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42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1. 은행등(제 1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1항(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시기)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은행등의 출연금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재단과 중앙회간 배분비율 : 60 대 40.
나. 재단 배분액 산출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① 기본배분(20%) : 재단 총 출연금 × 20% × 1/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규모 및 재정상황(25%) : 재단 총 출연금 × 15% × 전년도 지자체별 출연금 반영률 + 재단 총 출연금 × 10% × 전년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지수 반영률
③ 보증실적(15%) : 재단 총 출연금 × 15% × (당해 재단의 전년도 보증공급액/전년도 재단 총 보증공급액)
④ 소기업등의 수(5%) : 재단 총 출연금 × 5% ×통계청의 최신 발표일 기준 소기업 등의 수 반영률
⑤ 재해 복구시 신용보증규모(5%) : 재단 총 출연금 × 5%
* 재해복구시 신용보증규모 관련 배분액은 중앙회에 일괄납부 후 각 재단의 재해특례 보증규모 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3월중 중앙회가 배분
⑥ 보증사업평가(30%) : 재단 총 출연금 × 30% × 전년도 보증사업평가 반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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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정 운용배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운용과 법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해당 재단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배분한 출연금은 향후 출연금 배분 시 차감한다.
2. 농업협동조합등(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재단과 중앙회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배분한다.
가. 서민 보증부협약대출(이하 "햇살론"이라 한다)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한 출연금은 사업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30을 배분하고, 근로자 보증재원으로 100분의 70을 배분한다.
나. 사업자 보증재원은 재단에 100분의 20을 배분하고, 중앙회에 100분의 80을 배분한다.
다. 나목의 각 재단별 배분은 햇살론 보증공급액 비율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다.
라. 각 재단별 배분시 햇살론 보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출연 여부를 확인 후 출연금 납부실적을 반영하여 배분한다.
마. 단, 보증재원(재보증회계 포함)의 현저한 불균형 등으로 햇살론의 정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분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산할 수 있다.
바. 서민금융회사가 중앙회와의 별도의 협약에 따라 햇살론의 보증재원을 임의출연한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3. 서민금융회사 출연 종료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3제6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서민금융회사의 출연 총액이 아래의 금액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 초과 출연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출연 경로를 통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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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