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61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채용되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②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제4조(지휘 감독권) ① 청원경찰의 지휘감독권은 방위사업청장이 갖는다.
② 평일 근무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하고, 공휴일 또는 야간근무시에는 당직책임자가 대행한다.
제5조(감독자의 지정 및 임무) ① 방위사업청장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의 지정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조장, 반장, 대장으로 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반장은 청사내 취약 근무지를 수시로 순찰하고 청원경찰의 근무 시간 및 근무장소를 조정할 수 있고, 반장 및 조장은 조원의 근무상태를 감독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 관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등)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근무자 09:00~18:00
2. 야간근무자 18:00~익일 09:00
② 전항의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교대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긴급히 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근무연장 또는 대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근무요령) ① 근무요령은 보안검색대(X-Ray), CCTV관제, CCTV점검 및 순찰을 교대로 실시한다.
② 3동 및 4동 근무자는 방문자의 휴대품 등을 통제하며 퇴청자의 자료반출 유무 및 관련 근거를 확인한다.
③ CCTV점검 및 순찰 근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확인하며, 근무교대와 병행한 밀어내기식 근무형태를 유지한다.
④ 대기자는 근무자를 도와주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제8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청 내부경계 및 주요시설물의 경비
2. 국가재산의 보호와 도난 방지
3. 외래인과 면회자의 신분확인 및 방문일지 기록 및 통제
4. 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복무수칙) 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수칙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비상소집)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① 근무자는 지휘감독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제 보고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함에 앞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품위유지) 청원경찰은 항상 규정된 복장을 단정히 하고 매사에 친절하고 겸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연령)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퇴직연령은 60세로 한다.
제14조(퇴직요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하고 청원 경찰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1. 개인사정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발령된 때
2. 사망한 때
3. 정년에 달한 때
4. 중요경력을 허위로 하고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된 때
제15조(보수등) ① 청원경찰 보수 및 호봉승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최대 5년까지 인정한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16조(연가등) ① 청원경찰의 연가는 방위사업청 재직기간에 실시하되, 긴급한 방호의 필요성, 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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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이외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교육) 방위사업청장은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외에 근무요령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유지) 근무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 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2. 우등상 :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제21조(징계) ① 방위사업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또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④ 기타 징계절차, 기준, 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징계효력을 줄 수 있다.
제22조(경고) ① 제2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유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다.
1. 무단결근시
2. 근무 훈령 및 지시위반시
② 경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3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4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