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83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의 밑을 말한다. 2. "수중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중감식 또는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ㆍ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 3. "수중감식"이란 수중사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조제3호의 현장감식을 말한다. 4. "수중감식관"이란 수중감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 수중과학수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중감식 기본원칙) 수중감식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수중감식을 해야 한다. 다만, 사건현장의 상황 또는 보유 자원 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중감식은 수중감식관 2명 이상을 한 개의 반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2. 수중감식은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를 말한다)에 실시한다. 3. 수중감식은 수심 30미터 이내인 수중사건현장에서 실시한다. 4. 수중감식은 바람, 파도, 조류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5조(수중감식관 지정 기준)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중감식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수중감식관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과학수사관 2. 수중감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잠수자격증을 보유한 과학수사관 3. 과학수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양경찰청 소속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공무원 제6조(수중감식팀의 구성 및 임무) ①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수중감식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중감식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중감식팀은 수중감식팀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현장상황에 따라 인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중감식팀장: 수중감식 업무의 총괄 지휘ㆍ감독 2. 수중감식반장: 수중사건현장의 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3. 수중감식반원: 수중감식반장의 임무 보조 4. 예비 수중감식관: 수중감식 중인 수중감식관의 안전관리 및 필요시 수중감식관 임무 대행 5. 그 밖의 보조요원: 통신, 응급구조, 상황기록 등 수중감식현장에 필요한 보조업무 ③ 수중감식팀장은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되고,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수중감식팀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수중감식반장은 수중감식관 중에서 수중감식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부족한 수중감식관을 충원하기 위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 구조ㆍ특공직별 경찰공무원을 수중감식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지원기준 등) ①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중감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사건현장에 대한 수중감식을 요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수중감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중감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감식의뢰서를 작성하여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①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수중감식을 의뢰한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수중사건 현장 주변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등 안전 확보 조치 2. 수중감식에 필요한 경비함정, 선박, 차량 등 장비 및 인력 지원 3. 그 밖에 수중감식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조치 ② 수중감식팀장은 수중감식현장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중감식을 해야 하고, 수중감식 도중 수중감식관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 ③ 수중감식팀장은 수중감식관이 수중현장에 임장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수중감식에 사용할 장비 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④ 수중감식팀장은 수중감식이 끝난 수중감식관의 체내 질소 함유량 등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수중감식관이 부상을 당하였거나 건강상의 이상 증상을 호소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수중감식 계획수립 등) ① 수중감식팀장은 원활한 수중감식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중감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수중감식 일시, 장소, 현장상황, 현지기상 2. 현장 상황에 적합한 인력 구성 및 임무 지정 3. 수중감식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 수량 및 작동 상태 4. 수집 증거물 처리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중감식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② 수중감식팀장은 수중감식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중현장에 임장시켜서는 안 된다. 1. 개인 건강상태가 수중감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충분한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중감식관의 임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중감식 절차) 수중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사건현장 보존 및 임장 2. 수중수색, 현장관찰 및 기록 3. 수중 증거물 수집ㆍ채취 및 감정 4.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이하 "수중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 제11조(사건현장 보존 시 준수사항) ① 초동대응 경찰관은 사건현장 및 주변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물의 유실 및 변형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사건현장 보존 시 준수사항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2조 또는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12조(증거물 수집방법 등) ① 수중감식관은 증거물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관찰부터 수집ㆍ채취까지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② 수중감식관은 수중증거물 발견을 위해 현장주변을 포함하여 가능한 넓은 범위를 수색해야 한다. ③ 수중감식관이 수중증거물을 수집할 때에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수중증거물 주변의 해수, 모래, 진흙 등을 함께 수집한다. ④ 수중감식관은 필요시 수중감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과 함께 수중사건현장에 임장할 수 있다. 제13조(증거물 수집ㆍ채취ㆍ포장ㆍ보관ㆍ관리 등) 수중감식 중 발견한 증거물의 수집ㆍ채취ㆍ포장ㆍ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수중감식 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수중감식관은 수중감식이 끝나면 사진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수중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는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감정) 수중감식관은 수중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직접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 결과를 수중감식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제16조(잠수기록 및 실적 관리) ① 수중감식관은 수중감식, 훈련 등을 위해 잠수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잠수일지를 10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장비도입ㆍ개발 및 사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새로운 수중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수중감식 또는 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중감식관(수중감식관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수중감식장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8조(장비관리)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중감식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시설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수중감식장비의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토록 해야 한다. ③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비일자를 지정하여 개인 또는 공용 장비를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제조사 정비기준이 정해진 장비의 경우는 제조사 정비지침에 따른다. ④ 호흡기 계통 수중감식장비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잠수장비용 호흡기는 제조사 정비기준에 따라 분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유류에 의해 오염된 경우 즉시 분해검사를 해야 한다. 2. 공기를 용기에 충전한 후 30일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기를 전량 배출시켜 새로운 공기로 충전해야 한다. 3. 그 밖에 공기호흡기 용기의 재검사, 호흡용 공기의 품질검사 등에 대해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8항,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다. 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지방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장비 관리 실태를 연 1회 점검해야 한다. 제19조(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중감식관 양성 또는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 1월에 수립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적, 대상, 방법 2. 잠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감압실(減壓室) 보유 병원 현황, 이송방법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중감식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교육훈련 결과 활용)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소속 수중감식관의 교육훈련 결과를 관리하며 수중감식관 임무 지정, 자격증 취득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지원)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중감식관 자격 취득,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중과학수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거나 관련 역량이 우수한 수중감식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인원,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