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13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2(2022.11.18.)호에 따라 지정 고시된 17개의 산학융합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산학융합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 기업의 연구활동 지원 등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의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캠퍼스"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의7 제1항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산학융합지구"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이 동일 공간에 입주하여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근로자의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주관부처"라 함은 사업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제1호의 사업은 교육부를, 제2호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라 함은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주관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8.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전문적인 정산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10.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1. "연구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최종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
1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심의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심의ㆍ조정 사안에 따라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 때 주관부처장관이 3인을 추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전문기관의 센터장)을 포함한 4인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단, 위원회 통합 운영시 주관부처장관이 각 2인을 추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문
2.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에 대한 최종 심의ㆍ의결
3. 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대한 심의ㆍ의결
4. 문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
④ 위원회의 간사는 2인으로 하되, 간사는 주관부처 담당 과장과 전문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잔여 임기 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부처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21조에 따른 연차ㆍ단계보고서,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심의ㆍ평가 등을 위하여 제3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업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은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및 사업 계획수립 지원
2. 사업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수행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진도점검ㆍ단계ㆍ최종) 등 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 실태점검, 협약체결, 연구개발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문제사업에 대한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보고서 등 제출
7. 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의 지정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
9.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
10. 연구윤리 준수 등
② 연구책임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서 제출(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5. 성과활용 계획 수립 및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
6. 기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임의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국ㆍ내외 기관에 파견ㆍ연수하려는 경우
2.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망, 실종, 퇴직, 형사소추 등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성격상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제3장 사업추진 절차
제9조(사업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관부처와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선정절차 및 일정
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공고없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9조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2.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4. 연구개발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5.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 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위임받아 수행한 경우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⑧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선정평가를 재추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평가를 재추진할 경우에는 제1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제13조(연구개발비 산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산정기준은 사업별 평가관리지침을 따른다.
1. 직접비
2. 간접비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비목 및 용도를 조정ㆍ제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출연금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
2.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제14조(출연금 지원) ① 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중 사업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부처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연구개발비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현금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인건비 총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의 장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명 및 협약기간
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0.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처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참여 확인서를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부처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2.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기간의 변경
4.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변경
5.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6.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변경
7.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8. 단계정산의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계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은 해당 단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제18조(협약의 해약 등) ①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규정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5.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7. 사업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8. 문제사업 또는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9.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주관부처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ㆍ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협약이 해약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이자, 수익금 등 포함)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협약 해약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개발비가 전액 환수 조치된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국고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관리에 있어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ㆍ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비 직접비 비목(연구수당 제외)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1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년도 사업의 직접비(연구수당 제외)로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ㆍ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의2(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① 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기관별로 출연금을 일괄 또는 집행시점마다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기관별 온라인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실태점검의 실시)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 수행현황,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ㆍ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1조(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당해연도 연차보고서를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최종보고서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우수", "보통", "미흡",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중단"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제1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연차ㆍ단계보고서,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최종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⑤ 주관부처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ㆍ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단, 별도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개발비 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관부처장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련 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잔액 중 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치하고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장관이나 전문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비 정산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사업별 평가관리 지침에 따른다.
1.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정산대상 협약기간 이전이거나 정산대상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연구개발비 지출시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단, 정부출연금 지급 지연,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지연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자금을 선집행한 후 연구비 계좌로 다시 사용금액 만큼 다시 입금시키는 경우 제외)
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사업참여 제한 등)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에 참여한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를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4조(성과활용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ㆍ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ㆍ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ㆍ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기한변경)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관리지침의 승인) 주관부처장관은 이 고시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평가관리지침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기획평가관리비 예산) ① 주관부처장관은 전문기관이 제6조의 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를 사업별 출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관리비 예산을 사업별로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 계상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관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평가관리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해약 등으로 인해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한다.
⑦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시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관리비 정산 잔액은 국고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주관부처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