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190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식심사"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제출된 출원서를 통해 별표 1에 따라 출원의 주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2. "서류심사"란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품종보호 요건, 권리능력, 우선권 주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출된 출원서류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배심사"란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등록심사"란 서류심사 결과와 재배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출원품종의 보호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말한다.
5. "등록심사관"이란 방식심사, 신규성 심사, 품종명칭 심사, 출원공개, 심사의 연기 및 보류, 심사의 종합, 등록결정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6. "재배심사관"이란 재배심사 방법결정,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심사, 재배심사와 관련된 재배심사의 연기 및 보류 등을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제3조(심사 기본원칙) ① 심사는 원칙적으로 품종보호 출원 일자 순으로 한다.
② 품종보호과장은 심사관의 심사업무량 및 심사의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심사관을 지정하며 해당 출원품종의 육성자이거나 또는 육성에 관여하였거나 그 밖의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관은 해당 품종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에 따라 품종명칭을 심사한다.
④ 등록심사관은 출원공개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와 재배심사 결과 등을 심사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⑤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이 심사요령과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이 없을 경우 특성조사기준 제정과 재배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⑥ 심사관은 심사를 함에 있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기술위원회, 작물별 실무기술 회의 및 심사관 합동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출원품종 심사 절차) ① 등록심사관은 별표 2의 심사관의 출원서류 검토 및 심사요령에 따라 출원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다. 그 결과, 품종의 육성과정 설명이나 품종의 특성설명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허위사실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이나 심사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출원인(육성자)의 소명이 부족하여 정당한 육성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보아 거절결정을 한다.
② 등록심사관은 출원서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출원공개 사항을 작성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공개한다.
③ 등록심사관은 "별표 2의 4. 신규성 증명서류에 대한 신규성 검토"에 따라 심사기간 동안 신규성 심사를 지속하고 심사 결과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한다.
④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요건의 심사를 법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 및 품종명칭 심사를 위해 작성된 별도의 기준(「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에 따라 심사한다.
⑤ 등록심사관은 출원공개와 함께 품종보호 재배심사 대상작물 배치표에 따라 재배심사를 실시할 부서(또는 지원)를 지정하되 부서(또는 지원)별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작물은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⑥ 등록심사관은 재배심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련 서류 사본을 재배심사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⑦ 등록심사관은 재배시험용 시료를 재배심사관에게 인계한다. 단, 영양체 및 2작기 이상의 재배시험 종자시료인 경우에는 재배심사관이 시료제출기한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한다.
⑧ 재배심사관은 출원서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품종에 대한 재배심사 방법을 결정하여 재배심사 계획을 작성 한다.
⑨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 담당자를 지도하여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⑩ 재배심사관은 1작기 시험결과에 따라 2작기 시험여부의 결정, 2작기 시험결과에 따라 3작기 시험여부를 결정한다.
⑪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절차에 따라 거절을 결정하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등록을 결정한다.
⑫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등록을 결정한 후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한다.
⑬ 출원품종에 대한 출원접수, 심사 및 등록을 위한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3조(심사의 기본원칙)" 등 기존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⑭ 출원품종의 심사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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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출원품종 심사
제5조(출원서 접수) ① 출원서 검토
접수 담당자는 제출된 출원서류에 대하여 출원서의 적정 기재, 첨부 서류 구비여부 및 출원 수수료 납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다.
② 접수번호 부여
접수 담당자는 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원서류의 제1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한다.
③ 출원번호 부여 및 통지
접수 담당자는 출원서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그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 통지서를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 출원번호는 연도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예. 2001-01).
제6조(방식심사) 등록심사관은 접수된 출원서류에 대하여 별표 1의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에 따라 방식심사를 실시한다.
제7조(출원공개) 등록심사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개시) 심사는 출원서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제9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심사방법 결정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하되, 재배심사(자체재배시험, 위탁재배시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1. 심사방법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며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 해당 작물의 재배기술 및 특성조사 수행능력, 해당 품종의 특성, 출원 전 육성자의 특성조사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재배심사관은 심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외의 심사방법 및 기술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재배심사관은 심사방법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심사관 합동심의회나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③ 신규성 심사
1. 등록심사관은 법 제17조에 정해진 신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별표 2의 4. "신규성 증명서류에 대한 신규성 검토"에 따라 심사한다.
2.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규정에 의거 별표 4에 따라 거절결정 절차를 이행한다.
④ 법 제2조제3호의 "품종을 발견하여 개발한 자" 해당여부 심사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법 제2조제3호의 ‘육성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은 별표 3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⑤ 품종명칭 심사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라 심사한다.
제10조(재배심사) ①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 재배시험 작기 수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육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돌연변이 육성 품종, 3원 교잡 육성 품종 등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작기 이상 재배시험을 실시한다.
2. 재배심사관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서 재배시험 작기를 2작기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출원품종의 육성과정, 증식방법 및 출원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배시험 1작기로 종료할 수 있다.
가. 1작기 재배시험 결과로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1작기 재배시험 결과로 구별성이나 균일성이나 안정성이 구비되지 않아 2작기 재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서류시험만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류시험만으로 재배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1. 출원서에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의 작성이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따라 2년 이상의 재배시험이 표준품종과 함께 재배되어 특성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경우
2. 출원서에 적절하게 선정된 대조품종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기재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3. 구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특성 및 주요 특성에 대하여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가 기재되어 있거나 조사구 반복간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반복간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충분히 균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를 증명하는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4. 2년 이상의 재배시험을 통해 조사된 특성간의 연차 간 변이에서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고 2년 성적 모두에서 이형주가 허용범위 내에 포함되어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에 대한 분석 성적이 포함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5. 우리나라와 국가간 상호협정을 맺어 상호 인정키로 한 국가에서 등록된 품종이 우리나라에 출원되었으며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경우
제11조(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요청) ① 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조사자료, 실물견본 등 자료의 제출 및 해당 품종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서류(물건) 제출요청서에 의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전항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서식 서류(물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12조(재배심사 연기(보류 포함) 등) ① 재배심사관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재배심사연기(보류)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배심사 중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국내 반입 시 통관 및 검역 지연의 이유로 재배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의 통관 및 검역 지연 증빙자료를 확인한다.
3. 발아, 개화, 생육 등의 불량 및 바이러스 등 심각한 병충해의 피해로 특성조사가 불가하여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재배심사 연기 또는 보류를 할 경우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할 수 있다
제13조(거절결정 방법 및 절차) ① 등록심사관은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를 종합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 거절결정에 대한 이유 및 거절요건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거절결정 방법에 따른다.
② 등록심사관은 재배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등록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의견제출요청서를 송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⑤ 등록심사관은 의견제출요청서를 통지했던 출원인으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가 도착한 경우는 의견서를 참조하여 직접 심사하거나 의견서를 재배심사관에게 송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⑥ 등록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심사하였으나 거절이유를 해소할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거절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 등록심사관은 거절결정에 대해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4조(품종보호 결정) ①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하며, 품종보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품종보호 결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등록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경우는 우선권 주장 내용을 심사하여 품종보호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관은 품종보호 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게재할 사항은 출원인, 육성자, 출원일자, 품종보호 결정일자, 품종명칭 및 품종보호 결정이유 등이다.
④ 등록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해 품종보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출원서류 및 심사서류 일체를 전자포대나 자체 보관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제15조(품종보호권 등록) ① 품종보호권 발생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원부에 그 권리를 설정등록 함으로써 발생한다. 등록심사관의 등록결정이 있은 후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품종보호료가 면제된 때 등록 담당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권 등록증 교부
등록 담당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 보관
1. 등록된 품종에 대한 관련 서류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 관련 서류는 서류를 담은 포대 또는 전자포대에 이를 표기하고 별도 보관한다.
제16조(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 ① 무효심판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품종보호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심사관도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다만 균일성과 안정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한다.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3.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다만, 품종보호 결정을 할 당시에는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였으나 품종보호 된 후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에 한한다.
4.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
5.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6.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
7.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
8.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무효심판청구 절차
1. 심사관은 품종보호 무효심판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품종보호과장에게 보고한다.
2. 품종보호과장은 담당 심사관으로부터 제1호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품종보호가 속하는 작물의 담당 등록심사관, 품종보호과장 및 품종보호과장이 지명하는 심사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사건의 무효심판 청구여부를 판단한다.
3. 협의 결과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무효심판의 청구는 담당 등록심사관 명의로 청구한다. 담당 등록심사관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과장은 다른 심사관을 심판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품종보호공보 작성) ① 등록심사관은 매월 15일 발행되는 품종보호공보에 심사관련 출원공개, 등록 등의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종보호공보 게재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장 재배심사 및 재배시험
제18조(재배심사를 위한 시험방법 결정) 재배심사관은 재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자체재배시험 또는 위탁재배시험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자체재배시험
1.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 포장, 임대포장 및 출원인 현지포장 등 국립종자원 재배시험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는 시험을 말하며 재배심사관은 시험의 여건을 감안하여 재배시험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출원인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 결정시 고려사항
가. 해당 출원품종의 재배시험을 위하여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특수시설이나 기술 또는 특수한 환경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나. 해당 품종의 재배시험을 출원인(육성자)의 포장 또는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품종의 특성이 적절히 발현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자체 재배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시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3.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 시 특성조사는 재배심사관 또는 재배시험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육성자가 조사한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
4. 현지포장(시설) 재배시험의 경우 별표 7. 현지재배시험요령에 따른다.
② 위탁재배시험
1. 다음의 경우는 위탁재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장ㆍ연구소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가. 해당 품종의 특성조사가 위탁재배시험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심사를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해당 출원품종의 작물특성상 특성조사를 위한 시설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설이 단기적으로 자체 구비가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2. 재배심사관은 위탁재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재배시험 기관으로 하여금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위탁재배시험 포장을 방문하여 주요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위탁재배시험의 경우 별표 8. 위탁재배시험요령에 따른다.
제19조(재배심사 및 시험 계획수립) ① 재배심사 계획수립
1.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실시할 경우 자체재배시험 및 위탁재배시험별로 재배심사계획을 수립한다.
2. 위탁재배시험 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별표 8. 위탁재배시험요령에 따른다.
3. 재배심사관은 최초로 출원된 작물의 경우 특성조사기준 제정 및 재배시험 담당자의 재배시험 경험축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배심사계획을 수립한다.
4. 2작기 이상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두 번의 독립된 재배작기로 볼 수 있다.
가. 두 번의 재배시험이 같은 해 다른 기간, 같은 장소(유리온실 등 재배환경 제어가 가능한 시설)에서 실시될 경우
나. 두 번의 재배시험이 같은 해, 같은 기간에 실시될 경우 시험장소 간에 환경적인 차이(지리적 고도 및 위도 등)가 있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
② 재배심사 계획 송부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사방법 결정서, 별지 제20호 서식의 재배심사 계획,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지 재배시험 계획 및 별지 제22호 서식의 위탁 재배시험 계획과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자시료 제출요청서를 송부한다.
③ 재배시험 계획 수립
1. 재배시험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배시험 계획서를 재배시험 실시 전까지 작성하고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한다.
2. 재배시험 계획서에는 공시품종, 재배개요, 시험구 배치, 조사항목, 월별 수행사항, 수행시기 및 세부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시험 장소
재배시험 장소는 작기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기 시험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나 독립된 작기를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재배 방법
작물의 생육특성, 특성발현 등을 고려하여 재배방법을 결정한다.
다. 시험구 배치
시험구 배치는 가급적 대비(인접) 하여 배치하되, 반복수는 특성조사기준, 재배환경, 재식주수 및 특성발현 등을 고려하여 반복수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재배시험 준비) ① 공시품종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에 제시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을 공시한다.
2. 표준품종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포함된 품종 중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 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참조품종’을 함께 공시할 수 있다.
4. 대조품종의 경우 재배시험 계획서에서 정한 품종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하되, 계획서에 공시된 품종 및 참고품종 등 그 외에서 더 유사한 품종이 발견되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출원품종 시료 인계ㆍ인수
1. 재배심사관은 등록심사관으로부터 재배시험용 시료를 인수하여 재배심사계획과 함께 재배시험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단,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인 경우에는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가 시료제출기한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
2. 재배심사관은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인 경우 재배시험용 종자시료를 별지 제15호서식(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라 출원인에게 요청한다.
3.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 담당자는 출원인으로부터 시료 인수시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따른 시료량과 그 품질과 규격을 확인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출원인에게 교부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4. 등록심사관이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에게 종자시료를 인계할 경우와 출원인이 재배심사관 및 재배시험담당자에게 종자시료를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인수자 서명만으로 종자시료 인수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재배심사관은 제출된 종자시료가 해당 작물의 종자시료제출기준 규격에 미달 되는 경우 인수를 거부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수량을 종자인수 확인서에 표기한다.
6. 재배심사관은 시료 인수 후 또는 재배시험 초기에 시료 상태가 재배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출원인에게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재배심사관은 영양체 및 2작기 이후 재배시험용 종자시료의 경우 종자시료 제출요청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심사관에게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무효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8. 재배심사관은 해당 품종이 외국에서 출원된 경우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수입식물검역합격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합격증명서 사본 1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출원서류에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출원한 품종의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승인한 서류 1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대조 품종 선정
1.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유사한 대조품종이 선정되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배심사관은 적합한 대조품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 유전자 분석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 재배심사관은 유사한 대조품종을 선정함에 있어 아래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가. 양친(모계 및 부계): 교배육종 또는 그 후대 선발품종인 경우
나. 동일 양친 또는 편친을 공유하는 품종
다. 기본 육성 소재(모품종): 자식종 또는 영양계 선발 및 돌연변이 육종인 경우
라. 동일 육종 시리즈의 기존 등록품종 : 기관 또는 육성자가 동일한 경우
마. 대표 유통품종 또는 표준품종
바. 종자품종맵 또는 품종 D/B 검색
사. 카탈로그 또는 인터넷 검색
아. 전문가 추천 품종
차. 출원서 기재 내역에 있는 출원인 제출 품종
카. DNA 검정 유사품종
타. 기타 정보 제출에 따른 품종
4.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 기간 중에 더 적합한 대조품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 공시할 수 있다.
④ 대조, 표준, 참조 품종 수집)
1.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심사계획서에 포함된 대조, 표준, 참조 품종을 수집한다.
2. 재배심사관은 선정된 대조품종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조품종을 변경할 수 있다.
3.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시료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배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심사연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표준품종 및 참조품종이 필요한 경우 특성조사기준을 참고하여 수집 공시한다.
제21조(재배시험 수행)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서에 따라 재배시험을 수행하며, 재배시험 계획 변경 시에는 재배심사관과 협의한다.
① 특성조사
1. 재배시험 담당자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의해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2. 재배시험 담당자는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항목과 관련된 주요 특성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자료를 보충한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과정 중 환경요인, 특수한 검정법 등에 의해 특성조사가 불가능한 형질에 대하여 재배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성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재배시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조사기준과 방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1작기 재배시험부터 적용하고, 2작기 재배시험은 개정전 조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한다.
5.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요령에 대해 UPOV 자료나 해당분야의 국제적인 기술 동향 등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특성조사 성적기록
1. 조사형질은 3가지로 분류한다.
가. 질적형질(QL, Qualitative Characteristics)
나. 양적형질(QN,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다. 유사질적형질(PQ, Pseudo-Qualitative Characteristics)
2. 특성조사방법은 2가지로 분류한다.
가. 실측조사(M, Measurement): 길이, 너비, 두께, 무게, 날짜, 개수 등을 측정하여 조사
나. 관측조사(V, Visual Observation): 도표, 표준품종 등과 대조 및 칼라차트 등을 이용하여 품종의 특성발현 형태를 육안관찰로 조사
3. 기록형태는 2가지로 분류한다.
가. 그룹기록(G, Group): 하나의 품종 또는 여러 개체ㆍ여러 개체의 일부분의 그룹에 대한 대표적인 하나의 기록
나. 개체기록(S, Single): 그룹에서 정해진 조사개체 수만큼의 식물체 또는 조사개체 수만큼의 식물체 일부분(잎 너비, 잎 길이 등)에서의 여러 기록들
4. 아래의 표는 일반적인 특성조사방법과 구별성 검정을 위한 기록형태를 명시한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img id="141896097">
</img>
5. 양적형질에서 구별성이 뚜렷하고 충분히 균일한 경우 계측형질 조사 시 반복당 그룹조사(MG)로 할 수 있다.
제22조(재배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① 별지 제22-1호 서식인 재배시험결과 통지양식에 따라 출원품종별로 성적을 정리한다.
②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거나 그 이외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재배시험 담당자 의견란에 기재한다.
③ 형질별로 계급치를 특성조사표에 기록하고 실측된 양적형질은 실측치를 함께 기재한다.
④ 계급화 또는 표준품종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의 질적 특성 또는 유사질적특성은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태(예. 주황색, 타원형)를 기재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한다.
⑤ 재배심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재배시험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1.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주요 특성을 나타내는 사진
2. 양적형질의 통계분석 결과
3. 재배심사관의 요구에 의해 실시된 특수검정 성적, 통계분석 자료, 그 밖의 계급화에 대한 근거, 세부 조사성적, 사진자료 등
제23조(결과보고) ① 재배시험 담당자는 특성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배심사관에게 보고한다.
② 재배심사관은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특수검정 등)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종자검정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에 별표 11의 절차에 따라 특수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재배시험 보안) ① 재배시험 시험포장 보안
1. 재배시험 기관(부서)장은 재배시험 포장을 외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재배심사관은 재배심사 중 필요할 경우 출원관계자 등에게 포장을 공개할 수 있다.
3.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중인 공시품종의 표찰 부착 시 품종명을 기입하지 않고 시험번호로 표기한다.
② 재배시험 결과 보안
재배시험 담당자는 심사 중인 출원품종에 대한 특성조사결과를 출원품종임을 명시하여 시험연구보고서나 논문, 팜플렛, 그 밖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대외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출원품종 종자시료 보안
재배시험에 소요되고 남은 종자시료는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생산된 종자 및 생산물에 대한 보안
재배시험 종료 후 생산된 종실 및 생산물에 관한 처분은 「생산물 처분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른다.
제4장 품종보호 요건 판정
제26조(신규성) ① 신규성 기준
어떤 품종이 출원일 이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 UPOV 협약이나 법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를 두어 출원 전에 국내에서는 1년 이상, 외국에서는 4년 이상 해당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과수 및 임목과 같은 영년생 식물의 경우 외국에서의 신규성 유예기간은 6년까지 허용한다.
② 신규성 기준 적용 예외
1. 육성자 허락없이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된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출원일 이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육성자가 종자를 증식할 목적으로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해당 종자를 증식한 후 그 종자 또는 수확물을 전량 인수한 경우
4. 품종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품질검사를 위한 발아, 순도검사, 또는 가공적합성 검사를 위한 가공시험 등을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목적으로 유전자은행 또는 종자은행에 기탁하거나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시료로 제출한 경우
6. 법 제1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 또는 잉여물을 해당 품종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제27조(품종명칭)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품종명칭 출원ㆍ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을 따른다.
① 품종명칭 등록요건 심사
등록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법 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 등록요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한다.
② 품종명칭 거절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이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품종명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106조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1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종자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이 거절된 경우
③ 품종명칭 거절절차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품종명칭 출원공고결정서 작성
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의 공고결정서를 작성한다.
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공보에 게재 시 출원공고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 공고 한다.
⑤ 품종명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 출원공고 후 30일 이내 품종명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등록심사관은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4.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품종명칭 등록
1.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등록 출원공고 및 법 제112조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등록심사관은 품종명칭을 등록할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 한다.
제28조(구별성) ① 구별성 심사 기준
1. 구별성의 심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2. ‘구별성이 있다’는 것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있는 조사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두 품종간에 구별성이 있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재배시험 작기 동안 구별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구별이 명확하여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명확한 구별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특성조사기준에서의 계급이 달라도 구별성을 판정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는 특성에 대한 표현형이 동일한 계급이라 해도 품종간에 구별성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
5. 품종의 개체간 특성발현 변이가 심하여 균일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별성 판단에서 이 특성을 제외한다.
② 구별성 조사
1. 질적 및 유사질적 형질의 경우 시험구 전체를 관찰하고 그에 해당하는 계급을 품종특성표에 기재한다.
2. 질적 및 유사질적 형질에서 표준품종이 공시되어있는 경우에는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그에 해당하는 계급을 기록하고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품종특성표 란에 함께 기재한다.
3. 질적 및 유사질적 형질에서 표준품종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및 작물별 고유특성 발현범위를 참고하여 계급을 부여하고 실측치가 있는 경우에는 품종특성표 란에 함께 기재한다.
4. 양적형질의 계급화는 별표 9의 출원품종의 양적형질에 대한 계급화 기준을 참고한다.
5. 구별성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증명하려면 두 품종간의 차이만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으면 가능하므로 비교특성간의 차이확인에 쉽고, 재확인 시험에서도 비교적 조사가 쉬운 대응비교(Pair-wise Comparisons)시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실측을 필요로 하는 특성에 있어서는 신뢰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반복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③ 구별성 판정 방법
1. 질적 및 유사질적 특성
가. 안토시아닌 색의 유무 등과 같이 비연속적 변이를 나타내는 질적특성 또는 잎의 모양 및 색 등과 같은 유사 질적특성의 경우에는 관찰에 의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급으로 표현하여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나. 특성조사기준상의 조사방법에 영국왕립원예학회 표준색표(RHS : Royal Horticultural Society colour chart)를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색표의 문자와 숫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르면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2. 양적특성
가. 해당 특성별로 표준품종이 공시된 경우는 표준품종을 이용하여 계급을 정한다.
나. 표준품종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실측이나 관측에 의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통계검정 또는 계급으로 분류한다.
다. 출원품종과 대조품종의 계급이 두 계급 이상 차이가 나거나 통계검정 결과 유의성이 있는 경우 출원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④ 구별성 심사 방법
1. 고유품종으로 판정하는데 필요한 특성은 명확히 구별되고 또 이를 자료화하여 문서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 재배시험 담당자가 특성조사기준의 특성표 이외의 특성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고 기재한 때는 이 특성을 구별성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 특성만에 의한 구별성의 인정여부는 재배심사관이 결정한다.
3. 재배심사관은 구별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재배시험 계획에 재배심사관이 선정한 대조품종보다 더 유사한 품종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시험 담당자가 이를 대조품종으로 조사한 경우는 해당 대조품종도 구별성을 판단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4. 재배심사관은 구별성을 심사함에 있어 재배시험 담당자가 송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며 출원공개에 의해 수집된 정보, 재배심사관이 출원 전 또는 출원 후 현지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구별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5. 재배심사관은 구별성을 판단함에 있어 국제적(UPOV 및 회원국)인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나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균일성, 안정성의 심사에서도 동일하다.
6.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결과에 따라 구별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절결정 의견을 등록심사관에게 송부한다.
7. 재배심사관은 제13조 ‘거절결정 및 방법’ 절차에 따라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균일성과 안정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8. 출원품종이 서류심사결과 균일성과 안정성을 만족한다고 담당 재배심사관이 판단하여 구별성 검정을 위한 재배시험만을 실시한 경우 1작기 재배시험 결과 분명히 구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작기 재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균일성) ① 균일성 심사 기준
1. 균일성의 심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2.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하는 경우에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3.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절대적이 아니며 식물의 육종 및 번식방법에 따른 이형주의 허용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UPOV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4. 경우에 따라서 한 특성의 비정형(非定刑)적 발현의 유무만으로 이형주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치 않고, 비정형적 발현의 빈도와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주에서 다수의 꽃이 피는 작물의 경우 번식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비정형적인 발현에 대한 이형주 판단 시 식물체 내 그 발현의 빈도와 정도를 고려하여 이형주임을 결정해야 한다.
② 균일성 조사
1. 재배시험 담당자는 균일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체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2. 균일성 조사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정해져 있는 전체 재식주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이형주수를 기록한다.
3. 이형주란 품종의 특정한 번식방법을 고려한 구별성 대상품종의 식물체 전체 또는 일부특성의 표현이 원품종과 유전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체를 말한다.
4. 비정형적으로 발현하는 식물체는 별표 12. "비정형적으로 발현하는 식물체의 이형주 조사"를 참고하여 이형주 여부를 조사한다.
5. 이형주는 명백한 이품종주나 이종주 등을 사전에 제거한 후 조사한다.
6. 반복이 있는 경우는 반복 내의 개체수를 합산한 전체 개체수에서 조사한다.
7. 균일성 조사를 위한 조사형질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구별성 조사에 이용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하나 실제조사에서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형질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8. 타가수정 품종이나 합성품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조품종 또는 알려진 기존품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상대적으로 동등함 이상의 균일성 조사는 별표 13. "상대적 표준편차 방법에 의한 균일성 검정"에 따른다.
9.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밖의 형질에 대하여 균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실측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③ 번식방법별 균일성 판정 방법
1. 영양번식 및 자가수분 품종
이형주수에 의한 균일성 판단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균일성 평가 기준을 따르거나 ‘UPOV TGP 10’의 표를 참고한다.
예를 들면 집단표준 = 1%, 허용확률 ≥ 95%인 경우의 표본수에 따른 최대허용 이형주수는 아래표와 같다.
<img id="141896099">
</img>
표본의 크기는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타가수분 품종(합성품종 포함)
가. 일반적으로 타가수분 품종은 자가수분 품종보다 품종 내 변이의 폭이 크고 변이 또한 연속변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형주를 판별하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실하게 이형주로 판단될 경우에는 특성조사기준의 이형주 허용한계를 활용하여 출원품종의 균일성을 판단한다.
나. 또한, 계측이 가능한 양적특성에 대해서는 별표 13. "상대적 표준편차 방법에 의한 균일성 검정"에 따라 출원품종의 표준편차를 공시품종(대조, 참조품종 포함)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대적 비교를 통해 출원품종의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다.
3. 잡종품종
가. 양친이 자가수분 계통인 단교잡 품종의 균일성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작물 및 육종방법에 따라 판정기준과 허용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잡종품종 (복교잡, 삼원교잡 등)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특성의 분리비가 품종의 번식방법에 따라 유전적으로 알려진 분리비와 부합하는 경우 그 특성의 분리는 허용된다. 특성의 유전양식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타가수분 품종의 균일성 허용한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는 대조품종과 비교해서 균일성을 판정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④ 균일성 심사 방법
1. 재배심사관은 특성조사 시 균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작물별로 정해진 조사대상 개체 수를 확보하고 조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균일성을 판정하는 대상 특성은 구별성을 판정할 때 이용된 특성에 대해 판단하며 대상 특성 중 주요한 특성만으로도 균일성을 판정할 수 있다. 다만, 구별성 검정에 이용된 특성 이외의 특성이 뚜렷하게 균일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품종에 대해 균일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재배심사관은 균일성 판정 시 조사된 이형주수가 작물별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형주수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균일성이 있다고 서술한다.
4. 균일성 판정을 위한 허용 이형주수는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따르고 ‘UPOV TGP/10’을 참고한다.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항 ‘번식방법별 균일성 판정 방법’에 따른다.
5. 균일성은 심사대상 품종에 있어 품종육성상의 방법에 기인된 변이나 돌연변이, 그 외의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이형주는 일정한계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제30조(안정성) ① 안정성 심사 기준
1. 안정성의 심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2. 안정성은 출원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도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3. 질적특성의 경우는 연차간 동일한 특성발현 여부를 판단하며 양적특성과 유사질적 특성의 경우는 표준품종 또는 참조품종과 연차간 변이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4. 심사관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작기간 충분히 균일하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5. 심사관은 해당 출원 품종의 재배시험 기간 동안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② 안정성 조사
1. 안정성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사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별성 조사를 위한 모든 형질이 이에 해당된다.
2. 안정성 판단을 위해 균일성 조사결과를 활용하므로 균일성 조사 개체수와 이형주수를 재배시험 작기별로 조사하고 기록한다.
3. 질적 형질의 경우는 연차 간 동일한 특성의 안정적인 발현 여부를 관찰 조사하며, 양적형질의 경우는 표준품종 또는 대조품종, 참조품종과 연차 간 변이를 비교 조사한다.
4.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 밖의 형질에 대하여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특성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실측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③ 안정성 심사 방법
1. 안정성의 판정은 작물별로 품종의 구별성에 이용된 특성에 대해 안정성을 판단한다.
2.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작물별로 정해진 시험연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3. 제1항의 ‘안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안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4. 안정성 시험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그 품종이 출원 당시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지 판정하기 위해 다음 세대 즉 직접 채종한 종자를 가지고 재배시험을 실시해 볼 수 있다.
5. 출원품종의 육성경과 및 균일성 판정의 결과에 의하여 안정성을 판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기간 동안 조사대상 특성들이 균일한 경우 또는 반복간에 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제31조(UPOV 심사기준 관련문서 활용) 심사관은 품종보호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UPOV에서 권고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 UPOV의 심사공통기준(TG/1/3, General Introduction)
2. UPOV의 관련 TGP(Test Guideline Procedure) 문서
3. UPOV 품종명칭 권고자료(C/40/12)
4. UPOV회원국의 심사기술
5. 그 밖의 관련자료 등
제32조(심사결과 정리) ① 재배심사관은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DUS)에 관한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종료 후 별지 제23호 서식의 출원품종의 심사결과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등록심사관에게 송부한다.
② 등록심사관은 심사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출원서류 및 기재내용에 대한 이상유무를 기재하고 품종의 일반사항으로서 품종의 육성개요 및 재배시험 기간 및 장소를 기록한다.
③ 품종보호요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신규성, 품종명칭,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결과를 기재한다. 심사결과에 대한 부속서류인 품종특성표와 품종특성기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④ 품종특성표에는 대조품종과의 구별성에 대하여 기재하며 조사대상 특성마다 구별성 유무를 표시한다. 품종특성기술서는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특성조사결과를 기초로 품종특성기술서에 식물체의 주요 형태적 특성에 대한 기술과 대조품종과의 구별성, 균일성과 안정성에 대해 기술한다.
⑤ 직접 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품종의 경우는 출원인이 기재한 품종특성표 및 품종특성기술서를 첨부한다. 다만, 일부 요건에 대하여 검정한 경우는 검정한 요건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출원인이 제출한 내용을 기재한다.
제5장 그 밖의 심사업무 처리
제33조(기안(起案)) ① 국립종자원의 심사관련 일반문서는 정부공문서 처리규정에 따르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본 심사요령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한다.
② 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 심사관이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심사관의 책임 하에 심사관련 업무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다.
③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말미에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한다.
제34조(기간에 대한 처리) 이 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대하여 기간 및 기일에 따른 적용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기간 및 기일에 대한 처리요령에 따른다.
제35조(출원인과 면담) 심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면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출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 출원인과 면담을 할 수 있다.
① 심사관에 의한 직권면담
1. 심사관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면담요청서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심사관은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 한다.
5. 심사관은 면담요청을 받은 출원당사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요청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출원 당사자 신청에 의한 면담
1. 심사관은 출원 당사자로부터 면담신청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날짜를 정한다.
2. 면담요청 출원 당사자는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심사관은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면담기록서에 기록한 후 그 내용을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한다.
제36조(심사관리) ① 심사업무 관리
1. 품종보호과장은 심사의 일관성 및 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2.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나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거절결정
나. 보정각하결정
다. 심사보류 또는 심사연기
라. 파기 환송된 출원 또는 3회 이상 거절이유를 통지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서 통지
마. 동일한 통지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다만,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는 4회 이상의 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3. 심사관은 자신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나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심사 운영
심사관 및 심사업무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7조(전문가 자문) 작물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품종심사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작물별 전문가협의회는 작물 분야별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0 "작물별 전문가협의회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8조(제출된 서류 취급)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나 그 밖의 심사과정에서 발생된 자료나 서류에 대해서는 별표 6 "제출된 서류 등의 취급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39조(심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 ① 심사관은 출원 및 등록관련 각종 서류는 개발된 전산화 프로그램인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관리한다.
② 접수 담당자는 출원에 대해 서류내용을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출원서류를 담당 등록심사관에게 이관한다.
③ 재배심사관은 대조품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사한 품종을 검색하거나 품종명칭 심사를 위하여 기존에 등록된 명칭인지를 검색한다.
④ 재배심사관은 출원품종에 대하여 중간서류 등에 대한 송부 및 접수 등에 있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송 및 접수를 한다.
제40조(재검토 기한) 국립종자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