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역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361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2. "공역관리"란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공역등급"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역을 7개 등급(Class A, B, C, D, E, F, G)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조언비행로, 관제 또는 비관제비행로, 도착 또는 출발비행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총칭이다.
5. "영구공역"이란 공역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3월 이상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6. "비행정보구역(FIR)"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7. "통제기관"이란 특수사용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도록 지정된 책임기관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란 특수사용공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
9. "임시공역"이란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일정한 수평 및 수직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9의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항공안전법」 제8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접근관제업무, 비행장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를 말한다.
10.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이란 항공로 또는 비행경로의 설정, 다른 항행 및 항공교통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를 말한다.
11. "지역항법(Area Navigation)"이란 항공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상의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기 자체 항법장비 또는 이들을 동시 이용하여 비행이 가능하게 하는 항행 방법을 말한다.
12. "특수사용공역"이란 이 규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공역을 말한다.
13. "항공교통업무기관(ATS authority)"이란 관련공역 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을 말한다.
14. "조건부 항공로(Conditional Route, CDR)"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비행을 계획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항공로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Category 1(CDR 1)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시간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
나. Category 2(CDR 2) : 항공고시보(NOTAM) 등 별도의 조치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비행계획이 가능한 조건부 항공로
다. Category 3(CDR 3) : 비행계획이 불가하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에 의해서 운용가능한 조건부 항공로
15. "탄력적 공역사용(Flexible Use of Airspace, FUA)"이란 공역을 민간 또는 군 공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하나의 공역으로 간주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16. "비행장표점(Aerodrome reference point)"이란 비행장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 FIR 내의 공역관리와 운영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과 그 소속 종사자 또는 공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항공안전법」제3조(군용 항공기 등의 적용특례)에 의거 대한민국 군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
2.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4444(Air Traffic Management)
3.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426(Air Traffic Services Planning Manual)
4. 미연방항공청 Order 7400.2(Procedures for Handling Airspace Matters)
제5조(공역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1조, 제78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
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
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이나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및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역을 지정할 경우 관제공역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을 정하고, 특수사용공역에는 통제기관을 정하여 관할공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공역에 대해서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하는 임시공역이 다른 공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공역의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 등 공역관리) 「항공안전법」제82조에 따라 전시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역지정의 일반기준) ① 공역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5. 공역은 가능한 최소의 범위로 지정되어야 하며, 종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외곽범위로 설정할 것.
6. 기존의 타 공역과 중첩되지 않게 설정할 것. 다만, 항공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7. 공역지정으로 인한 지상 및 공중에 미치는 항행측면의 영향을 고려할 것.
8. 가능한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공역사용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할 것.
9. 다수의 공역이용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운영체계로 설정할 것.
10.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여부를 고려할 것.
11. 국제항공과 관련된 공역구조의 조정은 관련 국가간에 협의할 것.
② 관제구, 관제권, 접근관제구역, 항공로 및 특수사용공역의 세부 지정요건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공역운영의 원칙) ① 공역은 공역수용 용량을 증대시키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역에 대한 관제기관, 통제기관 및 사용기관 간 탄력적 공역사용에 관한 합의서(절차)를 체결(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탄력적 공역사용을 위하여 관제기관 및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역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일시적인 공역사용 요구에 대한 수집 및 평가
2. 공역이용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공역의 할당 및 조정
3. 공역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관제기관, 통제기관 및 사용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4.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변경된 상세 공역정보의 실시간 또는 사전 제공
5. 특수사용공역을 항공교통관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공역이 속해 있는 관제공역의 공역등급을 적용
④ 제2항에 따른 합의서 및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공역의 명칭, 수평 및 수직범위
2. 관제기관, 통제기관 및 사용기관
3. 해당 공역의 전환, 반환, 이용제한 등 세부절차
⑤ 사용기관은 공역상태에 대한 정보를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Air Traffic Flow Management) 및 공역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본부에 제공한다.
제10조(통제공역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 FIR 내의 일부 공역에 대한 항공기 등의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경우
2. 대공 또는 대지 사격 등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3. 다수 항공기의 공중기동, 곡예비행, 훈련 등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으로부터 비 참여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사용 제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역제한요구 사유의 타당성
2. 공역제한의 범위 및 시간 등 제한조건의 최소화
3. 공역제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검토
③ 필요시 군사목적의 공역사용제한을 위한 민ㆍ군 관계기관 간 세부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주의공역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에 대하여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를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 FIR 내의 일부 공역을 주의공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행 시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
2. 대규모 훈련, 대량이동 등 비정상 형태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구역
3.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비행
4. 무인자유기구의 운영
5. 기상관측, 연구를 위한 로켓ㆍ미사일 발사
6. 유연성의 가스 방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 설정 시에는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공역관리협조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81조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공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공역의 제안) ① 관제공역 및 비관제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
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할 관제기관, 주요 공역활동, 사용시간 및 발효희망일
3. 인접 공역 및 항행안전시설 등 현황
4. 공역도면,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사항 및 기타사항
② 특수사용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
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련 관제기관, 사용기관, 주요 공역활동, 사용시간 및 발효희망일
3. 인접 공역과 통신 및 레이더 등 현황
4. 공역도면,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사항, 안전대책 및 기타사항
③ 임시공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2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역사용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안서 상정 및 심의)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3조에 따라 접수받은 공역조정 제안서를 공역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정된 공역조정 제안서의 심의ㆍ조치 등에 관해서는 공역위원회 운영규정 및 공역실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5조(공역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공역을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의한다.
제16조(공역의 평가 및 관리) ① 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은 관할 공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제기관 또는 통제기관은 공역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사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의 공개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운영) ① 「항공안전법」의 "공역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한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운영을 담당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정한 위원회 운영규정 및 실무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의안번호는 영문약칭 2자리, 개최연도 2자리, 회의차수, 누년(이전 연도 누적)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한다.
2. 위원회의 영문약칭은 AC로, 실무위원회의 영문약칭은 WC로 한다.(예: AC04-07-010, WC04-13-080)
④ 상정된 의안은 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종결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특정긴급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특별회의에서는 당해 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회(실무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영구 보존한다.
⑥ 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당해직급(계급) 또는 직위에 상응하는 자가 참석하여 발언 및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의장은 공역의 설정ㆍ조정ㆍ폐지를 제안한 자로 하여금 회의에 배석하여 관련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공역 등의 명칭부여 및 표기) ① 관제권, 관제구 또는 FIR의 명칭은 동 공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관제기관의 명칭에 따라 부여한다.
② 지역관제소, 비행정보실 또는 항공정보실의 명칭은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부여한다.
③ 관제탑 또는 접근관제소의 명칭은 당해 기관이 소재하는 비행장의 명칭에 따라 부여한다.
④ 특수사용공역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금지구역 : P
2. 비행제한구역 : R
3. 위험구역 : D
4. 경계구역 : A
5. 훈련구역 : CATA
6. 군작전구역 : MOA
7.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URA
8.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 UA
⑤ 특수사용공역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1. 제4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가. ICAO에서 지정한 국가 영문약칭 "RK",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RK P73A)
나. 인근 마을, 도시의 이름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른 이름을 부여(예: NAKDONG)
2. 제4항제4호에서 제8호까지의 경우 공역의 종류, 일련번호(숫자/영문자) 순으로 표기(예: CATA 7L, MOA 2H)
⑥ 과거에 사용하였던 공역명칭 번호를 재사용 하고자 할 경우 1년 이상의 휴지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 공역명칭은 붙임표(-)나 사선(/)의 기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⑧ 기타 모든 공역에 대한 정보의 표기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9조(공역등급의 목적) 공역등급은 공역을 7개 등급(CLASS A, B, C, D, E, F, G)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준수해야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0조(공역등급 구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공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지정한다.
1. A등급공역은 계기비행만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
2. B등급공역은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와 항공기간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
3. C등급공역은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와 다른 시계비행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
4. D등급공역은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며, 계기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 분리업무와 시계비행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게는 다른 모든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
5. E등급공역은 계기비행항공기에게는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다른 계기비행 항공기로부터의 분리업무를 제공하고, 상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모든 항공기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
6. F등급공역은 모든 계기비행 항공기에게 항공교통조언업무를 제공하며,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
7. G등급공역은 A, B, C, D, E 및 F등급 이외의 공역으로서, 요구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비행정보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ㆍ공고한 공역
② 상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세부설정 및 평가 기준은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각 공역등급내의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1조(항공교통업무공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FIR을 지정ㆍ공고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공할 항공교통업무를 고려하여 인천 FIR내의 공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할 공역은 FIR로 지정
2. 계기비행방식(Instrument Flight Rules, 이하 "IFR"이라 한다.) 및 시계비행방식(Visual Flight Rules, 이하 "VFR"이라 한다.)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공역은 관제구, 관제권 또는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지정
3. 관제구, 관제권 또는 비행장교통구역은 준수해야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별로 구분하여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 공역으로 지정
제22조(FIR 지정의 일반원칙) ① FIR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영토 상공의 전 공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간 인접되어 있는 FIR은 단순히 국가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것보다는 비행로 구조에 관한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공해상의 FIR 경계선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국가의 업무제공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행로 또는 이미 계획된 비행로 구조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FIR내에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공지통신, 레이더 포착범위 등 항행안전시설의 신호도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FIR의 수직한계는 지표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대기권 상부한계까지이며, 필요에 따라 수직(저고도와 고고도)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저고도와 고고도 FIR의 경계는 VFR 순항고도에 일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고고도 FIR하부에 다수의 저고도 FIR을 정할 수 있다.
⑤ FIR의 수평한계는 모든 공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다만, 고고도 FIR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관제구 설정기준) ① 관제구의 수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역에서 통상 이용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과 신호도달 범위
2. IFR 항공기의 항공로 또는 이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공역
3. 접근관제구역 및 지역항법 비행로를 포함하는 공역
② 관제구의 수직범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관제구의 하부한계는 관제구 아래에서 VFR 항공기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200미터(700피트) 이상 높게 설정
2. 관제구의 하부한계는 필요에 따라 계층적으로 설정가능
3. 관제구의 하부한계가 해발 900미터(3천피트) 보다 높을 경우에는 VFR 순항고도와 일치
4. 관제구의 상부한계는 특정높이 이상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수직(저고도와 고고도)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에 설정
③ 관제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고도 공역과 저고도 공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하나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공역의 범위와 교통량으로 조정하기 위한 관제구의 분리, 또는
2. 저고도와 고고도 관제구에 서로 다른 운항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관제구의 분리
④ 관제구를 고고도 공역과 저고도 공역으로 분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고고도 관제구와 저고도 관제구의 상하 연접
2. 저고도 및 고고도 공역 경계는 VFR 순항고도에 일치
3. 하나의 고고도 관제구 하부에 다수의 저고도 관제구 설정 가능
제24조(관제권 설정기준) ① 관제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한다.
1. 계기비행 이ㆍ착륙절차가 수립된 비행장
2. 당해 관제권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기관(관제탑) 설치
3. 당해 비행장에 유자격자에 의한 기상관측업무 제공
② 관제권의 수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최소 수평범위는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9.3킬로미터(5마일)
2.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출발과 도착하는 IFR 항공기의 비행로를 포함하도록 확장
3. 비행장 주위에 설정된 체공장주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확장
4. 관제구가 출발과 도착하는 IFR 비행로를 포함하여 안전을 보장할 경우 최소범위로 축소 가능
5. 두 개 이상의 비행장이 서로 인접한 경우 하나의 관제권으로 설정 가능
③ 관제권의 수직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1. 최소 수직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관제구의 하부한계
2. 관제구의 하부한계보다 더 높은 관제권 상부한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부한계는 조종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고도로 설정
3. 상부한계가 해발 900미터(3천피트) 보다 높을 경우, VFR 순항고도와 일치
제25조(비행장교통구역 설정기준) ① 비행장교통구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에 설정하여야 한다.
1. 시계비행 항공기가 운항하는 비행장일 것
2. 해당 비행장교통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 관제탑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출발ㆍ도착 시계비행절차가 있을 것
4. 무선교신시설 및 기상측정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② 비행장교통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수평범위는 비행장 표점으로부터 반경 5.5킬로미터(3마일) 이하
2. 수직범위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미터(3,000피트) 이하
제26조(시계비행교통장주 설정기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시계비행교통장주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제27조(접근관제구역 설정기준) 접근관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최소범위는 계기비행인 경우 활주로 양측 종단에서 중심연장선 15킬로미터(8.3마일)까지, 시계비행인 경우 3킬로미터(1.7마일)까지 범위
2.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 금지
3.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제기관의 유무
4. IFR 항공기가 이ㆍ착륙 가능한 1개 이상의 비행장 유무
5. 레이더 포착범위, 공지통신 도달거리, 표준 계기접근/출발 절차, 비행로구조, 입ㆍ출항 지점 및 체공절차 등을 포함 여부
6. 다른 관제기관과 협조, 책임 및 관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제28조(항공로 설정기준) ① 항공로는 인접 항공로간의 안전간격과 각 항공로별 보호범위를 모두 보호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역여건, 교통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안전평가를 통해 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당해 공역의 복잡성, 혼잡성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낮은 고도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위한 특별비행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행로의 폭은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의 탑재장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따른다.
1. VOR을 이용한 항공로의 설정
2. 항공로 장애물 회피기준
3. RNAV장착 항공기용 비행로 설정
4. RNP 종류와 항공로(표준출발 및 도착 비행로 제외)의 명칭부여
5. 표준출발 비행로, 도착 비행로 및 관련절차의 명칭부여
6.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7. 조건부항공로(CDR)의 설정(CDR2, 3은 제외한다.)
8. 표준 출발 및 도착비행로의 설정. 다만, 군 항공기가 사용하는 표준 출발 및 도착비행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책임 군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29조(비행검사) ① 항공로를 신설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행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항공로 신설 또는 조정안에 대해 비행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비행점검센터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비행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비행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④ 기타 비행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에 의한다.
제30조(특수사용공역의 설정) ① 특수사용공역은 국가방위, 안전보장, 인명 및 재산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한다.
② 공역의 범위와 사용시간은 사용목적에 따라 최소범위로 한정한다.
③ 특수사용공역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이 없는 모든 항공기의 당해 공역에 대한 비행은 제한된다. 따라서 특수사용공역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며, 가능한 항공로 및 주요 접근관제구역을 피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④ 비행제한구역, 군 작전구역, 훈련구역 및 경계구역은 사용기관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관련기관 간 합의서에 의한다.
제31조(사용기관의 책임) 사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정된 목적으로 공역사용
2. 적절한 사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따라 사용
3. 계획, 변경 및 완료사항에 대한 관할 통제기관 또는 관제기관 통보
4. 사용계획 확인 및 조정을 위한 연락처 지정
제32조(통제기관의 책임) 통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공역에 대한 정기적 평가
2.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관 의견 수렴에 따른 공역의 조정ㆍ폐지
3. 공역 사용계획 취합 및 조정
4. 공역의 사용계획이 없을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공역의 제공
제33조(특수사용공역의 공고 및 발간기준) ① 3월 미만의 임시 공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사용공역은 항공정보간행물 등으로 공고되어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특수사용공역의 발효는 AIRAC 발간주기에 따른다.
③ 임시 특수사용공역은 항공고시보로 공고하며, 항공고시보에는 공역의 범위, 발효일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모든 영구 및 임시 특수사용공역 경계선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항공자료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특수사용공역 신설 제안 요건) ① 특수 사용공역의 신설 제안자는 비 참가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한 또는 특수사용공역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와 공역의 설정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사용공역 신설 제안자는 새로운 공역의 설정을 제안하기 전에 우선 기존 특수사용공역의 활용 또는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내용은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35조(사전 협의와 조정)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특수사용공역 조정 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제안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특수사용공역 조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제기관, 군 기관 또는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임무요건, 제안된 공역범위 및 조정사유를 해당 관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제기관은 항행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내용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한다.
1. 제안된 특수사용공역이 운영상 적절한지 여부 검토
2. 항행측면에 미치는 영향 검토(별표 8 참조)
3. 항행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 또는 경감방안 검토 및 협의 조정
4. 사전 검토결과의 통지
⑤ 특수사용공역 설정 제안 사항은 본 규정의 세부처리기준(예, 항행검토, 공식검토기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① 특수사용공역의 조정제안에 대한 검토는 별표 8의 항행측면에서의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항행측면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 수행기관은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 훈련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임시공역사용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의 검토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특수사용공역 제안서 검토)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접수된 모든 공식의견을 검토하여, 제안내용이 공역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위배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제안의 검토처리 과정에서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사항이 확인될 경우 동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의 승인이 다른 항공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사항을 해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내용이 경미한 조정이나 폐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아야한다.
④ 항공교통본부장은 제안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이 예상될 경우 동 사실을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특수사용공역의 평가 및 관리) ① 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공역사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사용공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 특수사용공역 평가결과 해당 공역의 조정, 폐지 등 공역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역위원회(공역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항공지도 및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된 특수사용공역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