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3
발령일: 2024년 7월 4일
시행일: 2024년 7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식(移植)용 수산생물"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말한다.
2. "파견검역"이란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수출국가에서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정국"이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특정 수산생물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한 국가를 말한다.
4. "여행자 휴대품 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한다.
5. "유독ㆍ유해물질"이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ㆍ규격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검역물의 대상)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종등록)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검역 신청 품종이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품종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규 품종 등록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생물에 대한 종(種) 목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도감 등을 참고하여 품종 정보를 확인하고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검역접수 및 검사지명) ① 지원장은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검역 신청된 서류를 접수하고, 익일 검역관 지명을 위한 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한다. 다만,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거나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검역처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일 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검역관을 지명하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검역관과 함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검사종류 및 대상)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검역방법 및 기준 등)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입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검역결과의 처리 등) 지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질병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장 수입검역
제9조(정밀검사 계획 수립) ① 원장은 국내외 질병발생 동향, 방역상황 및 검역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보완) ① 검역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검역증명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거나 오류내역 등 서류의 미비사항을 확인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절차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검사종류의 전환)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품명(학명), 수출국, 생산시설, 입항일, 운송수단(항공기 또는 선박 이름) 및 용도가 같은 다음 각 호의 지정검역물을 수입검역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접수된 건과 같은 검사종류를 적용해야 한다.
1. 하나의 검역증명서로 발급받은 지정검역물
2. 개별 포장하지 않고 무포장으로 반입되는 지정검역물. 다만, 컨테이너 번호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신청인이 정밀검사로 분류된 검역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처음 접수된 건과 같은 검사종류를 적용해야 한다.
③ 별표 2의 2. 임상검사 및 그 대상 중 라목의 지정검역물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별표 2의 3.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중 아목의 지정검역물이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검역물량) ① 지원장은 검역신청 중량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이 발행한 검량서를 통해 중량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검역물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량서 또는 정정요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으로 수입된 무포장 지정검역물은 검역증명서의 중량을 5퍼센트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에만 신청 물량으로 인정한다.
제13조(불합격품의 처분 등) ① 지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수입금지물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수입대행사)ㆍ관할세관장ㆍ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리인 등에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각 호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검역관 및 검역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도록 불합격품의 처리예정 날짜를 미리 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검역관 및 검역관리인은 별표 4의 불합격품 처리요령에 따라 불합격품의 처리 이행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④ 지원장은 불합격품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지정검역물 관리) ① 지원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이식용 수산생물의 질병관리, 수산자원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결과를 수산방역과,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및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문서 또는 전산으로 알려줄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된 지정검역물의 전량 사용 시까지 연구시설의 장에게 매년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받아 지정검역물의 관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여행자 휴대품 검역
제15조(휴대품 검역) 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검역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를 휴대검역물 또는 세관신고서에 부착하거나 날인하여 내주어야 한다. 다만,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관련 영수증 등 서류에 합격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정밀검사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을 내주고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게 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불합격품의 처분 등) ① 검역관은 휴대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조치하고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을 하도록 명해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1. 여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휴대검역물을 검색과정에서 발견한 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인 경우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불합격품인 경우
5.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하는 경우
6. 품명 확인이 곤란하여 여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할 경우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별지 제8호서식인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처분 전까지 접근ㆍ이동금지 조치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불합격품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검역관은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불합격품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검역결과의 처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휴대품검역 결과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 및 처리기준) ① 여행자가 시행규칙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처리는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파견검역
제19조(요청검토) ① 지원장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받은 때에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별표 5의 검역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의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제1항의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확인하거나 파견검역 업무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계획수립) ① 원장은 제19조에 따른 파견검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견검역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1. 파견국가(지역) 및 기간
2. 파견단 구성(5급 공무원 포함한다)
3. 파견검역 소요경비 산정
4. 정밀검사 기관지정(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 소요경비 정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시료채취 및 송부) 임상 및 정밀검사는 수출국 검역기관과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검역관이 채취(봉인)한 지정검역물을 신청인이 직접 우리나라 공항만에 근무하는 검역관에게 인계하고, 시료를 인계받은 검역관은 원장이 지정한 지원으로 시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22조(검역결과의 처리 등) ① 검역관은 파견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출국가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파견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을 마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귀국할 수 있다.
1. 지정검역물이 파견검역 요청 내용과 달라 수출국 현지에서 보완 또는 관리감독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정검역물이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지정검역물의 생산시설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별도협의를 실시하고, 원장의 지시에 따라 파견검역을 재개(再開)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은 신청인이 파견검역 변경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3조(지정검역물 관리) 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이 반출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아래 각 호와 같이 관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보관 관리해야 하며, 부득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미리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 이행
2. 지정검역물의 선적 1일 전까지 검역관에게 반출참관 요청
제5장 수출검역
제24조(검역신청)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해야 하며, 수입국 또는 업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검사종류의 전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질병에 대하여 신청인이 무병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완화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검역증명서 발급) ① 지원장은 수출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검역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역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제○○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검사증서발급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제12호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은 검역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등)를 제출하는 경우, 무포장 상태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포장형태와 물량을 기록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불합격품의 처분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합격통보(보고)서를 검역신청인ㆍ검역시행장ㆍ검역관리인 및 수산방역과 등에 통보하고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은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육상수조 양식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살아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검역대상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6장 수출국 검역증명서
제28조(검역증명서 요건) 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의 검역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한 서식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의 중앙정부(연방정부를 포함한다) 수산생물 검역기관
2. 수출국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지방정부 등 수산생물 검역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수출국 정부와 검역증명서 서식 및 기재사항을 별도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 사항에 따를 수 있다.
제29조(검역증명서 인정범위) 제28조의 검역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한 검역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1. 검역증명서가 수출국과 협의한 서식과 다르거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수입자가 제28조제1항의 검역증명서 발행기관에서 수정된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2. 하나의 검역증명서로 증명된 화물이 같은 운송편으로 수송되어 수입검역이 나누어 신청되거나 2개 이상의 항구(공항)에서 하역되어 수입검역 신청되는 경우
3. 화물정보가 같은 여러 개의 검역증명서를 합하여 수입검역을 한 건으로 신청한 경우
4. 운송사 사정으로 인해 같은 운송편에 수송하지 못하고 운송편을 달리하여 수입된 사실을 운송사에서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5. 선적일 이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중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에서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된 경우
6.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전자문서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검역증명서 발급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된 경우
7. 수산물 위생약정국(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이 발급한 검역증명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30조(검역증명서 확인절차) ①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역증명서의 위ㆍ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진위 확인 요청을 하고, 위ㆍ변조 증명서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불합격 조치해야 한다.
③ 전자검역증명서로 발급된 전자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검역증명서 발급사실을 요청해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