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84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 정비, 규제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되며, 민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 또는 규제 관련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4년 한도 내에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정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안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 위원장은 고위공무원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설ㆍ강화 등의 규제심사의 경우, 심사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 입력 등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2.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국가기술표준원 규제심사) ①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계량에관한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국가기술표준원 소관 법률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필요로 하는 안전기준 등 행정규칙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를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