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30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2조(설립)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산하에 둔다. <개정 2024. 7. 1.>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ㆍ계약서ㆍ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 자문 <개정 2024. 7. 1.>
2.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 자문
3.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ㆍ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및 법률 자문
4.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 자문
5.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
6.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분쟁 등 국제법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1.>
제4조(지원대상) ①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 7. 1.>
③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5조(구성) ① 지원단은 지원단장, 간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
② 지원단장은 국제법무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지원단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
④ 자문위원은 검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교수, 그 밖에 현지국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및 통상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위원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연임된다. <개정 2014. 10. 1.>
제6조(기업 등의 지원 신청 및 자문위원의 자문 등) ① ‘자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률 문제의 상담 및 검토의견 작성
2. 계약서ㆍ정관ㆍ협약서 등 권리ㆍ의무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3. 법령ㆍ판례ㆍ법학논문 등 법률 정보의 제공
4. 법적 분쟁 발생 시 사전합의ㆍ소송ㆍ중재 제기 여부 등에 대한 분쟁해결 방안 상담
5. 기타 기업 등이 자문 위원에게 요청하는 법률 사항 중 자문위원이 처리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사항
② 기업 등은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별첨 1.「기업현황표」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또는 인터넷 9988법률지원단 홈페이지(www.9988law.com)에 제출한다. <개정 2024. 7. 1.>
③ 자문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자문료, 기타 경비 등을 지급받을 경우, 자문완료 후 신속하게 별첨 2.「자문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 제출하고 자문료의 지급을 신청한다. <개정 2024. 7. 1.>
제7조(자문위원의 의무) ① 자문위원은 관련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 신속하게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자문위원은 기업 등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자문을 수행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기업 등의 관계자의 상담 및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 등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지원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해당 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각종 민원, 기업 관리, 경영 컨설팅 등 법률 자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업 등이 별첨 1.「기업현황표」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⑤ 자문위원은 국제ㆍ통상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단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로스쿨 졸업생의 직무수습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수습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의 요청으로 지원단장은 지도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8조(지원단 회의) ①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지원단회의는 지원단장,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 합계 1/3 이상이 지원단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주재한다.
③ 지원단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또는 사무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9조(자문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 의무에 위반한 경우
2. 지원단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개정 2024. 7. 1.>
3.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 ①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료 등은 별첨 3.「자문료 지급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