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192
발령일: 2024년 7월 8일
시행일: 2024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 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2.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3.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4. 「전파법 시행규칙」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
5.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제 2021-18호)
제3조(방침) ① 건축물 등을 승인함에 있어 전파 장해를 유발하여 무선방위 측정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치예정 건축물 등으로부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등 건설승인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선방위측정"이란 전파의 전파특성을 이용하여 무선국 또는 전파 발사체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파측정을 말한다.
2.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각 안테나의 중심점들 간의 지리적 중심을 말하며 설치장소의 고도는 각 안테나 베이스의 고도의 평균값으로 한다.(별표 1참조)
3.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로부터반경 1㎞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4. "이격거리"란 설치하려는 건축물 등과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5. "상향각"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에서 해당 건축물 및 공작물의 꼭대기에 선을 긋고 이 선이 해당 설치장소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6.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작물"이란 땅 위나 땅 속에 인공적으로 제작한 물건으로 건물, 터널, 댐, 전주(電柱), 정원, 못, 우물 등을 말한다.
8. "저압"이란 교류 1000V 이하를 말하고, 직류 15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교류 1000V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직류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 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ㆍ건축법령ㆍ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5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553-1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
②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세부업무 처리사항
제6조(건축물등 건설ㆍ변경 승인) 신청서의 건설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전파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처리 절차) ①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 등 건설ㆍ변경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ㆍ폭을 명시) 각 1부를 접수받아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2.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상향각 및 이격거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ㆍ승인불가 및 조건부승인 등을 결정하여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불가 및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승인의 판단 기준) ① 전파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건축물 등에 대한 승인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테나의 경우 이격거리 200m 이내의 소형 수신 안테나(길이 5m미만), 이격거리 400m 이내의 대형 수신 안테나(길이 5m이상), 송신 안테나, 상향각 3도를 초과하는 안테나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격거리 500m 이상에서 송신주파수가 300㎒이상이고 안테나공급전력 30W 미만으로 무선방위측정 업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송수신안테나의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2.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 이격거리 250m 이내에 설치하려는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3. 고압 이상의 전력선을 500m 이내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4.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및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의 경우 상향각 3도 이상의 것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5. 철도 및 궤도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 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인한다.
② 전파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 가스관, 전력용ㆍ통신용 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은 지표면으로부터 매설 깊이가 1m 미만인 경우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소에서 자체 건축물 등을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에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승인변경 등) ①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승인을 얻은 자가 해지신청을 한 때에는 승인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축법 및 주택법 등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통보받으면 승인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10조(확인) 전파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후 건설된 건축물 및 공작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승인사항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 등 건설승인 관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접수 및 승인내역은 제6조ㆍ제7조 업무처리 시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점검 및 조사)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역은 정기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건설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조사요원이 조사하고 확인서 제출요구 및 사진촬영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치) ①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2차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보고 및 실적관리) ① 정기보고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한다.
② 수시보고는 보호구역 내에 불법 행위 적발 등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적관리는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