 야간 2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활동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순찰 시 주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조치
2.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
3. 화재 및 도난사고 예방과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경비구역 내에서 문제상황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감독자 지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으로 하되, 그 지정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4에 따른다.
③ 감독자 지정은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경력, 성품, 지도력,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④ 감독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 지정이 가능하다.
⑤ 감독자의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자를 해임 및 교체할 수 있다.
1. 사용부서의 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할 경우
2. 감독자 지휘책임 하에 있는 조직원의 임무수행 결과가 청사방호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계속적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으로 감독자 직책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이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감독자의 임무) ① 제12조에 따른 감독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 및 근무전반 관리
2. 조원의 지휘통솔과 단결 도모
3. 근무지 순찰 감독 및 이상 유ㆍ무 파악 보고
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 여부 감독
5. 기타 청사 경비ㆍ방호 및 보안 관련 지시사항 이행
제14조(복무수칙)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를 위한 사무실 출입 시 임의로 행정서류를 열람하거나 근무 목적 외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고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교육)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3조(직무교육)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제16조(신분증) ①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을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대상자가 직접 반납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조장)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을 사용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휴가 등)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② 연가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명령자는 다수인원의 동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휴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의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휴일로 한다.
④ 휴직, 당연 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제19조(성과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는 감독자의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보 수
제20조(보수) ① 청원경찰의 보수는 산림교육원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
제2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 할 수 있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22조(퇴직급여 등) 청원경찰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한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등 급여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23조(재해보상) 청원경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등 재해에 대하여는「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제5장 징 계
제24조(징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
제2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관계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관계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조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전항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조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보건
제27조(건강진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건강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