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74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학원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반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 2. "일반연구사업"이란 과학원의 기능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원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가. 일반연구과제 : 과학원의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또는 중기실행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 연구수요 등을 고려하여 과학원에서 기획ㆍ심의ㆍ확정하여 통상 1년 이상으로 수행하는 과제 나. 현안연구과제 :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통보하여 통상 1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 다. 모니터링연구과제 : 종결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시험지 등의 지속적인 관리 및 조사가 필요하여 수행하는 과제 라. 현장실연연구과제 : 종결된 연구과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림과학기술의 현장화,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제 마. 위탁연구과제 : 일반연구사업의 일부 연구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 바. 용역연구과제 : 마목 외의 단순 조사ㆍ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설문조사, 항공영상촬영 등과 같이 연구자의 전문지식보다는 기능을 요구하는 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 사. 국내ㆍ국제공동연구과제 : 과학원이 수행하는 일반연구사업 중 국내ㆍ외 정부, 국제기구, 대학, 법인, 단체,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과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 인력, 시설ㆍ기자재 또는 연구개발정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3. "특정연구사업"이란 협약 체결에 따라 정부부처 또는 타 기관 등의 재원으로 과학원이 주관, 협동, 수탁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4. "기초연구"란 어떤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계획하지 않고 현상들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들의 근본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진 실험적 또는 이론적 작업의 연구단계를 말한다. 5. "응용연구"란 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지향하여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 독창적인 탐구의 연구단계를 말한다. 6. "개발연구"란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의 생산이나 기존 제품과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해 연구와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거나 추가 지식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작업의 연구단계를 말한다. 7.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8. "연구데이터"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또는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9.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라 한다)"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Integrated Research Information System, 이하 "IRIS"라 한다)"이란 연구과제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과학원의 시스템을 말한다. 11. "산림과학전문위원"이란 연구과제의 설계 또는 계획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서 심의ㆍ평가 또는 자문하는 외부위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르고, 제4절은 과학원이 국외 연구기관 등과 산림과학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협약(Agreement)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 또는 한ㆍ일 농림수산기술협력에 따라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보안 관련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2. 연구윤리 관련 사항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3. 연구노트 관련 사항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관리규정」 4.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 :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 제2장 중장기계획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제4조(계획 수립) ① 원장은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원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장기계획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사업 전략 2. 프로그램 및 전략과제 분야별 목표와 전략 3. 연구개발 투자계획 4. 기술로드맵(TRM) ③ 중장기계획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시행한다. 제5조(운영) ① 원장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다. ② 원장이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는 국정목표, 산림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재정계획, 국내ㆍ외 여건변화,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다. ③ 원장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 심의,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와 계획 심의 및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에서 프로그램과 전략과제의 분야별 목표에 대한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심의ㆍ평가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심의ㆍ평가기구의 설치) 원장은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과 설계 심의,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와 계획 심의 및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를 위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 프로그램위원회, 전략과제협의회, 과제기획위원회 및 과제선정위원회를 둔다. 제7조(산림과학연구심의회) ① 원장은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둔다. ② 산림과학연구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이 된다. ④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⑤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산림과학연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현안연구과제, 모니터링연구과제 및 현장실연과제(이하 "현안과제 등"이라 한다)의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국내ㆍ국제공동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ㆍ소장 또는 연구책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위원회) ① 원장은 과학원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프로그램별 연구과제의 효율적 심의ㆍ평가ㆍ조정을 위해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② 프로그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 외부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프로그램위원장은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부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프로그램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및 전략과제책임자를 포함한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2. 외부위원 :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해당 프로그램위원회ㆍ전략과제협의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프로그램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연구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⑥ 프로그램위원장은 심의ㆍ평가의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불성실ㆍ부적절한 외부위원을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전략과제협의회) ① 원장은 과학원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전략과제별 연구과제의 효율적 심의ㆍ평가ㆍ조정을 위해 전략과제협의회를 둔다. ② 전략과제협의회는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과제책임자는 과학원 소속 분야별 담당 과ㆍ소장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전략과제책임자는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전략과제협의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전략과제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략과제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를 경유하여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및 전략과제책임자를 포함한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 2. 외부위원 : 해당 전략과제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⑥ 전략과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신규 연구과제의 기획(제목, 목표, 필요성, 추진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과제기획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4.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및 다음연도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5.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또는 프로그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전략과제책임자는 전략과제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연구관 또는 연구사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과제기획위원회) ① 원장은 신규 연구과제가 실효적으로 기획되고, 공정하게 제안되도록 하기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과제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 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부장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과ㆍ소장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과제기획위원회는 신규 연구과제의 실효적인 기획을 위해 중장기계획, 국정목표, 산림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재정계획, 국내ㆍ외 여건변화,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무팀을 운영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팀은 10인 이내의 연구기획과 담당 공무원 또는 과학원 연구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⑥ 과제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⑦ 과제기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ㆍ평가하고 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1. 대ㆍ내외 환경 및 기술수요 분석 2. 신규 연구과제 선정 지침 수립 및 부서 통보 3. 과제제안서 및 과제기획보고서 검토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장은 필요시 제안된 신규 연구과제의 사전경제성분석 및 사전현장활용성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과제선정위원회)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제안된 신규 연구과제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과제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과제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안된 신규 연구과제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과제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④ 원장은 제1호의 사람을 내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기획과장의 추천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 2. 외부위원 : 산림분야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척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과제선정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이 된다. ⑥ 과제선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제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과제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 1. 과제제안서 및 과제기획보고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신규 연구과제의 최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외부위원) ①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조교수 이상 2. 정부(지자체 포함) 관련 분야 공무원 3.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전문위원 4. 관련 업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5.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 1. 과학원 연구사업 또는 위탁ㆍ용역연구에 참여중인 사람 2.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 3. 심의위원 참여자격의 제한을 받거나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 4. 예산배분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③ 과학원은 제6조에 따른 심의ㆍ평가기구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산림과학전문위원) ① 원장은 연구과제의 목표와 성과의 달성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과학전문위원은 연구책임자(또는 해당 연구과제 주관부서의 과ㆍ소장)가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과학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과제의 외부참여자 또는 위탁ㆍ용역연구에 참여중인 사람 2.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 3. 심의위원 참여자격 제한 또는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 평가를 받은 사람 4. 예산배분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제12조1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④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서 임명된 산림과학전문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산림과학전문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 과학원은 심의ㆍ평가ㆍ자문 등에 참여하는 산림과학전문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일반연구사업 제1절 일반연구과제 등 제14조(기술수요조사) ① 원장은 신규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산림청,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원장은 연구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기술수요 분석결과를 연구과제의 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신규 연구과제 기획) ① 원장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정목표, 산림정책 방향, 국가연구개발 추진방향, 재정계획, 국내ㆍ외 여건변화,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 후에 수행할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과제 유형별로 과제를 기획하거나 심의ㆍ평가체계를 차별화할 수 있다. ③ 신규 연구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제10조제7항제2호에 의한 신규 연구과제 선정지침에 따라 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프로그램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과제제안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과제제안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과제기획위원회는 제출된 과제제안서에 대하여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담당부서는 그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위원회는 수정ㆍ보완 후 확정된 최종 과제제안서를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과제제안서를 제출한 프로그램위원회에서는 과제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연구목표 달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통해 내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신규 연구과제 선정) ① 과제선정위원회는 제15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제안서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과제기획보고서를 평가하여 신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부서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 상위 예산조정기관의 심의ㆍ조정을 받게 되며,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경우 그 다음연도 신규 연구과제로 최종 확정된다. ④ 과제선정위원회의 신규 연구과제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추가 연구수요(이하 "추가 신규 연구과제"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설계 심의는 제18조에 따른다. 1. 연구과제 선정 이후 예산 확보로 인한 신규 연구과제 2. 산림청 등 국가 요구에 의해 긴급하게 수행이 필요한 신규 연구과제 제17조(신규ㆍ연장 연구과제 설계 심의) ① 원장은 매년 해당 연도 신규ㆍ연장 연구과제 설계 심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에 통보한다. ② 신규ㆍ연장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설계 심의를 위하여 심의자료(위탁ㆍ용역ㆍ공동연구과제 포함)를 해당 전략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과제책임자는 전략과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규ㆍ연장과제의 설계를 심의ㆍ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한 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ㆍ연장 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ㆍ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설계 심의) ① 원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추가 신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장(또는 소장)에게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추진을 지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위원장은 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정한다. ②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심의자료(위탁ㆍ용역ㆍ공동연구과제 포함)를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프로그램위원장은 내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추가수요 연구과제 심의회를 구성하고,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ㆍ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추진 중간점검) ① 과ㆍ소장은 소관 부서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추진 상황을 중간점검할 수 있다. ② 과ㆍ소장은 소관 부서 주관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부서의 연구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계속ㆍ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계획 수립) 원장은 매년 해당 연도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와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에 통보한다. 제21조(계속ㆍ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종류) ① 원장은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와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진도 평가ㆍ심의 : 계속 연구과제의 당해연도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 평가(다만, 단계 평가ㆍ심의에 해당하는 계속 연구과제는 제외한다) 2. 단계 평가ㆍ심의 : 계속 연구과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속 연구과제의 당해연도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종결연도까지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ㆍ대면 평가(다만, 총 연구기간 7년 초과 연구과제는 별도의 단계 평가ㆍ심의 연차를 사전 선정한다) 가. 총 연구기간 3년 이하 : 없음 나. 총 연구기간 4년 : 총 연구기간 중 2년차 다. 총 연구기간 5년 : 총 연구기간 중 3년차 라. 총 연구기간 6년 : 총 연구기간 중 3년차 마. 총 연구기간 7년 : 총 연구기간 중 3년차 및 5년차 3. 최종 평가 : 종결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ㆍ대면 평가 ② 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비공개승인을 받은 연구과제 2. 그 밖에 원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제22조(계속 연구과제 연구계획 검토자료 제출 등) ① 계속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의 사전 승인된 총 연구기간의 연구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 이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의 연구과제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연구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출받은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자료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으로부터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결과를 수령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산림청의 다음연도 연구계획 검토결과에 대한 반영결과를 포함하여 계속 연구과제 계획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계속 연구과제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 ① 계속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를 위하여 평가ㆍ심의자료(위탁ㆍ용역ㆍ공동연구과제 포함)를 해당 전략과제책임자와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략과제책임자는 전략과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진도 평가ㆍ심의 대상과제의 평가ㆍ심의를 서면으로 실시한다. ③ 프로그램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를 개최하여 단계 평가ㆍ심의 대상과제의 평가ㆍ심의를 서면과 대면으로 실시한다. ④ 프로그램위원장은 진도 평가ㆍ심의와 단계 평가ㆍ심의를 실시한 후,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ㆍ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종결 연구과제 결과 평가) ① 종결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료(위탁ㆍ용역ㆍ공동연구과제 포함)를 해당 전략과제책임자와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 대상과제의 평가를 서면과 대면으로 실시한다. ③ 프로그램위원장은 최종 평가를 실시한 후,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과제 단축종결) ①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또는 원장, 부장, 과ㆍ소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제의 수행기간 중 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2.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원장은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단축종결을 결정하며,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ㆍ소장과 연구책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 수행부서에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단축종결이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제24조와 제29조에 따른 결과 평가 및 연구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산림과학연구심의회 정기회의) ① 원장은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정기회의(매년 12월)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의결(연구비 포함)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1. 신규(추가 신규)와 연장 연구과제의 심의 결과 2. 계속 연구과제의 평가 및 심의 결과 3. 종결 연구과제의 평가 결과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및 연구계획 검토의견 반영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비 확정) ① 부장(또는 소장)은 제26조에 따라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서 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결과가 통보된 후 연구비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산출내역을 검토ㆍ조정한 후에, 연구과제별 연구비를 확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제28조(연구사업 계획서 제출) ① 부장(또는 소장)은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서 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결과가 통보된 후 연구사업 계획서(연구비 산출내역 포함)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부서별 연구사업 계획서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사업 보고서 제출) ① 부장(또는 소장)은 해당 부서가 주관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사업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부서별 연구사업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현안과제 등) ① 원장은 현안과제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심의ㆍ평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현안과제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조정ㆍ승인하고 그 결과를 부서에 통보한다. 1. 현안과제 등의 선정 및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2. 현안과제 등의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3. 현안과제 등의 연구비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ㆍ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제3호의 산출내역을 검토ㆍ조정한 후에, 연구과제별 연구비를 확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⑤ 원장은 필요시 일반연구과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장은 부서별 현안연구과제 등 연구사업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공동연구과제의 추진) ①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제4장제3절 또는 제4장제4절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추진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동연구과제로 추진되는 연구과제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사업 변경) ①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서 확정된 연구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의 통합, 분할 및 과제명 변경 2. 단축종결, 연장 등 연구기간 변경 3. 프로그램ㆍ전략과제 또는 주관부서 변경 4. 연구책임자 변경(다만, 인사이동 또는 3개월 이상 파견ㆍ휴직은 원장 승인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비 총액 및 비목별 금액 변경은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변경 승인 후에 IRIS에 해당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비 사용) 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담당자는 제27조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연구과제별 연구비를 산출내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비 총액 또는 비목별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조정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필요한 경우 2. 비목별로 연구비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3. 비목별로 3천만원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4. 비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비 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변경 승인 후에 IRIS에 해당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제2절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제34조(심의 및 확정) ①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심의를 위하여 심의자료를 해당 부장(또는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장(또는 소장)은 내부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추진 필요성, 내용의 적정성 및 연구비 규모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심의결과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 ③ 부장(또는 소장)은 심의회를 통해 추진이 결정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 결과자료를 운영지원과장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 및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비 적정성의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전체 연구용역비가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 2. 그 밖에 원장이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원장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심의결과 및 연구비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추진을 확정한다. 제35조(공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4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예산산출내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2.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 제36조(수행기관 선정) ①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라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구비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외부위원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심의회에서 서면 또는 공개발표를 통해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각 평가위원의 정량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치가 85점 미만인 평가결과의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모과제 평가결과서에 따라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체결) ① 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ㆍ용역감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관련 자료를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계약변경) ① 계약부서(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용역연구과제명은 변경할 수 없다. ②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용역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잔여 연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 변경 2. 계약 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 3. 계약기간 변경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제2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내용 변경(다만, 연구과제명 변경은 불가) 2. 연구비 비목간 변경 3. 연구참여자 변경 4. 그 밖에 위탁ㆍ용역감독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 변경 ⑤ 위탁ㆍ용역감독자는 변경 승인 후에 IRIS에 해당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제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4.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원장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ㆍ용역연구비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혁신법 제32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위탁ㆍ용역연구 수행기관 및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위탁ㆍ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되는 않는 사항은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연구비 집행)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ㆍ용역연구비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야 하며, 위탁ㆍ용역연구비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위탁ㆍ용역연구비의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진행상황 점검) ① 위탁ㆍ용역감독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계약기간동안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진행상황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위탁ㆍ용역감독자는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위탁ㆍ용역감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구결과물과 함께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 자료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결과물 제출) ①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결과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결과보고서(인쇄본 5부, 전자파일) 2. 그 밖에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S/W, 시작품, 사진파일 등) ② 위탁ㆍ용역감독자는 제1항의 연구결과물을 최종 확인한 후 제1호(인쇄본 1부)의 자료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을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결과 평가) ①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회에 의한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 각 평가위원의 정량평가 점수 산술평균치가 85점 이상이면 "우수", 70점에서 84점까지는 "보통", 69점 이하는 "불량"으로 최종 판정한다. ③ 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량" 판정에 이의가 있는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최종 판단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자료를 결과보고서(인쇄본 1부)와 함께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수사항) ①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합의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성과의 소유) ①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ㆍ용역연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위탁ㆍ용역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개발의 기여도 및 성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2와 제5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과학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위탁ㆍ용역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ㆍ용역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6조(성과 고지의무) ①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가 완료된 다음연도부터 3년간 해당 성과물이 발생하는 즉시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주관부서의 장은 고지 받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성과물을 연구실적에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외부 전문가 수당 지급) 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관련규정의 준용) 본 절의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제3절 국내공동연구과제 제49조(심의 및 선정) ① 원장은 연구사업 중에서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국내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연구의 시급성, 협약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심의 없이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주제가 확정된 경우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분야 부장(또는 소장) 및 연구기획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국내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한다. 제50조(협약체결) 국내공동연구과제의 협약체결은 공동연구 협약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51조(관리 및 평가) 국내공동연구과제는 연구과제에 준하여 관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성과의 소유) 국내공동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제4절 국제공동연구과제 제53조(연구분야) 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국제공동연구과제로 수행할 수 있다. 1. 국내 기술 또는 과학원 단독으로 개발이 곤란한 산림과학기술의 개발 2. 외국의 첨단 산림과학기술 또는 유용산림자원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3. 그 밖에 원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제54조(심의 및 선정) ①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의 내용, 국외송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제4장제1절에 의한 연구과제 심의 절차에 따른 심의를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긴급하게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심의 없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5조(협약체결) ① 제54조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과제가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외국 연구기관 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 : RA)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또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과 외국 연구기관 관련부서의 장(또는 상대국 연구책임자)으로 한다. 이 경우 상대국 협약당사자가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연구과제 추진에 대한 상대국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공동 연구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협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연구목적 2. 연구기간 3. 연구추진방법 4. 연구비 부담 5. 연구원 교류 6. 연구시설 및 기자재 부담 7.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8. 연구성과 활동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과제에 수반되는 사항 ④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이전에 제3항에 의한 연구협약 내용에 대하여 연구기획과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매년 개최하는 한ㆍ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의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한ㆍ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의결내용을 연구협약 체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사업비 확정) ①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5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국외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획과장에게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외송금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5조에 의한 국제공동 연구협약에 따라 외국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한다. ④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5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상대국 연구책임자에게 사업비 집행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사업비 집행 및 결산) ①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56조제2항에 의해 확정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 사업비의 국외 송금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연도 국외송금 사업비를 상대국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회계 관련 부서의 계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국외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국외 송금 사업비 내에서 집행한다. ③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연도 2월까지 상대국 연구책임자로부터 국외송금 사업비 집행실적서 및 상대국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국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상대국 연구기관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적개발원조(ODA)에 의해 지원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외송금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은 연구기획과장이 일괄 처리한다. 제58조(결과 평가)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결과 평가는 제4장제1절에 의한 연구과제 결과 평가에 따른다. 다만, 원장은 필요 시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보고 및 보고서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활성화 지원) ① 원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관계자의 공무국외여행 및 외국인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외국 연구관계자의 초청에 따른 경비 지급은 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60조(그 밖의 세부사항) 본 절에 정함이 없는 세부사항은 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특정연구사업 제61조(과제 신청) ① 특정연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의 장은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층 검토하고, 계획서와 함께 그 검토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과학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특정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 2. 특정연구사업의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 여부 및 조정 계획을 포함한 차별화 방안 3. 연구인력(연구원별 참여과제 목록 포함) 투입 계획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행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특정연구사업의 참여 제한에 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사업 참여를 신청한다. 제62조(협약 체결) ① 수행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후 협약서(사본)와 해당연도 연구계획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의 장은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존 연구과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사업 개시 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정연구사업이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연차 개시 후 제1항의 해당연도 연구계획서를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사업시행(전문)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협약 변경) ① 수행부서의 장은 특정연구사업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및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변경할 때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기획과에 협약 변경을 요청하고, 연구기획과는 협약 변경 처리결과를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라 변경 승인이 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연구사업 변경 절차에 따른다. 제64조(협약 해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정연구사업 중단을 수행부서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수행부서가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안사고 또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수행부서(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약 변경은 제63조를 따른다. ③ 수행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전문)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협약의 해약을 요청받은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협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수행부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특정연구사업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해당 부서의 특정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5조(사업비 관리) ① 특정연구사업의 사업비는 과학원의 본원은 운영지원과 지출관이, 그 외의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분임지출관이 각각 사업비를 관리한다. ② 사업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 협약 및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과학원의 일반 회계절차에 따른다. 제66조(연구원 개인 참여) ①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특정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타 기관 특정연구사업 참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 개요 :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비, 사업시행기관, 연구목적, 주요 연구개발 내용 2. 참여 개요 : 참여자, 참여기간, 담당 역할, 참여율 3. 현재 수행과제 현황 : 참여자가 현재 수행 중이거나 참여기간 이내에 착수가 예상되는 연구과제 목록 및 담당 역할 ② 소속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자의 타 기관 특정연구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참여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변경된 참여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결과 보고) 특정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또는 개인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중간보고서,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사업시행(전문)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결과 평가) ① 특정연구사업의 결과 평가는 각 사업별 협약 및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장은 특정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 계획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 또는 개인의 특정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9조(관련규정의 준용) 각 사업별 협약 및 본 장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법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을 따른다. 제6장 연구과제ㆍ성과의 관리 및 활용 제70조(IRIS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① 과학원은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자체 IRIS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이 제1항에 따른 자체 IRIS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참여인력, 연구비 등 과제정보를 IRIS에 입력하여야 하며, 과제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IRIS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1조(연구성과의 공개 등) ① 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종료일 7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년 이내 :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과제인 경우 및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인 경우 2. 1년 6개월 이내 : 과학원이 해당 연구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국제공동연구과제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및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종료일 7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2조(연구성과의 소유 및 관리) 연구성과는 혁신법 제16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연구성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등록ㆍ기탁 대상 성과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73조(연구결과 발표) ① 연구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내ㆍ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과ㆍ소장에게 승인(내부결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과ㆍ소장은 연구성과의 공개여부, 지식재산권의 귀속, 해당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자에게 학술행사 등록비 및 영문 교정비, 논문 게재료, 심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문 교정비,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원할 수 없다. 1.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아닌 경우 2. 게재된 논문의 주저자(주담당) 또는 교신저자가 아닌 경우 ④ 위탁ㆍ용역연구과제 또는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동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성과를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ㆍ게재,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과학원의 연구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4조(시책건의) ① 산림청 및 유관기관 등에 시책을 건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속 연구자는 시책건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2.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3.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산림약용자원연구소 :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4. 임산자원이용연구부 :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② 제1항에 의한 시책건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지원형 : 산림정책(시책 유형)의 변경, 보완 등의 시책 2. 선도형 :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산림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문제 해결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책 ③ 원장은 심의회에서 승인한 시책건의서를 청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소유) ①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지원기관인 과학원을 특허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과학원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부담한 연구기자재와 연구시설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형 보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참여기업, 실시기업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지식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출판권 등 무형적 발생품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2.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발생품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 또는 그 밖의 현금 등으로 회수(감면분은 징수 또는 회수로 본다)하였을 경우와 주관 연구부서의 소유가 부적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양도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였을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연구사업 결과에 대하여 특허(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포함), 저작권(프로그램 등 포함), 신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특허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 저작권 : 「저작권법」 3. 신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규칙 제76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원장은 연구과제 평가 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연도별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 평가 결과는 포상 등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77조(연구과제 수의 제한) ①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산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또는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과제 제78조(보안관리) ① 연구과제에 참여한 외부 연구원은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외부위원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과학전문위원은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서약서(수락서)를 내게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9조(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원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은 국가연구개발활동(혁신법 제2조제8호의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 등이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그 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ㆍ조치할 수 있으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는 별개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 회부하여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평가 결과, 2년간 연속 하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 1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원장은 소유권 정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집행 검토 결과 부당 집행이 확인된 자 : 2년 4.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 2년. 다만,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한 경우 : 3년 이내. 이 경우 원장은 기술료 추가 징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④ 그 밖에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에 준용한다. 제8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을 따른다. 제81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