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제2조(범위) 대관할 수 있는 연구소 시설은 ‘대회의실’로 한다. 제3조(대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이하 ‘소장’이라 한다.) 연구소의 자체 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연구소의 성격과 부합하는 문화유산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 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문화가족 관련 행사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대관신청ㆍ허가) ① 대회의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7일 전까지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달리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사용시설 및 대관 기간 4. 행사물품, 집기 등의 반입ㆍ설치ㆍ철거일 5. 참가예정 인원(행사일 경우에 한한다)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한다) 7. 안전대책 계획서 ② 소장은 제1항의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 출입의 통제 2. 상거래 행위의 금지 3.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④ 대관 결정을 통지 받은 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소장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 (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하지 아니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작성한 자 제7조 (대관료) ① 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4시간 기준 80,000원, 시간당 추가요금 20,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ㆍ공립박물관이 주관하는 비영리 행사 3. 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소장이 연구소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대관 기간 및 장소의 변경)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의 취소) 소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대관 받은 자의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장이 정한 규칙과 사용자 준수사항 2. 소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사항 3. 행사 기간 중 차량통제 요구사항 4. 전시관 관람객 또는 내ㆍ외부 이용자에게 불편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5. 행사(전시)품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이 발생할 시 대관 받는 자의 책임과 보상 등의 대책 6. 대관시설의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승인 사항 7. 행사(전시)안내문, 홍보물, 현수막 등을 부착ㆍ설치 시 사전 협의 사항 8. 행사(전시)가 종료된 때에는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의 원상 회복과 쓰레기 수거 9.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성격과 여건에 따라 추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대관 받은 자가 대관 시설(각종 비품 및 집기 포함)을 훼손ㆍ멸실 등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