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특허심판원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심판기준을 정립하고 심판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심판관 실적목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준심의위원회 제2조(심판기준심의위원회) 심판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판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3. 1.>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1. 19., 2023. 11. 1.>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수석심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③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9.>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송무과장,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제도과장, 상표심사정책과장 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장 등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9., 2020. 1. 10., 2022. 11. 16.> 제4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통한 심판기준 정립 및 개선 방안 2.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심판기준으로서 심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 3. 산업재산권법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 4. 심판 용어 사용의 적정성 및 통일화 방안 5. 기타 위원이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 제5조(개최시기) 심의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안건의 상정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심판품질위원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굴된 문제 판례 등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 2018. 6. 1.>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후속조치) 심의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판례들을 심의하여 향후 심판의 기준이 되는 판례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례에 대한 평석을 기고하거나 심판정책과ㆍ특허제도과ㆍ상표심사정책과 또는 디자인심사정책과로 하여금 심판편람, 심사지침서,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개정 2008. 4. 23., 2015. 11. 19., 2022. 11. 16.> 제3장 심판품질위원회 <개정 2018. 6. 1.> 제8조(심판품질위원회) ① 심결취소사건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심판품질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판품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② 제1항에 따른 심판품질위원회는 상표ㆍ디자인,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통신의 4개 심판분야별로 구성되는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와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의 2개 심판분야별로 구성되는 「최종 심판품질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3. 4. 22.> <개정 2018. 6. 1.> 제9조(심판품질위원회 위원<개정 2013. 4. 22., 2018. 6. 1.>) ①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해당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및 다른 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심판장ㆍ심판관 및 해당분야 심사과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3.,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2024. 7. 1.> ② 최종 심판품질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별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3. 4. 22.> 제10조(심판품질위원회의 업무<개정 2013. 4. 22., 2018. 6. 1.>) ①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는 심결취소사건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품질위원회에 제도 연구, 유의, 공유 등 평가 의견과 필요에 따라 심판기준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상정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② 최종 심판품질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심결취소사건에 대해 제도 연구, 유의, 공유, 비적용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1. 19., 2018. 6. 1., 2024. 7. 1.> 제11조(개최시기) 심판품질위원회는 분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하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제12조(평가절차) ①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하여 심판품질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8. 4. 23., 2009. 10. 27., 2013. 4. 22., 2020. 1. 10., 2024. 7. 1.> 1.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정책과의 분야별 담당자가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결정계 사건에 대해서는 송무과 소송수행관이 심결취소원인분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개정 2020. 1. 10.>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삭제 <2018. 6. 1.> ② 최종 심판품질위원회는 기존의 심판실무관행과 다르고 심사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기준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되, 해당 심판분야에 국한된 사안의 경우에는 심판처리기준으로 정립하고 관련내용에 대해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을 교육한다. <개정 2009. 10. 27., 2013. 4. 22., 2018. 6. 1., 2020. 7. 14.> 제13조의2(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 우수심결문을 선정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심판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별로 2개의 「우수심결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둔다. [본조신설 2010. 6. 29.] 제13조의3(선정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상표ㆍ디자인, 특허ㆍ실용신안별 해당분야 수석심판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22., 2020. 7. 14.> ② 위원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심판품질위원회에 속한 평가단으로 하여금 선정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심판분야별 우수심결문 후보의 추천순위와 그 이유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2., 2018. 6. 1.> 제13조의4(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반기당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② 선정위원회는 추천된 우수후보 중에서 심판분야별로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청내에 공개한다. <개정 2013. 4. 22.> ③ 선정위원회의 우수심결문 선정 결과를 담당 심판장ㆍ심판관의 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0. 6. 29.] 제4장 심판관 실적목표 제14조(심판실적평가회의의 운영)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실적의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심판실적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판실적평가회의는 특허심판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각 수석심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7. 14.> ③ 심판실적평가회의는 매월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심판실적평가회의는 심판처리목표의 검토ㆍ조정, 실적평가와 관련한 심판관의 소명자료 검토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0. 6. 29.> 제15조(심판관 등의 실적목표 <개정 2020. 7. 14.>) ① 심판관 개인별 월 심판처리목표는 24점으로 한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판관, 심판장, 수석심판장의 심판처리목표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3. 1., 2020. 7. 14.> ② 삭제 <2017. 3. 1.> ③ 전입한 심판관, 심판장, 수석심판장의 월 심판처리목표는 제1항 및 별표 2의 심판경력 기준율(기술심리관ㆍ법원조사관ㆍ검찰수사자문관 경력 포함)을 적용하되, 전입일로부터 1주일간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7. 3. 1., 2020. 7. 14.> ④ 삭제 <2010. 12. 30.> ⑤ 삭제 <2010. 12. 30.> 제16조(심판종류별 실적점수) ① 심판종류별 실적점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정정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계 사건의 실적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0.> ② 다류상표ㆍ복수디자인의 경우, 1개를 초과하는 류 또는 디자인 중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류당 10%, 디자인당 50%를 가산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심결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류상표의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③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당사자계 사건은 5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2%를 가산(심판이 청구된 청구항만을 계산하며, 정정청구결과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하고, 결정계 사건은 20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1% 가산(보정서 제출로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심결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취하사건 중 심결문 작성완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심결각하사건 중 본안심리에 준하는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의 가점을 포함하여 100%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0. 12. 30.> ⑤ 심결취소사건의 경우 50%만 반영한다. 다만, 심결취소사건이 취하ㆍ각하되는 경우에는 취하ㆍ각하의 실적점수를 적용하고,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제2항ㆍ제3항 및 제7항 가점을 포함하여 100%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0. 12. 30.> ⑥ 삭제 <2010. 12. 30.> ⑦ 특허심판원장은 분류별 심판난이도를 적용하여 분류에 따라 심판실적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⑧ 특허심판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업무, 평가업무, 신규심판관에 대한 지도, 지정연구과제 수행, 심판부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관, 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에게 별도의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⑨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필수 교육의 수강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⑩ 특허심판원장은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 심판관, 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적목표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0. 7. 14.> ⑪ 거절결정불복 심판단계에서 심판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가 있는 사건으로 심결결과가 기각인 경우 50%를 가산한다. <개정 2010. 12. 30.> ⑫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 현장검증 등 심판절차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심판관, 심판장 또는 수석심판장에게 심판실적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0. 7. 14.> 제16조의2(특허(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 실적점수) ①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경우, 취소이유통지 없이 기각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4. 4점, 취소이유통지하고 기각결정 또는 취소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5.4점, 정정청구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6.4점을 부여한다. ② 5개 청구항 초과시 초과 1개항마다 2%를 가산(취소신청된 청구항만을 계산하며, 정정청구결과 삭제된 항은 계산하지 아니함)한다. 다만, 취하ㆍ각하 및 결정취소사건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은 최대 50%로 한다. ③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하여 제16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 제5장 법원근무결과 발표회 제17조(법원근무결과 발표회 개최) ① 특허심판원장은 법원 등 파견자가 근무 중 체득한 법률 및 소송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심판기준 개선 및 심판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근무결과 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9.> ② 법원근무결과 발표회의 대상자는 법원 등 파견근무 후 복귀한 과장 및 서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5. 11. 19.> ③ 특허심판원장은 법원근무결과 발표회에서 선정된 우수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9.> 제18조(우수자 선정위원회) ① 제17조제3항의 우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5.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국장 또는 외부전문가를 추가하거나,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