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368
발령일: 2024년 7월 4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도로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로, 「도로법」 제100조에 따라 일반국도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위임국도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MMS"란 이동형측량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을 말한다.
3. "MMS 표준자료"란 MMS에 의하여 취득된 점군데이터 및 영상을 대상으로 기준점 보정과 표정작업을 완료한 MMS 표준자료를 말한다.
4.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하며,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를 포함한다.
5. "도로의 신설"이란 도로법상의 도로의 설치 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6. "도로의 확장"이란 도로의 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7. "도로의 개량"이란 이미 설치된 도로의 효용ㆍ기능 등을 원상태보다 좋게 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8. "도로의 보수"란 당초 축조된 도로의 손상된 구조를 회복하는 공사 가운데 재해복구에 포함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2장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운영 등
제3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6명 이상 14명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3. 영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하려는 경우
4. 법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3장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 지정의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서 : 1부
2.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3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1벌
③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계획
2. 법 제18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 관리 방안
제7조(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 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심의는 시ㆍ도지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서 또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사항별 세부심의기준 및 심의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심의 결과 별표 1의 공통지표 및 각 사업별지표(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사업별 지표에 한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제8조(시범운행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신청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경우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 해제는 공동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장 시범운행지구 특례사항 등
제9조(자율주행자동차의 표시) 영 제8조5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영 제9조2항에 따라 유상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별표 2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는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고발생 대응 등 여객유상운송 안전관리 방안
3. 정류장 또는 통신설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운송에 필요한 부대시설
4.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및 운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여객운송의 운행행태
제11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해당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물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고발생 대응 등 화물유상운송 안전관리 방안
3. 화물수령ㆍ보관설비 또는 통신설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화물운송에 필요한 부대시설
4.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및 운임 등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화물운송의 운행행태
제12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 기준과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성능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기존에 특례의 적용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추가로 성능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동일성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원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3. 자율주행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다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등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초로 법 제11조에 따른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특례 승인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 확인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 자료(자동차제작증, 시험성적서 등)를 검토하여 성능 확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동일성 확인의 경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운행 성능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 확인 대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시험ㆍ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각 호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허가, 한정운수면허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과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 변경사항 통보 등
제14조(통보대상)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2.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의 대상 구간은 정밀도로지도 구축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구간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의한 도로의 신설은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시ㆍ종점에서 접하는 도로에 대하여 시ㆍ종점 중 한 곳이라도 기본측량성과가 고시된 경우 대상 구간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는 별표 4에 따른 정밀도로지도 구축 세부항목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로 본다.
제15조(통보내용) ① 도로관리청은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2.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정밀도로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MMS 표준자료
5.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도로관리청은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보시기)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변경사항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 도로공사 준공 7일 전까지
2. 제15조제2항 : 도로공사 준공 14일 전까지
②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 준공 전 개통(부분개통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준공은 개통으로 본다.
제17조(통보 및 반영절차) ① 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맵/국토변화정보/변화기관신고)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5에 따른 도로 변경사항 통보절차를 따른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4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정밀도로지도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장 고시의 재검토기한 등
제1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