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이 지침은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본부에 적용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체계
① 본부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 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 제5조 내지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 기준
2. 기타 교통본부 내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외에 용역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 제1호)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본부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통본부의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항공정보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일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①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관리
2. 공간정보의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현황조사 등
제3장 공간정보의 보안 및 관리
① 교통본부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로 관리하고, 비공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담당과장
2. 보관책임자 부 : 담당계장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외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제공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본부장은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개 할 수 있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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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서식 제3호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복사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외주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4.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 제33조를 따른다.
① 본부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
2. 법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불법 이용
3. 법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
4.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본부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