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38
발령일: 2024년 6월 28일
시행일: 2024년 6월 28일
본문
Ⅰ.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