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정비창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정비창 멘토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업무적응과 직무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멘토(mentor)"란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멘티에게 지도 조언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멘티(mentee)"란 함은 멘토링을 받는 신입직원과 해당업무 미경험자를 말한다.
3.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멘티를 지도 조언하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부서장"이란 각 과ㆍ단ㆍ팀장을 말한다.
제3조(멘토링 운영) ①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멘토링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서장은 소속 계장급 직원을 멘토링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제4조(멘토의 지정) 부서장은 멘토를 지정하여 별지 1호 서식으로 관리하며, 멘토 1인이 멘티 1∼2명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5조(멘토의 변경지정)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멘토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전보
2. 건강, 휴직 등 일신상의 이유
3. 징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6조(멘토링 기간) 부서장은 신입직원에 대해 3개월간 멘토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비창 정비일정 감안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멘토링 대상) 해양경찰정비창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멘토 자격요건)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멘티 대상 직원보다 상급자인 직원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감독하에 부서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멘토의 역할과 임무) 멘토는 다음의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비창 내ㆍ외 업무 유관기관(부서) 임무 및 담당자 소개
2. 담당업무 및 처리 절차, 업무 노하우 전수ㆍ조언 등 직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학습지원
3. 업무 관련법령 및 규정ㆍ매뉴얼 등 소개
4. 회의 동반 참석, 동반 출장으로 업무처리 방법 공유
5.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멘티가 요청 또는 궁금해 하는 사항 상담 등
6. 기타 조직문화에 대한 조언 등
제10조(멘토링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부서장은 멘토링 운영계획(별지 제2호 서식) 및 운영결과(별지 제3호, 제4호 서식)를 기술혁신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인센티브 부여) ① 상시학습 소관 부서장은 제6조 멘토링 기간에 대하여 멘토 활동자에게 월 3시간 상시학습시간을 부여하되 연간 최대 20시간까지로 한다.
② 기술혁신과장은 멘토링 우수활동자에 대해 정비창장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