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33
발령일: 2024년 7월 14일
시행일: 2024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국세행정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행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티스(NTIS)"란 서버, PC 등이 전산망으로 상호 연결되어 각종 업무관련 자료의 전산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자세정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3.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 "정보화사업"이란 국세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ㆍ정보화 예산 및 정보화 인력 등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IT표준화"란 정보화 업무관련 각종 규정ㆍ지침ㆍ업무편람ㆍ매뉴얼 등 절차표준, S/W 규격ㆍAPI 규격 등 기능표준, DB테이블명ㆍDataset 명명규칙 등 데이터 표준, 개발프로세스ㆍ명명규칙 등 프로그램 표준, 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 각종 대장ㆍ보고서ㆍ통계서식 등 서식표준 등을 정의함을 말한다.
9. "IT자산"이란 PCㆍ프린터 등의 개인용 전산장비 및 OA용 소프트웨어인 OA자산과 서버ㆍ스토리지ㆍ통신장비 등의 하드웨어 및 OS 등의 서버용 소프트웨어인 서버용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10. "IT서비스데스크"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국세행정업무의 전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요청 사항을 1차적으로 접수ㆍ처리하는 기능 또는 조직을 말한다.
11. "정보화센터"란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신고납부 불부합 사유규명 등의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항상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설치된 해당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12. "우편물자동화센터"란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장소 및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정보화 계획 및 예산 관리
2. 정보화사업 및 성과관리
3. IT표준화 및 품질관리
4. IT인프라 관리
5. 우편물자동화센터 관리, 정보화센터 관리
6. 정보화 교육 및 인력 관리
7. 기타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소프트웨어 진흥법
4. 개인정보 보호법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물품관리법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8.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9.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1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11. 용역계약 일반조건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및 정책 수립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국세청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CIO)을 두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정보화관리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세행정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ㆍ실행
2.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4. 정보화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5. 정보화예산의 총괄 조정
6. 정보보호 및 품질ㆍ표준화 추진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8.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
9. 기타 국세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수시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ㆍ보완하여 정보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심의위원회) ①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의 공정성ㆍ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보화관리관실 소속의 각 과장급 관리자
2. 국세청 각 국ㆍ실의 장 또는 과장급 관리자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으로 위촉(지정) 받은 자
3. 정보화 분야별 내부 실무위원으로 선발된 자
4. 외부전문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지정) 받은 자
④ 회의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ㆍ관리 및 품질ㆍ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의 중복성ㆍ효율성 등의 타당성 검토
5.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성과평가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장은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ㆍ운영)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8조(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세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 추진과제에 대하여 정보화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변경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국세청 정보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실행한다.
②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정보화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국세청 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0조(엔티스 개발계획 수립) ① 각 국ㆍ실장은 엔티스 기능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기별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 국ㆍ실장과 사전협의 개발대상 과제에 대해 엔티스 운영 SLA(Service Level Agreement) 협의서를 체결하고 개발대상 과제를 차질없이 개발하기 위해 업무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엔티스 운영 SLA 협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 요구사항은 CAB(Control Advice Board, 개발요청 검토 실무협의회) 또는 자원조정심의회를 거쳐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사업의 추진
제11조(중기 사업계획서 제출) 각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관부서의 정보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보화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기초로 향후 5년간 중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 5일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사업목적 및 내용)
2. 지출 변동내역 및 변동요인
3. 산출근거
4. 기타 고려사항 등
제12조(정보화예산의 검토 및 조정) ①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 소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예산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중복성, 연계성, 통합성
2.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으로 예상되는 시스템 용량
3. 기타 정보화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목표, 사업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 및 정보시스템 운영예산, 운영인력 확보 방안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14조(사전협의 대상사업) ① 「전자정부법」 제67조의 사전협의 대상 정보화사업은 신규 사업 전체와 사업금액 10억원 이상 계속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콘텐츠 제작 사업
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5. 전자정부지원사업
6.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제15조(사전협의 신청) ① 제14조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사업발주 최소 30일 이전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서식 준용)
2.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3. 다른 전자정부사업과의 중복성, 연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자체검토 결과서(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서식 준용)
4. 성과지표 정의서(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서식 준용)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 서식 준용)
②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사전협의 신청에 대해 자체검토 후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의 검토결과를 신청부서에 통보한다. 신청부서는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고 그 이행내용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 및 성과평가
제16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과업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사업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확정)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용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서 정한 사항
2.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각 사업추진단계별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세청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 방안 또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항
5. 정보시스템 운영 전에 사용자 테스트 및 의견 수렴 반영 방안
6.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등 정보화 업무평가 측정기준
7. 관련 사업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인력, 설치 공간 및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계획
8. 기술평가기준
9. 기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
②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사업발주요청 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신규사업이거나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 또는 기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에서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을 사전검토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획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한다.
④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정보보안 사고 가능성, 비용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할 수 있다.
⑤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통보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수정ㆍ보완하고 이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는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및 정보서비스 구축효과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화예산 성과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예산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 및 비용 측면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6장 IT표준화 및 품질관리
제21조(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ㆍ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한다)를 지속적으로 변경관리(현행화)하고, 국세청 정보화 종합계획ㆍ실행계획, 예산 수립, 정보화사업 추진과 평가, 정보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활용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표준준수, 중복방지, 상호연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여 EA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IT표준화)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화 업무에 필요한 각종 표준화 관련 지침 및 세부절차를 정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프로그램 표준관리)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국세청 프로그램 개발표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품질 개선활동은 「국세청 프로그램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와 전사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단어, 도메인, 코드, 용어 요소로 정의한 표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데이터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표준, 데이터 품질 지표, 표준데이터, 업무규칙 현황을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국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IT서비스 관리) ① 국세청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 서비스 요청(이하 "SR"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그 진행되는 절차와 내용들을 서비스 요청자, 요청부서 관리자, 처리담당자, 개발책임자가 IT서비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력관리 하여야 한다.
② SR에 대하여 변경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대한 영향범위에 대하여 변경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최종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반영(빌드ㆍ배포 수행)함으로써 엔티스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프로그램의 변경내역은 지속적으로 형상관리되어야 한다.
④ 국세행정업무의 전산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담의 접수ㆍ처리 과정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IT서비스관리시스템에 기록하며 이러한 운영을 위해 지방청에 IT서비스데스크를 둘 수 있으며 지방청별 상담업무의 범위, 상담업무 처리 절차는 「국세청 IT서비스데스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7장 IT인프라 및 전산장비 관리
제26조(네트워크 관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세청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통신회선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각급 관서의 장은 「네트워크 관리지침」 및 「관서 신축 및 이전에 따른 LAN공사 표준」에 따라 네트워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IT자산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IT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IT자산관리시스템(ITAM)을 운영한다.
② OA자산은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이 설치ㆍ검사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서버용자산은 도입ㆍ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28조(OA자산의 관리) ① OA자산 도입부서의 장은 안정적인 OA자산의 운영을 위하여 도입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OA자산의 도입 및 유지보수 계획에는 OA자산의 설치, 사용자 지정, 이동, 장비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OA자산의 사용자는 OA자산의 파손, 분실,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운영)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IT자산을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한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라 서비스 범위, 장애관리 등 서비스수준에 대한 측정ㆍ평가 및 개선활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로 IT자산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축(이전)하여 운영을 위탁할 경우 또는 기존 하드웨어 등의 증설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장 정보화센터 및 우편물자동화센터
제30조(정보화센터 운영) 각종 신고서, 부속서류, 과세자료 등 원시자료의 처리는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제31조(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 발송을 의뢰하거나 우편물을 구성하는 창봉투 규격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제9장 정보화 인력 및 교육 관리
제32조(정보화 인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국ㆍ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새로운 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자원을 폐기 또는 감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화 역량강화) 전자세정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분야와 능력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IT분야별 핵심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화 교육)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매년 정보화 인력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최신 IT경향과 세정변화에 맞춘 새로운 정보화 교육과정과 직무별 전문과정을 발굴하여 IT인력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이력과 개인별 역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장 관서별 전산장비 관리요원의 지정
제35조(광역전산관리요원의 운영) ① 지방청장은 관할 세무서를 다수의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광역권별로 전산운영업무를 담당할 6급 이하 전산직 공무원 1명을 ‘광역전산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전산관리팀장)은 지방청별 「광역전산관리요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광역전산관리요원은 담당하는 세무서의 전산장비 관리 등 전산운영업무를 지원ㆍ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지정) ① 세무서장은 전산장비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징세과 소속 6급 이하 직원 1명을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으로 지정하고 과별 전산장비 운영업무를 지원할 과별 전산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전산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세무서 전산관리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전산관리팀장)은 지방청별 「세무서 전산관리요원 및 과별 전산관리요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37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