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9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의 감경 또는 가중 부과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장 및 단장 2.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4인 3. 민간분야 전문가 2인 ③ 위원장은 해당 행정처분 등의 소관 국장 또는 단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대상 위반행위를 검사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4조(심의기준) ① 행정처분 등의 감경 및 가중 사유와 그 비율은 [별표1]의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각 개별법에서 감경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5조(권고사항) ① 심의회는 처분심의 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ㆍ개선ㆍ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