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84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문"이란 손가락 끝마디의 안쪽에 피부가 융기(隆起)한 선 또는 점(이하 "융선"이라 한다)으로 형성된 무늬를 말한다.
2.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Electronic Criminal Record Identification System)"이란 피의자의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자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경찰조회시스템"이란 범죄경력자료ㆍ수사경력자료 등 경찰청의 각종 자료를 조회ㆍ출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지문"이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6. "준현장지문"이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제2장 수사자료표의 작성ㆍ관리
제3조(수사자료표의 구분)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한다.
제4조(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 ① 사법경찰관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서명 등의 방법(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포함한다)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으로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피의자의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강제처분으로도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ㆍ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다.
제5조(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 ① 수사자료표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가 입원, 교도소 수감, 해상 또는 원격지 소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양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 자료가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3. 주민조회 시 별표에 따른 지문분류번호가 없는 경우(00000-00000 포함)
4. 손가락의 손상ㆍ절단 등으로 지문분류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원확인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다.
1.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2. 강제 출국된 외국인
3.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항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
1. 내국인 1900년대 출생자 중 남자는 "생년월일-1000000", 여자는 "생년월일-2000000"
2. 내국인 2000년대 출생자 중 남자는 "생년월일-3000000", 여자는 "생년월일-4000000"
3. 외국인 1900년대 출생자 중 남자는 "생년월일-5000000", 여자는 "생년월일-6000000"
4. 외국인 2000년대 출생자 중 남자는 "생년월일-7000000", 여자는 "생년월일-8000000"
⑤ 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⑥ 수사자료표의 작성자는 작성 후 신속히 소속 계 단위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정정할 사항의 조치)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미 작성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으로부터 신원을 재확인하거나 정정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다만,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에 추송해야 한다.
1.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해 본인 여부 재확인
2.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 원표, 수사기록, 각종 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정정
3. 개별 법령에 따라 진행된 행정조치 또는 기관통보에 대한 정정 및 보완
제3장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등
제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이 설치된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수사자료표 내용이 불법 유출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목적 외에 활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 및 점검을 해야 한다.
제8조(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에 대한 승인) 사건 담당경찰관은「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4호에 규정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소속 계 단위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경우 각 호에 따라 회보해야 한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경찰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열람하게 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
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또는 제60조의2제8항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소속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경찰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의 의뢰 및 그 회보 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출력하여 회보한다.
제10조(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접수증 교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양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2. 즉시 처리하는 경우
제4장 지문의 채취ㆍ분류
제11조(지문 채취방법) 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문은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회전하여 채취해야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고 절단,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한다.
1. 왼손 첫째 손가락
2. 오른손 둘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손가락
3. 왼손 둘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손가락
③ 제1항에 따라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라 국민주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지문의 분류) 지문분류에 사용되는 용어, 융선, 문형 및 분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장 지문의 감정의뢰 및 회보 등
제13조(현장지문 등의 감정의뢰 및 회보)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지문감정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회보한다.
제14조(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수사자료표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를 의뢰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