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32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식을 말한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라. 손실거래명세서
마.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2."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제3조(거주자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1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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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소명대상 금액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1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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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소명대상 금액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자진납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 및 미보완사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무납부하고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④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모두 적용한다.
제6조(감경)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거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까지 제출의무를 위반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②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순서대로 중복 적용한다.
제7조(가중) ① 해외현지법인별 및 해외현지법인자료별로 연속된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이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②「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일 현재 상기 자료제출의무 위반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외국환거래법」제18조에서 정한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가중 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감경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 가중 및 감경을 모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가중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 감경을 적용한다.
제8조(세무서장의 과태료 가중ㆍ감경)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ㆍ가중 이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제5항에 의하여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 지방국세청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같은 조 제2항의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은 제외)부터 제8조까지의 과태료 감경ㆍ가중은 영 가중감경규정에 따른 과태료 감경ㆍ가중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제9조(가산세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동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과태료 정리보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①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이의제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에 통보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법원에 대한 통보사실의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지방국세청(소득재산세과, 법인세과)을 경유하여 국세청(국제조세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개정한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3년이 되는 시점(2027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