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사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3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관사(이하"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 거주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형 : 직원 1인 ~ 2인
2. 연구동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청원경찰, 파견근무자, 연구교류자)
2. 나주시 지역에 주택을 소유ㆍ임차하지 않은 직원
② 다만, 예외적으로 관사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실습생, 근로장학생, 일용직 근로자 및 해외 연구자 등에 한하여,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제4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운영과장은 제3조의 입주자격 여부 및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입주자에게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사실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다만 신규 수요로 인하여 관사가 부족할 경우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총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서대로 퇴거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한다.
제6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을 훼손ㆍ망실하는 행위 금지
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
4.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사육 금지
5. 고성방가 등으로 소란을 피워 타인의 휴식, 수면 등의 방해행위 금지
6. 전열기,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품 사용금지
7.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7조(퇴거) ①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간 상호협의하에 퇴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1. 인사 발령에 따라 전출된 경우
2. 연구소 직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된 경우
4. 제5조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6조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7. 예산, 시설보수 등 연구소 운영 여건에 따라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등을 완납하고, 기획운영과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사 관리담당자는 퇴거자가 발생할 경우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8조(비용 및 절차) ① 관사 입주자는 관사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가스비 등 일체 공공요금
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ㆍ교체에 드는 비용
3.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ㆍ퇴거 시 관리비용(내부청소, 소모품 구입, 공용물품 관리비용 등)을 연구교류동 입주자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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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해당 복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소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의 귀책사유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③ 개인별 관사에 설치된 물품을 수리할 경우 입주자가, 관사 내 공용물품을 수리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보조자가 A/S 신청 및 수리완료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공용물품 : 세탁기, 냉장고 등
④ 연구동 관사의 시설물과 건물하자의 수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관련 절차를 수행한다.
⑤ 퇴거로 인하여 관사가 비어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연구소에서 부담한다.
제9조(관리점검) ① 관사 관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관사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연구동 시설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경 입주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사 관리담당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등) 관사 입주기간 중 입주자가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