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57 발령일: 2024년 7월 9일 시행일: 2024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장의 자문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변호사 중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응모한 사람 또는 내ㆍ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연임한 사람은 재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고문변호사는 위촉기간에 제한이 없다. 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고문변호사가 제10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거나 제10조제2항의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고문변호사의 성실도,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5. 그 밖의 사정으로 고문변호사 위촉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제5조의 평가를 거쳐 기존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해당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성실도, 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수행 완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위촉 기간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제6조(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계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는 경우 소송수임료에 따른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경쟁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포함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한다. 1. 경쟁입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수의계약: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사유로 긴급한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나 직원이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1. 해양수산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문변호사 2. 해양수산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위임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1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이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동시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고문변호사는 그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1. 위임률(변호사별 소송위임 건수/총 소송위임 건수): 30퍼센트 2. 보수율(변호사별 소송수임료/총 소송수임료): 30퍼센트 제8조(소송사건 등의 보수) ①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변호사 보수기준표를 한도로 보수를 지급하되, 사건의 내용 및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변호사 보수기준표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징계정보 조회) ① 고문변호사 위촉시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 선임시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알아본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촉ㆍ선임을 제한한다. 1. 제명: 10년 2. 정직: 7년 3. 과태료: 5년 4. 견책: 3년 제10조(이해충돌 행위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해양수산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고문변호사 본인(소속 법무법인 포함)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시와 소송사건 등의 대리변호사 선임시에는 부패 또는 해양수산부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해양수산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과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 선임현황 등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2조(협의 등) 각 실ㆍ국(관) 및 소속기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얻고자 할 경우나 소송사건 등의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