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종자시료제출기준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24-5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 제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시료제출기준) ①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 및 성능관리 종자시료제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품종생산ㆍ수입판매신고용 제출 종자량은 품종보호 보관용 종자에 준한다.
③ 영양번식작물의 경우에는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게 당해 종자를 자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종자 및 품종의 특성(결실 및 증식 난이도, 수확량,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 시료량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아ㆍ착근(뿌리내림) 및 생육이 불량한 경우 종자시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상기 작물 이외의 종자시료량은 유사한 작물[예, 같은 속(genus)]의 기준을 적용하고, 유사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타 비지정작물의 기준을 적용한다.
⑥ 시험용의 작물별 기준량은 1회의 재배시험에 필요한 양을 말한다. 작물의 종자 제출량은 재배시험시 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⑦ 보관용의 작물별 기준량은 보관시에 필요한 발아율, 활력 등 검정시험과 분쟁, 대조품종 등의 재배시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⑧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제출량과 종자시료제출기준의 제출량이 다를 경우 최신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종자의 제출량 및 방법) ① 품종보호 및 성능관리 재배시험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료량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실험실 및 기타 검정용은 품종보호 시험용에 준함)
1.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기준량 이상(3반복, 1회분 기준)
2. 성능관리 재배시험용: 기준량 이상(3반복×3지역, 1회분 기준)
②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종자는 품종보호 출원시에 1회차 종자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2회차 이상은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적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재배시험용 영양번식작물 및 묘목의 경우에는 기준량을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품종목록성능 재배시험용 종자는 재배시험 기간 동안 매 회차마다 제출한다.
④ 품종보호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보관용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등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요청서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붙임의 보관용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시에는 신고용 종자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종자인 경우 신고인이 무게나 립수 중에서 제출할 방법을 선택하고, 작물별 제출량 기준에 따라 종자를 제출한다. 영양번식 작물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이 종자민원서비스 시스템에 게시하는 작물별 검사용 시료 제출과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시료 제출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시험용을 종자나 영양체로 제출해야 하는 작물 중에서 발아(증식) 및 육묘가 어려운경우 등에는 심사관과 제출인이 협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묘나 개체로 충분한 재식개체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을 종자나 영양체로 제출 가능한 작물은 작물의 번식방법에 따라서 제출해야 한다. 즉, 해당 품종의 고유특성이 종자로 유전되는 경우(종자로 증식하는 경우)에는 종자 또는 종자에서 발아된 개체(씨모)나 그 개체를 접목한 묘(접목묘)를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자가 결실되더라도 영양번식으로 품종의 고유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험용 및 보관용, 신고용을 영양체로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출 종자의 처리) ① 제출 종자는 품종의 고유특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독약제 처리 등 종자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출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 종자의 처리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제출 종자의 품질) ① 제출 시료는 병충해(바이러스병 포함)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자의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걀쭉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자시료 제출 시 걀쭉병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학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