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44 발령일: 2024년 7월 9일 시행일: 2024년 7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을 정보화기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하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부합성평가, 지도사업추진, 출연금지급,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참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화경영체제 지도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보화경영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평가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연수기관"이라 함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나 사내추진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심사원"이라 함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화경영체제 평가ㆍ지도상담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입증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체계 제3조(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업" 이라 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 이라 한다) 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 이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관리ㆍ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 2.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평가 3. 평가기관 및 연수기관 평가ㆍ관리 4. 심사원 평가ㆍ관리 5. 지정기준, 자격기준 및 평가기준 등의 심의 6. 기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표준화연구회, 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부합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연수업무규정, 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제7조(사업시행의 수립ㆍ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규모 2. 지원대상 및 내용 3. 지원방법 및 절차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청)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참여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경영체제 지도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여기업 선정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팀 구성) 전담기관의 장은 지도팀을 구성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 및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계획서) 지도팀은 참여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도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일지) 지도팀은 지도ㆍ자문 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도일지를 작성하고 일정기간마다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간점검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도사업의 진척도 점검 2. 건의 및 개선사항 파악 3. 지도팀의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③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결과보고서) ① 지도팀은 지도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도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부합성평가 준비를 위한 지도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조성)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정부지원 출연금과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기업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제16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신의성실에 따른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수행 2. 기업부담금의 납부 제4장 보 칙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평가위원회 위원,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