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통계 작성 세부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4-11 발령일: 2024년 7월 2일 시행일: 2024년 7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통계 작성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영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2. "조달통계자료"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물품ㆍ공사 ㆍ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행하는 입찰ㆍ계약ㆍ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체 실적자료와 건별 자료를 말한다. 3.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또는 영 제12조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영 제13조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포함)을 말한다. 4. 삭제 <2024. 7. 3.> 5. 삭제 <2020. 11. 27.> 제2장 통계작성의 대상 제3조(통계작성 대상기관) 통계작성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중앙관서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3. 국공립 교육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제6조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과 공립 특수교육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8.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제4조(통계작성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달통계 작성의 범위는 국가기관등이 구매하는 물품(비축물자를 포함한다), 용역(임차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2. 삭제 <2018. 2. 28.> 3. 여비 중 단가계약으로 공급받는 운임과 숙박비 4.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계약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는 전기ㆍ가스ㆍ수도 6. 삭제 <2020. 11.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은 개인이 국가기관등에 제공하는 역무는 제외한다. 제5조(통계작성 대상)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작성하는 조달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공공조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관별ㆍ기업별ㆍ입찰방법별ㆍ계약방법별ㆍ대금종류별 조달 현황에 관한 사항 3.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역제한ㆍ지역의무공동계약 현황에 관한 사항 나. 조달목적물 현황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조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 조달 관련 사항 제3장 통계작성 방법과 절차 제6조(조사항목)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등에 요구하는 조달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무 과정별 상세 내용 가. 발주기관 정보 나. 조달목적물, 추정가격 등 입찰관련 정보 다.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등 계약관련 정보 라. 대금의 종류, 대금지급액 등 대금지급관련 정보 마. 삭제 <2024. 7. 3.> 바. 삭제 <2024. 7. 3.> 사. 삭제 <2020. 11. 27.> 아. 삭제 <2020. 11. 27.> 자. 삭제 <2020. 11. 27.> 2. 제1호의 세부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가. 삭제 <2020. 11. 27.> 나. 삭제 <2024. 7. 3.> 다. 삭제 <2024. 7. 3.> 라. 삭제 <2024. 7. 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통계자료의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 계약, 대금지급에 관한 조사항목은 별지 제1호 2. 단가계약의 납품요구정보 조사항목은 별지 제2호 3. 삭제 <2018. 2. 28.> 4. 삭제 <2020. 11. 27.> 5. 하도급에 관한 조사항목은 별지 제5호 제7조(작성기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제출하는 조달통계자료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조사항목은 다음일자(수정일자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가.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일자 나.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일자 다.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대금지급일자 2. 제6조제2항제2호의 조사항목은 납품요구일자(수정납품요구일자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삭제 <2018. 2. 28.> 4.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조달통계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5.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밀계약의 조사항목은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방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월의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8. 2. 28.> ② 삭제 <2020. 11. 27.> ③ 영 제9조제6항에서 정한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운용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연계를 통하여 조달통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연계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조달통계 공표 등 제9조(조달통계 공표) 조달청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조달통계자료를 기초로 제5조에 따른 조달통계를 매월ㆍ연도별 작성하고 공표한다. 제10조(자료의 활용) 조달청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동의한 경우 조달통계자료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민에게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