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45 발령일: 2024년 7월 3일 시행일: 2024년 7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기간제"라 함은 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기간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계절적ㆍ한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상시적ㆍ지속적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6. "일시적ㆍ간헐적 업무"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의 업무를 말한다. 7. "채용권자"라 함은 농촌진흥청장 및 제1호에서 규정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총괄부서"라 함은 청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9. "관리부서"라 함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10.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가 소속된 청 및 그 소속기관 "과 등" 부서를 말한다. 11. "차별적 처우"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간제의 취업에 관하여 법령, 소속기관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4조(현원) 관리부서는 기간제 현원을 부서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인 사 제5조(채용권의 위임) 채용권자는 채용권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채용 사전심사) ① 채용권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를 채용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청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는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채용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채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③ 삭제 제8조(채용의 제한) 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근로계약 등) ①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각 부서의 업무내용 등 사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증 등)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직원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업무용 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전산망의 사용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옥외 현장업무의 수행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에 관한 권한 내용을 달리하거나 권한의 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수습제도) ① 사용부서는 9개월 이상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한 자에 대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수습근로자 평가) 기간제근로자의 수습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에 의한다. 제13조(전보)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 기관운영을 위해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업무축소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계약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복 무 제1절 복 무 제14조(기본원칙) 근로자는 청의 제 규정ㆍ방침ㆍ절차 등을 준수하고, 업무상의 지시ㆍ명령에 복종하며, 업무에 전념하여 능률향상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청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령) 근로자는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령을 받은 때에는 휴일ㆍ휴가 중이라도 출근하여야 한다. 제16조(출ㆍ퇴근) ① 보안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출입하는 자의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내 출입을 금한다. 1.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는 자 2.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3. 화기ㆍ흉기ㆍ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자 5.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지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 ③ 근로자는 서류ㆍ기계ㆍ기구 등을 정리ㆍ점검ㆍ정비한 후에 퇴근한다. ④ 근무와 관계없는 시간에 정당한 이유없이 청내에 잔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복무사항)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2. 품위를 유지하고 청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청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5. 청 내에서 고성ㆍ방가ㆍ소요ㆍ폭행ㆍ협박ㆍ도박ㆍ절도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6.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7. 법령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청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ㆍ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ㆍ유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허가 없이 청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허가 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에게 청 시설의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허가 없이 청의 명칭ㆍ물품ㆍ금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허가 없이 청의 문서ㆍ비품 등을 청 밖으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청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대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소속 부서장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청의 청결ㆍ도난ㆍ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 시설의 보호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15.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겸직허가) ① 기간제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겸직하려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서장은 겸직의 직무 영향성, 능률 저하성, 기타 근로제공의무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자 제21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22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23조(유연근무제) ①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유연근무(시차출퇴근)를 허가하되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24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기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 ① 시업ㆍ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근무부서 및 업무형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img id="154466693"> </img>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 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휴게시간은 청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연장근로의 제한과 계산) ①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되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의 시작 시각은 평일 18:30, 토요일ㆍ휴일 09:00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월 합계의 분 단위가 30분 미만은 30분, 30분 초과는 1시간으로 인정한다. 제27조(결근) ①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요할 때는 결근사유 발생 전일 종업시각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수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선, 전보, 기타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익일 출근하여 지체없이 근무상황부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8조(지각ㆍ조퇴ㆍ외출) ① 근로자가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9조(공가) 채용권자는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이나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 선거권ㆍ국민투표권ㆍ기타 공민권의 행사 2. 예비군훈련ㆍ민방위훈련ㆍ기타 법령에 의한 공의 직무의 집행 3.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ㆍ참고인으로 출두할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30조(휴일) ①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로 하되 부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하여 변경가능) 2. 근로자의 날(5월 1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②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정휴일만 인정한다. 제31조(휴일의 대체)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하고 당초 휴일로부터 7일 이내의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2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및 사용 촉진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33조(유급휴가의 대체) 채용권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34조(특별휴가) 채용권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제35조(병가) ① 기간제근로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및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간 병가일이 7일 이상 연속되거나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한다. 제37조(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 보호, 태아 검진시간의 부여 등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38조(휴가의 신청) 본 규정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휴가일수의 계산)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연장 ㆍ 야간 및 휴일근로 제40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5절 출 장 제41조(출장 명령) ①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1일 이상 소요되는 출장은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장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명령기일 내에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출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근무중 출장업무의 사정에 의하여 목적지 또는 출장기간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복귀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출장 보고) 출장중인 근로자는 필요시 소속 부서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복귀 후 지체없이 출장업무 수행 내용에 대한 복명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출장 여비) 출장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임 금 제45조(임금체계) ① 임금은 관련부처에서 발표하는 임금수준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 난이도 등 직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임금은 일급제, 월급제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직종ㆍ직무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맞춤형복지비 등 지급) ① 근로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② 맞춤형복지비는 9개월이상 근무가 예정된 경우 지급하며 연도중 퇴사하는 경우 정산ㆍ반환하여야 하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다. ③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일 전후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지급기준에 의한다. ④ 급식비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중 신분변동 등으로 실근무일이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지급한다. 제47조(가산임금)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8조(임금계산과 지급) ① 근로자의 임금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임금은 근로자가 채용권자에게 요청한 은행계좌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부담금은 공제한다. 제49조(계산기준)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지각 ㆍ 조퇴 ㆍ 외출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8)× 해당시간)의 방식으로 공제한다. 2. 결근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결근일수)의 방식으로 공제하며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신규 임용자ㆍ복직자ㆍ퇴직자 등의 임금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연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공휴일을 포함한 실근무일수+실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유급주휴일수)} 나. 일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실근무일수+실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유급 주휴일수)) 4. 임금책정기준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제50조(휴업수당) ① 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비상시 지급)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1절 표 창 제52조(표창) ① 근로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경우, 창안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은「정부표창규정」에 의하며 포상은 채용권자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징 계 제5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단기간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는 사용부서장이 위원장이 되며 2명의 위원을 지명하여 구성한다. 제54조(징계 준용) 기타 징계의 종류, 사유,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6장 퇴직 및 해고 제1절 퇴 직 제55조(사직원) ①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에 퇴직사유 및 퇴직을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청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6조(고령자) ① 채용권자는「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직종ㆍ업무특성을 감안하여 5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수행 태도ㆍ능력 등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인력운영 방침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수행 태도ㆍ능력 등을 심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당연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3. 사망하였을 때 4.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 6.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7. 피성년휴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8.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제58조(퇴직금)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금품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48조를 준용한다. 제2절 해 고 제60조(해고사유) 해고사유 등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7장 교육 및 훈련 제61조(교육훈련)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② 채용권자는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제반 교육을 성실히 참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 및 보건교육) 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② 근로자를 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8장 안전 및 보건 제63조(일반원칙) ① 채용권자는 작업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ㆍ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4조(안전ㆍ보건상의 의무)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은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동력전달장치 기타 기계ㆍ기구의 조작은 담당자 또는 책임자 이외에는 하지 말 것 3. 지정장소 이외에는 화기사용 또는 흡연하지 말 것 4.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출입하지 말 것 5. 요양과 질병후의 취업은 채용권자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 6.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 및 각종 패찰은 정확히 부착할 것 7. 정하여진 작업절차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8. 기계의 조정ㆍ주유ㆍ청소 시에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된 후에 실시할 것 9. 안전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할 것 제65조(건강진단) 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3. 유해ㆍ위험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②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건강 요보호자에게 요양의 권유ㆍ 전환배치ㆍ 일정 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66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장 복리후생 제67조(복리후생의 원칙)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 지급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8조(작업용품 등의 제공) 근로자의 작업복과 기타 필요한 작업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휴게실 및 탈의실을 제공한다. 제11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 등 제69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모든 구성원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을 준용한다.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