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24년 7월 2일
시행일: 2024년 7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 지정) 처내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법제 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처내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처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처내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처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처내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처내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적극행정 교육) 처장은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연 2회 이상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이 교육훈련기관 및 이러닝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6조(적극행정 법제) ① 처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② 처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설치) 인사혁신처에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
6.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7. 그 밖에 기타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인사혁신처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단의 장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자체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가 제8조 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③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혁신처 처장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민간위원은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 처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인사혁신처 처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전담부서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과 동일한 경우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자 또는 하위직위자가 간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 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0조(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7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목록대장)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4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사상 우대조치
제2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처장은「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28조(인사상 우대조치 등) ① 처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등급 부여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29조(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 ① 처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을 제27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처장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30조(면책건의)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절 지원내용
제31조(변호인 등 보수 지원) ① 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이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 등 선임) ① 제31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에 한한다)
제33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 처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2절 지원절차
제35조(지원 신청)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6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제35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7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해 제35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 업무 담당자를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소송 등에 관해 제35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 업무 담당자를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3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37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35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40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제41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제42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32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41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43조(변호인 등 보수 반환) ① 제4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장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제45조(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① 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극행정 관련 민원 내용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
② 처장은 민원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