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령번호: 139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는 각 부서장이 추천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
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 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 개요 및 개별 공적조서를 작성,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조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