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해당시설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개발"이란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의 개선, 적응자료 변경, 수정본 시험ㆍ설치 및 자체개발 등을 말한다.
2. "적응자료(Adaptation Data)"란 관제시설 등의 항로나 공역 변경 등 환경 변화를 관제시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된 변수 값 등을 말한다.
3. "수정본"이란 제작사 등에서 응용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을 수정한 것을 말한다.
4. "자체개발"이란 상기 2호 내지 3호 이외에 항행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설치된 전산개발 또는 수정 등을 말한다.
5. "시험"이란 전산개발 결과를 시험평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증"이란 전산개발 결과를 사용자가 운용하는 운용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항공교통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 중 대구 및 인천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Air Traffic Control System),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지원시스템(Support System)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8. "운용시스템"이란 항공로관제업무를 위한 관제시설로 대구ㆍ인천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및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전산개발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2인 및 위원으로 위원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필요시 관련 실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의 전산개발 안건을 검토ㆍ심의한다.
2. 전산개발 안건의 처리절차, 시험ㆍ검증일정, 설치일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명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접수안건에 대한 심의대상 자료작성과 자료수집ㆍ검토 및 배포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임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그 직무를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관련 실무책임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사항 및 절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1. 항로, 공역, 관제환경 등 신설ㆍ변경에 따라 항행시설의 조정ㆍ개선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2. 수정본이 제출된 경우
3. 자체개발이 필요하거나 요구된 경우
4. 관제통신시스템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하거나 요구된 경우
5.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위원은 "전산개발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요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이행이 시급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심의 의견서"(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4장 운영절차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요구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또는 영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전산개발요구서"에 따라 소관업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전산개발위원회 의결서"(별지 2호 서식)에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채택된 경우 항로시설본부에 전산개발 또는 시험평가 등을 요청한다.
2. 기각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안건요구 부서로 회송한다.
3. 중요 안건의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별도 보고한다.
항로시설본부(인천항공교통시설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전산개발 건에 대하여 자체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장비에 대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실시한 후 전산개발을 시행한다.
① 항로시설본부는 개발결과를 시험평가시스템에서 검증(필요시 사용자 합동검증)한 후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 항로시설본부는 시험 및 검증 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운용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항로시설본부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련 사용자부서 현장 책임자와 협조하여 운용시스템에 설치한다.
② 사용자부서는 안정적인 운용시스템 설치를 위해 대구 운용시스템 설치 때는 인천ACC에서, 인천 운용시스템 설치 때는 대구ACC에서 분리모드 통합관제를 지원한다.
③ 사용자부서에서는 전산개발 결과 설치 관련 일정 및 계획 등을 유관 기관과 항공고시보 등을 통해 공유하며, 항로시설본부는 관제시설 연계기관과 설치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항로시설본부는 사용자부서 현장 책임자와 협조하여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사항에 대하여 운용 검증을 시행하고 현장 책임자의 의견을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의 검증결과보고 란에 작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검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일정을 관련 부서와 협의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증을 생략 할 수 있다.
항로시설본부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를 해당 시설별로 작성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개발 및 설치 완료보고를 한다. 다만, 수정본 또는 자체개발에 해당하는 전산개발은 시험방법, 시험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항로시설본부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개발, 시험, 검증한 결과, 재검토 또는 부결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한다.
제5장 보 칙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