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15
발령일: 2024년 7월 17일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본문
제1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준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적 요건, 일반적인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서 규정한다.
제1-1절 전기자동차 충전기 일반 요구사항
1. 적용범위(scope)
이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기(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사용 환경 상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량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준수해야 할 계량 특성을 다룬다.
2. 인용 표준(normative references)
다음의 인용 표준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 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 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IEC 60060-1 고전압 시험 방법 ― 제1부: 정의 및 시험 조건
KS C IEC 60359 전기전자 측정장비 ― 성능의 표현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 ― 제1부: 원칙, 요구사항, 시험
KS C IEC 60736 전력량계 시험 장비
KS C 9610-4-3 전자파적합성(EMC) ― 제4-3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
KS C 9610-4-4 전자파적합성(EMC) ― 제4-4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시험
KS C IEC 61439-1 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 제1부: 통칙
KS C 0501 표준 전압
KS R IEC 61851-1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IEC 60050-300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Vocabulary ― Electrical and electronic measurements and measuring instruments
― Chapter 311:General terms relating to measurements
― Chapter 312:General terms relating to electrical measurements
― Chapter 313:Types of electrical measuring instruments
― Chapter 314:Specific terms according to the type of instrument
IEC 60044-1 Current transformers
IEC 60417-DB Graphical symbols for use on equipment ― 12 month subscription to regularly updated online database comprising all graphical symbols published in IEC 60417
IEC 60721-3-3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 Part 3: classification of groups of environmental parameters and their severities ― Section 3: Stationary use at weather-protected locations
3. 정의(terms and definitions)
이 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R IEC 61851-1에 따른다.
3.1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전기자동차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vehicle)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중 하나로 사용하는 자동차
3.3 전기자동차 충전기(electric vehicle charging system)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배터리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장치로서, 모든 부품이 하나의 몸체(main body) 안에 위치하는 일체형 구조이거나, 또는 전력변환장치, 지시부, 충전부 등 여러 개의 몸체로 구성된 분리형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비 고 1.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 케이블 어셈블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블 어셈블리까지를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본다.
2. 분리형 구조일 경우 몸체 간의 연결은 유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4 소켓-아웃렛(socket-outlet)
충전기 몸체에 고정되어 전력을 출력하며 충전 케이블을 체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소켓
3.5 자동차 커넥터(vehicle connector), 또는 충전 커넥터
충전 케이블의 끝단에 장착되어 전기자동차의 인렛(inlet)에 체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커넥터
3.6 전력량계(electricity meter)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용한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기로서 유효전력량계, 무효전력량계 또는 이들을 조합한 계기이며, 추가적인 부가기능을 갖는 계기도 포함
3.7 기준 전력량계(reference electricity meter)
전력량(에너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일반적으로 이것은 관리된 시험실 환경에서 최적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용된다.
3.8 측정요소(measuring element)
에너지에 비례하는 출력을 산출하는 기기
3.9 시험 출력장치(test output)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펄스 출력 장치
3.10 동작 표시장치(operation indicator)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동작 상태를 시각적 신호로 제공하는 장치
3.11 광 시험 출력장치(optical test output)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시험에 사용되는 광학 펄스 출력장치
3.12 기억장치(memory)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계량한 전력량을 저장하는 요소
3.13 비휘발성 기억장치(non-volatile memory)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3.14 기록장치(register)
측정한 값을 기록하도록 하는 계기의 부품. 기억장치와 표시장치로 구성된 반전자식 또는 전자식 장치로 구성될 수 있다. 하나의 전자식 표시장치를 복수의 전자식 기억 장치와 함께 사용하여 복수의 전자식 기록 장치를 구성할 수 있다.
3.15 전류회로(current circuit)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전류가 흘러 측정할 수 있는 회로
3.16 전압회로(voltage circuit)
전기자동차 충전기에서 전압이 공급되는 회로
3.17 충전기 정수(EVSE constant)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의해 기록된 전력량과 시험출력에 상응하는 값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 예를 들어, 이 수치가 펄스 수이면 충전기 정수는 kWh 당 펄스(pulse/kWh) 또는 펄스 당 Wh(Wh/pulse)
3.18 최대전류 (Imax)
본 기준의 정확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흐르는 최대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3.19 과도전류 (Itr)
본 기준의 정확도 요구조건 중 규정된 허용오차를 만족하면서 전기자동차에 흐르는 최소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3.20 최소전류 (Imin)
본 기준의 정확도 요구조건을 만족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흐르는 최소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3.21 시동전류 (Ist)
계량을 시작하고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최소 전류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의미
3.22 기준전압 (Un)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관련 성능이 정해졌을 때 그 성능에 일치하는 전압 값. 충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의미하며, 교류 3상에서는 선간전압을 의미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효값을 의미. 단,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단일 기준전압이 아닌 기준전압(Un)- 최소전압(Umin) 범위의 전압을 갖는다.
3.23 기준 주파수(fn)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관련 성능이 정해졌을 때 그 성능에 일치하는 주파수 값
3.24 백분율 오차(percentage error)
백분율 오차는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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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왜곡율(total harmonic distortion factor)
비정현파 실효값과 고조파의 실효값과의 비율. 왜곡율은 통상 %로 나타낸다.
3.26 기준온도(reference temperature)
기준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주위 온도
3.27 평균온도계수(mean temperature coefficient)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백분율 오차 변화의 비율
3.28 정격동작 상태(rated operating conditions)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동작 오차 범위 내에서 규정된 측정요소의 값을 설정하는 것
3.29 규정동작 범위(specified operating range)
정격동작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영향 요소 범위
3.30 열적 안정(thermal stability)
온도영향에 의한 오차 변화가 20분 동안 해당 측정조건에서 최대 허용오차의 0.1배 이하일 때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열적 안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3.31 오차의 변화 [%]
오차의 변화는 시험 전 오차와 시험 중 또는 후의 오차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으로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오차의 변화[%] = |시험 전 오차 - 시험 중(후) 오차|
4. 정격(standard electrical values)
4.1 기준 전압(standard vol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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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의 전압 범위는 최소한 표 1-2에서 요구하는 각 항목별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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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준 전류(standard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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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준 주파수(standard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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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전기자동차 충전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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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력계량기능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전력량의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전기자동차로 출력되는 전력량을 정확히 계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부에 전력량 계량을 위한 장치를 구현해야 하며, 이 장치는 충전되는 전력량에 비례하게 광펄스 또는 전기적펄스를 출력시켜야 한다. 전력량 계량 장치의 출력 펄스의 개수는 적어도 계기등급의 1/10의 측정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펄스 개수를 가져야 하며 이는 제조자에 의해 명기되어야 한다(시험방법 부속서 C 참조).
전기자동차 충전기 내부에 AC/DC 컨버터 등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 전력량 계량 장치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 전압변환장치 후단에 위치해야 한다.
전력량 계량 장치를 형식승인을 득한 전력량계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력량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기술적인 요구사항(기준 전압, 기준 전류, 기준 주파수 등)을 만족해야 한다.
5. 구 조
5.1 창 및 표시장치
a) 커버가 불투명한 경우 내부 표시부를 읽을 수 있고, 동작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동작 표시장치를 볼 수 있도록 한 개 혹은 다수의 창이 구비되어야 한다.
b) 이러한 창들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c) 만약 하나의 충전기에서 2기 이상의 커넥터가 연결된 충전기일 경우 표시장치에는 각각의 커넥터 정보 및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력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비 고 표시장치 하나에 2기 이상의 커넥터 정보 및 충전 전력량을 표시할 수 있다.
5.2 측정값의 표시
a) 측정값의 기본 단위는 kWh 로 하며, 0.01 kWh 와 같거나 더 조밀한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b) 충전기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을 때, 전자식 표시기는 동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c) 전자식 표시부의 모든 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의 모든 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d) 하나의 표시장치로 복수의 측정값을 나타내는 경우 관련된 모든 값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억장치의 값을 표시할 때 해당 표시 항목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순차 표시하는 경우 요금 부과를 위한 각 기록장치의 값 표시는 최소 5초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e) 사용하는 동안 총 충전 전력량 값은 지우거나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비 고 표시 가능 자리수를 넘어 0으로 복귀하는 것은 지우거나 되돌리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5.3 출력장치
충전기 내부에 전력량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시험 장비로서 확인이 가능한 시험출력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 출력이 광 출력인 경우 5.3.1 기계적 전기적 특성과 5.3.2 광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비 고 전기적 시험 출력 장치는 KS C IEC 62053-31을 참조
5.3.1 기계적 전기적 특성
최대 펄스 주파수가 2.5 kHz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변조 및 복조된 출력 펄스는 허용되고 그림 1-1과 같은 형상을 가져야 한다. 펄스 전이 시간(상승 시간 또는 하강 시간)은 과도 상태를 포함하여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시간이다. 전이 시간은 20 μ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인접한 다른 광 출력 또는 광 표시기로부터 광 출력까지의 거리는 발신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멀어야 하고 최적의 펄스 출력은 시험 조건상에서 수신부가 광 펄스 출력의 광 출력과 일치될 때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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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광 특성
광 특성은 방사 신호의 파장이 (550 ~ 1 000) nm 에 있어야 한다.
시험 출력장치는 아래의 조건에서 출력장치 표면으로부터 a1 = (10 ± 1) mm 이격된 거리에서 규정된 기준 표면을 초과하는 방사 세기 ET 를 갖는 신호를 생성하여야 한다.
- On 조건:50 μW/cm2 ≤ ET ≤ 1 000 μW/cm2
- Off 조건:ET ≤ 2 μW/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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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봉인장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세한 봉인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전력량 측정 장치
b) 전압 또는 전류 계측값 조정 장치 또는 계량성능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수정 장치
c) 이외에 계량 특성이 바뀔 수 있는 부분
비 고 전력계량 기능 이외의 안전 또는 단순 기능은 유지보수 등을 위해 봉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단, 이동형 충전기는 소형화에 따라 관련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외함 자체를 봉인 할 수 있다.
6. 표시 사항
6.1 명판
모든 충전기는 별도의 표시 요구사항이 없는 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번호
비 고 형식승인 변경한 모델일 경우 변경 번호도 표기한다(초기검정시에만 해당하며, 수리후재검정이나 재검정 시에는 변경 이전의 형식승인 번호도 허용).
b) 종류(장착방법에 따른 종류 제외) 및 형식명(모델명)
비 고 옥내용일 경우 ‘옥내용’으로 표기하며, 옥외용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c) 제조자명(수입품인 경우 제조국명 포함)
d) 입력측 전압, 상 및 선식(기호로 표기 가능, 예: 1φ2W, 3φ4W 등)
e) 출력측 기준 전압(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기준-최소 전압 범위 표기) 및 최대-과도-최소-시동 전류 (예: 220/380 V, 32 A - 5 A - 4 A - 0.5 A, 채널별로 표기 가능)
f)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g) 기준주파수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제외, 예: 60 Hz)
h) 충전기 정수 (예: 1 000 pulse/kWh)
i)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최대허용오차의 표시사항
j) 검정 유효기간
k) 충전 케이블 어셈블리에 관한 사항(충전 커넥터/소켓의 종류/수량, 충전 케이블 길이/도체의 단면적 등)
l) 정확도 등급
7. 계량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7.1 일반시험조건
충전기의 형식승인시험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6에 따른다. 만약, 교류 및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 기능 장치가 별도의 모듈 형태(PCB 등 회로기판도 가능)로 제작한 경우, 해당 계량 기능 장치에 대해 오차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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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충전기정수
시험 출력값과 표시장치의 지시값 사이의 관계는 명판에 표기된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7.3 무부하 동작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기준 전압의 115 %가 인가되고 전류 회로에 전류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계량 및 기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최소 시험 시간은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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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동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기준 전압 하에서 전류가 시동전류에서 계량을 시작하고 연속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양방향 계량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시험은 각각의 방향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7.5 최대허용오차
7.5.1 충전 전류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 전류를 전력계량장치에 인가하였을 때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양방향 계량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면, 이 시험은 각각의 방향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7.5.2 실 충전에 따른 최대허용오차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실 충전상태를 모의하였을 때 전력량 오차는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시험방법은 실부하 또는 저항부하를 통해 전력을 소비시키는 방법으로 충전기 동작을 위해 시뮬레이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7.6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단일 영향요소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오차 또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단일 영향요소 외의 시험 조건에 대해서는 7.1 일반시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8. 외부 영향 요구사항
8.1 일반
a) 일반 시험 조건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8.2 전자파적합성과 8.3 비 전자기적 외부영향에 대한 내성에 제시된 모든 시험에 적용한다.
b)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특정 소켓 또는 모듈로 설치하도록 설계된 경우 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의 수행은 제조자의 제시 방법에 따라 특정 소켓 또는 모듈로 시험을 적용한다.
c) 접지되어야 하는 모든 부품은 접지된 상태여야 한다.
d) 케이블의 길이와 신호 포트의 연결에 대해서는 관련 표준에 제시된 바에 따른다.
8.2 전자파적합성
8.2.1 전자파적합성
a) 이 시험의 기준은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5조 제1호(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제5조 제2호(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를 적용하고, 세부 시험방법은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에 따른다.
b) 단, 전자파적합성 기준 항목 중, 방사성RF 전자기장 내성시험, EFT/버스트 내성 시험, 전도성RF 전자기장 내성시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오차 변화 한도를 만족해야 하고, 시험 전, 후 및 시험 중 전력 계량성능과 데이터의 훼손, 변경이 없어야 한다.
c)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출력 용량이 50 kW를 초과할 경우, 전자파적합성 시험은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다.
8.2.2 외부 연속적 자계 유도
연속적 자계 유도는 계기의 작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속적 자계의 영향에 대한 내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부속서 B에 따른 전자석에 직류 전류를 인가하여 실시한다. 이 자계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일반적 사용 조건에서 인가될 수 있는 모든 표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a) 전압회로에 기준전압이 인가된 상태
b)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 기준에 따른 전류가 전류회로에 흐르고 있는 상태
시험용 자석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표면의 특정 위치에 자기장을 가하는 동안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자계의 적용은 안정된 오차 측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긴 시간동안 적용되어야 한다.
시험 자기력은 1 000 AT (암페어-턴)이어야 하며, 외부자계를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2.3 외부 원점에서의 전원 주파수 자계 유도
0.5 mT 의 외부자계를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다음과 같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시험해야 한다.
a) 전압회로에 기준전압이 인가된 상태
b)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 기준에 따른 전류가 전류회로에 흐르고 있는 상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압과 동일한 주파수의 전류에 의해 생성된 0.5 mT 의 외부 발생 자계 유도는 가장 영향이 큰 위상과 방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자계 유도를 위한 장치는 계기를 중심에 위치시킨 평균 직경이 1 m인 원형 코일로, 그 코일의 단면적은 코일의 직경에 비하여 매우 작으며, 400 AT 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8.3 비 전자기적 외부영향에 대한 내성
8.3.1 일반
기준 조건에서의 영향요소 변화에 기인한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동작 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a) 전압회로에 기준전압을 인가한다.
b)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7.1 일반시험조건을 적용한다.
c)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7.1 일반시험조건 안에서 측정 시험 신호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8.3.2 전류 및 전압 회로의 고조파
8.3.2.1 일반
이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다양한 비 정현파의 전류 및 전압 신호를 측정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전력계량 메인 포트에 적용한다.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3.2.2 전류와 전압 회로 내의 고조파 성분-제5고조파
다음의 시험 조건과 같이 회로 내에 고조파 성분을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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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3 전류 회로의 저조파 성분
저조파 전류의 영향에 대한 시험은 부속서 A. 그림 A-4의 회로를 만들거나 동일한 파형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해야 하며, 시험 전류 파형은 부속서 A. 그림 A-7에 나타내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부속서 A. 그림 A-7에 주어진 파형을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 고 부속서 A. 그림 A-7에 나타난 값은 60 Hz 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8.3.2.4 전류 회로의 홀수 고조파 성분
홀수 고조파 전류의 영향에 대한 시험은 부속서 A. 그림 A-4의 회로를 만들거나 동일한 파형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해야 하며, 시험 전류 파형은 부속서 A. 그림 A-5에 나타내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부속서 A. 그림 A-5에 주어진 파형을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 고 부속서 A. 그림 A-5에 나타난 값은 60 Hz 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8.3.2.5 전류 회로의 DC 및 짝수 고조파 성분
DC 및 짝수 고조파 전류의 영향에 대한 시험은 부속서 A. 그림 A-1의 회로를 만들거나 동일한 파형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해야 하며, 시험 전류의 파형은 부속서 A. 그림 A-2에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부속서 A. 그림 A-2에 주어진 파형을 인가하였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비 고 부속서 A. 그림 A-2에 나타난 값은 60 Hz 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값을 조정하여야 한다.
8.3.3 전압 변동
기준 주파수 하에서, 표 1-2의 규정동작 범위 내의 전압 변동으로 인한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8.3.4 주위 온도 영향
표 1-8에 나타낸 주위 온도 시험 구간에서 오차를 측정하여, 평균 온도 계수를 구하였을 때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오차의 변화 또는 평균온도계수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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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주파수 변동
기준전압 하에서 주파수를 기준주파수의 -2 %, +2 %로 각각 주파수를 변동시켰을 때 생기는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직류 전기자동차 충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3.6 자체가열의 영향
이 시험은 다음의 절차에 따르며, 자체 가열에 의한 오차의 변화는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a) 전류 회로에 전류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최소 1시간 동안 기준 전압을 전압회로에 인가한 후 최대 전류를 전류회로에 인가한다.
b) 전류가 흐른 직후 역률 1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전력량오차를 측정한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오차변화의 변화곡선이 올바르게 그려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짧은 주기로 전력량 오차를 측정한다.
c) 이 시험은 표 1-9의 시험 시간 동안 총 3회 수행한다. 이 때, 각 시험 사이의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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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프트웨어 요구사항(requirements for software controlled measuring instruments)
9.1 소프트웨어 식별 충전기의 소프트웨어가 계량과 관계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버전 또는 다른 토큰방식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식별은 하나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최소한 한 부분은 계량에 할당되어야한다.
비 고 1. 소프트웨어 분리가 적용된 계기 식별 예 (ver X.Y.Z : X 계량 기능, Y 부가서비스 기능, Z 통신 기능)
2. 소프트웨어 분리가 적용되지 않는 계기 식별 예 (ver X : X 계량기능)
식별은 소프트웨어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여야 하며, 표시장치에 요청 시 제시되거나 작동 중에 표시되어야 한다.
비 고 불가분의 관계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소프트웨어 식별도 변경되는 구조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수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 식별 표시 인장이 인정될 수 있다.
a)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디스플레이에 소프트웨어 식별을 하도록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경우 또는 디스플레이가 기술적으로 소프트웨어 식별을 못할 경우(아날로그 표시 또는 기계적 카운터)
b) 소프트웨어 식별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
c) 충전기 생산 후 소프트웨어 변경이 불가하거나, 하드웨어나 부품만 변경이 가능한 경우
충전기 자체 또는 계기 관련 제조사는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올바르게 표시할 책임이 있다. 소프트웨어 식별과 식별 수단은 형식승인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비 고 1. 소프트웨어 식별을 수학적 방법으로 도출하고, 형식승인서에 명시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얻은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말하며, SHA256 알고리즘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10. 형식승인 시험
모든 시험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준 조건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a)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특정 소켓 또는 선반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경우, 관련 요구사항 및 시험의 수행은 제조자의 제시 방법에 따라 특정 소켓 또는 선반에 설치된 상태로 적용한다.
b) 접지되어야 하는 모든 부품은 접지된 상태여야 한다.
c) 케이블의 길이와 신호 포트의 연결에 대해서는 관련 표준에 제시된 바에 따른다.
형식승인 시험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특유의 특성을 확립하고 기술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조사에서 선택한 1대 이상의 시료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비 고 시험 순서 및 검사항목, 시료의 크기, 판정 기준에 대한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충전기별 형식승인 요구사항에 주어진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