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4-14
발령일: 2024년 7월 4일
시행일: 2024년 7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 업무범위) 지원센터의 업무범위는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지정기준) 영 제3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원센터 지정기준 외에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지정 신청일 기준 2억 원 이상 자산을 갖추고 있을 것
2.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인력 중 석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을 취득한 전문 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간 수행 완료한 공공조달분야 연구ㆍ위탁 용역 합산 실적금액 10억 원 이상일 것
제4조(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 신청)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을 6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후 지원센터를 지정하지 못해 재공고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실확인 및 적합평가) ① 조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해 지원센터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정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지정) ① 조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에서 위원회 심의 대상자가 적정한 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규칙 제11의2제3항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④ 조달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소재지
3. 지원센터 지정일, 지정기간
4.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등
⑤ 조달청장은 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센터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7조(사업위탁 및 계약)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의 단위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 계약관리 방안
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5. 사업추진일정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지원센터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감독ㆍ보고 및 지원센터 의무)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매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가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 취소 등) 조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제6항 [별표1]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지원센터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청문절차)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