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73 발령일: 2024년 6월 28일 시행일: 2024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게소"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 자동차의 주유 및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교통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운영자"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운영하거나 한국도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휴게소에 적용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게소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휴게소의 설치와 배치에 관한 사항 3. 휴게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휴게소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휴게소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국도로공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사업방식) 휴게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1. 직영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 2. 임대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최대 10년(제8조 제3항에 따른 우수 시설운영자의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 3. 민자방식: 시설운영자가 당해 시설을 전부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 4. 혼합민자방식: 임대방식과 민자방식을 혼합하는 방식 제6조(시설운영자의 선정) ① 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방식의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방식 대비 수익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건설사업비,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한 예측ㆍ검증 등 타당성평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조(설치기준) 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게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2. 교통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버티포트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 따른 버스환승센터 등 3.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②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휴게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 휴게소 간 간격은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고려하여 표준간격 50km, 최대간격 100km의 범위 내에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소 간 간격이 25km를 넘는 경우에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양 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 및 간이휴게소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휴게소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본선 교통량, 휴게소의 이용률 및 혼잡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차 주차면과 대형차 주차면을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주차면 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img id="141859331"> </img> 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향상 노력) ① 한국도로공사 및 시설운영자는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 분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 향상 2. 실내ㆍ외 청소, 화장실 청결, 누수, 폐기물 처리 등 위생 관리 3.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예방, 화재예방, 조명등 상태 등 안전관리 4. 공정한 납품거래 및 상생협력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업무규정)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및 이 훈령을 준수하여 휴게소 관리ㆍ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휴게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