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방송통신사무소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부터제11호, 제76조제3항제12의3호 및 제12의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명시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반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부터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한 자 2.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조(과태료 금액 결정) 과태료 금액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및 동 업무처리 지침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4조(위반행위 횟수 산정) ① 과태료 처분의뢰자가 최근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를 가중해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한국인터넷진흥원이 위반사실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해당사건이 법원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확정 판결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 ④ 자진납부자의 경우 과태료 징수가 종료되는 시점(납부일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횟수를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감경) 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일 수 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광고 수신 사전동의자 또는 재화등의 거래시 연락처를 제공한 자에게 광고를 전송하면서 연락처를 단순 오등록하여 타인에게 불법스팸이 발송된 경우이다. 2.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위반건수가 휴대전화(문자 및 음성) 20건, 이메일ㆍ팩스ㆍ게시판 5건 이하인 경우이다. 3.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 「정보통신망법」제5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나. 「정보통신망법」제50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다. 「정보통신망법」제50조제4항과 제6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만을 위반했으며 신고건수 80% 이상을 사전수신 동의 또는 기존 거래관련 확인을 통해 입증한 경우 나. 최초 1회 위반에 한하여 의견진술서 제출 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할 경우 ② 위반자가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 감경사유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거듭하여 줄이지 않는다. 단, 자진납부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는 거듭하여 줄일 수 있다. 제6조(과태료 가중) 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수 있는 경우란, 최초 1회 위반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하여 100분의 50을 감경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이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늘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자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부과될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2.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 ③ 제6조제2항제1호 각 호 감경사유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거듭하여 줄일 수 없다. 단, 자진납부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는 거듭하여 줄일 수 있다. ④ 가중하는 경우라도 최종 결정된 과태료 금액이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설정) 이 훈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