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16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과학기지"란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특정해역에 설치한 해양구조물로서,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와 그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기지를 관리ㆍ운영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실무자"란 해양과학기지의 유지관리 용역업무 수행 등 조사원에서 해양과학기지의 운영, 활용 및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체류연구자"란 해양과학기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체류자"란 관리자, 실무자, 체류연구자, 유지관리사업 참여기술자 등 해양과학기지에서 업무를 위해 머무르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과학기지를 이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양과학기지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은 해양과학기지의 관리ㆍ운영 및 체류형연구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해양과학기지의 운영)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지를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1. 해양과학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측장비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지보수ㆍ점검 2.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 등을 확보 3. 삭제 ② 체류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양과학기지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해양과학기지 운영시스템, 전력시스템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교대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2. 교대근무 수행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과학기지 체류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4시간 이하의 단기체류일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용수, 전원, 숙박시설, 연구공간 등 기본시설 2. 해양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해양누리호 등 선박운항 3. 체류자 지원을 위한 관리자(또는 실무자) 공동체류 제8조(안전관리) ① 관리자 및 실무자는 체류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표 1의 체류자 안전수칙 게시 및 체류자 안전매뉴얼 비치 2. 체류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실시 3. 응급사고 대응 및 긴급대피를 위한 유관 기관(해경 등) 협조체계 유지 ② 실무자는 체류 중 안전관련 사고발생 시 제1항제1호의 체류자 안전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과학기지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와 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관리자는 체류자에게 안전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안전보건표지 부착,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