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4년 7월 7일 시행일: 2024년 7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라 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과업을 총칭한다. 2. "상품화"라 함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타깃기업 도출 및 IR 활동 등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상품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공기관(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한다. 1.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 2.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 3.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프로젝트 제4조(지원대상의 구분 및 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형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략수립 과제 : 기본개념 수준의 계획만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구체화, 타당성조사 및 필요시 IR활동 지원 2. 투자현실화 과제 : 과업기간 내 투자신고 또는 도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타깃기업 발굴, IR활동 및 투자실현 과정 지원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프로젝트 선정위원회)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라 한다) 는 지원 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하여 2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 ②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위원 후보군"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KOTRA 담당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자체에서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검토 2.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선정 3. 예산 범위내의 지원 금액 결정 4. 기타 프로젝트의 평가ㆍ선정과 관련한 사항 ④ 선정위원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 ① KOTRA는 지원대상 프로젝트별로 당연직 위원 4인(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1인, KOTRA 상품화 사업 총괄 담당자 1인, KOTRA 프로젝트 담당자(KOTRA PM), 지자체 사업 책임자(지역 PM) 1인)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단, 기초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지자체 추천직은 관할 광역 지자체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기관의 선정 2.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 및 용역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요청 3. 프로젝트의 중단 및 사업비 환수 결정 4. 기타 프로젝트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문 ③ 추진협의회 위원은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추진협의회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운영) ① KOTRA는 사업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시행계획 수립 2. 상품화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3. 프로젝트 선정 위원회 운영 4. 신청서 사전 검토 및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보고 5. 프로젝트 용역기관 선정 공고 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및 계약체결 7. 프로젝트별 담당자(KOTRA PM)지정, 사업수행 지도, 해외 IR활동 참여 8. 프로젝트별 상품화 추진협의회 운영 지원 9. 결과보고 접수 및 성과 활용 촉진 10. 사업 수요조사 및 성과분석 11. 기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선정된 프로젝트 담당 기관(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청 등, 이하 "지자체"라고 한다)은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상품화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작성 2. 사업 수행 관련 지자체 예산 확보 3. 프로젝트별 상품화 추진협의회 구성 4. 사업 수행 용역기관과 계약체결 5. 사업책임자(지역 PM) 지정, 사업진도관리, 감독 및 검사 6. 관계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용역수행 중 혹은 완료 후 투자유치활동(IR) 계획 수립 및 시행 8. 용역완료 후 3년간 연도별 프로젝트 추진실적, 활동계획 보고서 제출 제7조의2(Project Manager) 프로젝트별 담당 PM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진도 관리 2. 용역기관의 IR계획 수립 및 IR자료 작성 관리 3. 용역기관의 해외 IR 활동 참여 4.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후속 관리 계획 보고 5. 종료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점검 및 보고 제3장 사업 공고 및 지원 프로젝트 선정 제8조(사업 공고) KOTRA는 매년 사업개시 직전년도 하반기에 공문서 및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년도 상품화사업의 추진 방향 및 일정 2. 예산지원 계획 3. 프로젝트 지원방식 4. 프로젝트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 제출) ① 상품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개요(프로젝트 명, 예상기간, 투자유치 분야, 주요내용 등) 2. 프로젝트 기대효과(FDI 금액, 생산 ㆍ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 지역 ㆍ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3. 용역시행계획(과업대상, 과업범위, 수행기간, 예상비용 등) 4. 지자체와 예비 투자자간의 양해 각서(MOU), 투자 의향서(LOI) 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② KOTRA는 지원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프로젝트 사전검토) ① KOTRA는 지자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에 보고한다. 1. 투자유치 대상 및 범위 조정 등 과업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 2.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ㆍ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사전탈락 프로젝트(신청 프로젝트 총 수의 10% 이내) ②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KOTRA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요청서를 보완ㆍ변경하여 확정하고, 필요 시 사전탈락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프로젝트 선정 및 확정) ① 지원신청서 및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프로젝트의 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다. ② KOTRA는 프로젝트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프로젝트 및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이를 KOTRA와 지자체에 통보한다. 제4장 용역기관 공모, 선정 및 계약 제12조(용역기관 선정 공고) KOTRA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KOTRA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품화 사업 용역기관 선정공모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품화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2. 선정된 프로젝트 현황(주요내용, 소관 지자체, 지원예산) 3. 프로젝트별 제안요청서 4. 추진일정 제13조(용역기관 선정) 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공모에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②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표의 항목 및 배점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KOTRA는 제13조에 따른 용역기관 선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 및 용역기관과 3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세부기준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5조(사업입찰의 유찰)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차순위 점수를 받은 프로젝트 중에서 지원 대상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진도점검 및 평가 제16조(사업비 분담금 등) ① 상품화 사업 프로젝트별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70% 이내, 지자체가 30% 이상 분담한다. 단, 기초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서 지자체 분담금의 30% 이상을 분담한다. ② 지자체등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후 KOTRA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KOTRA는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의 분담금을 통합하여 계약 사무를 처리하며, 분담금에는 낙찰률을 적용한다. ③ 프로젝트별 상품화 용역 기간은 180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KOTRA는 사업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한다. 2.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KOTRA는 사업예산의 10% 이내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사업비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KOTRA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KOTRA는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8조(사업비 정산) ① 지자체는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② KOTRA는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된 후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3호, ‘23.12.29)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③ 사업비 정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계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2. 감액된 경우 정산된 결과를 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용역기관은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의 집행실적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내용은 사업별ㆍ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의 준수,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상태,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4. KOTRA는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사업비 잔금을 지출한다. 제19조(진도관리) ① 용역기관은 상품화 용역 추진진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 보고 1회 2. 중간 보고 2회 3. 최종 보고 1회 ② 용역기관은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도출된 자문결과를 차기 보고서(최종보고의 경우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KOTRA는 제1항에 따른 용역기관 보고 후, 진행상황 및 쟁점사항, 후속관리 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 내용의 불이행 2. 용역 진행 및 관리 부실 3. 용역자원의 타목적 활용 제20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종보고 이후,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용역결과 평가회의를 개최 하고,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② 지자체는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용역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용역기관은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용역기관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회의를 재개최하여 최종보고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지자체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로 확정한다. ⑤ 용역기관은 제4항에 따른 최종 결과 확정 후 보고서, 보고서 요약본 및 전자파일 등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결과물을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및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자체가 용역검사조서를 작성하여 KOTRA에 통보함으로써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이때 KOTRA PM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⑦ 용역결과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익과 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신청에 의하여 프로젝트별 추진협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⑧ 프로젝트별 최종보고서 평가내용은 차년도 용역기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사후관리 등 제21조(사후관리) ① 지자체는 제20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KOTRA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계획 제출 이후 3년간 매년 말에 프로젝트 추진 실적 및 활동계획 보고서를 KOTRA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KOTRA는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사후관리계획 등을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분석) KOTRA는 매년 외국인투자 신고ㆍ도착금액, 투자유치활동 실적 등 상품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참여제한)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상품화 지원사업 참여를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모 신청 시로부터 지난 3년 이내에 참여한 상품화 지원 사업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도착금액, 투자유치 활동 실적 등 성과가 저조한 경우 3. 상품화 지원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사업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기관 입찰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기관 선정 후 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용역기관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품화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4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133호, 2023. 12. 29., 일부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2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