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83 발령일: 2024년 6월 28일 시행일: 2024년 6월 28일

본문

Ⅰ. 목 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 [1]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ㆍ방법 및 이수기준 1.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기준 수립 - 직종 및 직렬간 균형 유지, 계급, 임용구분, 업무추진능력, 경력, 리더십, 창의성, 청렴도 등 ○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고루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2. 교육대상자 선발ㆍ추천방법 ○ 각 부처는 인사혁신처장이 배정한 교육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ㆍ추천 -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 - 교육대상자 추천시 역량 있는 여성 및 이공계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적극 추천 - 인사교류 및 개방형ㆍ공모 직위 임용에 따른 타 부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소속기관 복귀 후 1년 이내에 추천 ○ 파견 또는 휴직 중인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발ㆍ추천이 가능 - 경력 및 보직 경로 등을 감안하여 소속 기관장이 교육이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 3. 교육대상자 선발ㆍ추천절차 ○ 교육개시 30일전 선발ㆍ추천 의뢰(인사혁신처 → 각 부처) ○ 부처별 교육대상자 선발ㆍ추천(각 부처 → 인사혁신처) ○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인사혁신처 → 각 부처) 4. 교육과정 이수기준 등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위탁교육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적용함 ○ 교육대상자로 추천되어 교육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선발ㆍ추천절차를 거쳐 다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Ⅲ. 역량평가 [1] 역량의 종류와 내용 ○ 평가대상 역량은 6가지이며, 그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img id="141826551"> </img> [2] 평가면제 1. 평가면제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신규 채용되는 지방공무원(연구·지도직 포함) 또는 민간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비서관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장관정책보좌관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 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비상안전기획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 마.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대통령실의 경호업무 관련 직위에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 바. 기타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 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지방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 재직 중에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는 자 ○ 다만, 소속 장관이 역량평가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인사교류대상직위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5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계획인사교류 직위에 한정함 ○ 이 항에 따라 역량평가를 면제받은 자를 역량평가가 필요한 다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려는 때에는 인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아.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다만, '가'항부터 ‘바’항까지에 따라 역량평가를 면제받고 재직한 자는 제외)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후보자가 인사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경우, 소속 장관은 역량평가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해 임용후보자의 재직 당시 소속 부처에서 근무실적, 역량평가 면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역량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이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06.7.1 이전에 중앙행정기관 실·국장 및 상당직위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우 - 행정부 각급기관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실·국장 및 상당직위에 재직한 경우 - 군인으로서 현역 준장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외무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 10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국회 등 타 헌법기관에서 실·국장 및 상당직위에 재직한 경우 등 ※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감사공무원단 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봄 2. 평가면제 요청 가. 면제요청 대상 ○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만한 사람을 개방형 직위에 신규채용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위 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이었던 사람은 면제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기제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요청하는 직위 또는 일반적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비하여 전문·특수분야의 자격증·경력·학위 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의미한다. ○ ’06.7.1 당시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직 3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의 역량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 중인 자(재외공관주재관 포함) - 위의 직위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 그 밖에 위와 유사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 나. 요청방법 ○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문으로 역량평가 면제를 요청 < 면제요청 서식 > <img id="141826613"> </img> - ‘면제요청 사유’란은 역량평가 면제를 요청한 근거를 자세하게 기재 *첨부서류 : 임용후보자 이력서 또는 인사기록 출력물 [3] 평가대상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평가대상자의 선정 가. 신규채용시 ○ 소속장관은 선발시험 등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선발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 개방형직위 등의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에 모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소속장관은 재공고와 재시험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다시 선정하고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 소속장관은 다음의 서식에 따라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img id="141826615"> </img> * 첨부서류 : 선발시험 결과 및 시험위원 명단, 임용후보자 이력서 또는 인사기록 출력물 등 나. 승진임용시 ○ 소속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의 추천의뢰에 따라 인사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역량평가 응시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역량평가대상자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함 - 이 경우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야 함 - 역량평가 실시 결과 통과하지 못한 자를 다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 이수 등을 통해 부족한 역량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함 ○ 인사규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공무원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함 - 역량평가의 응시요건 적용대상은 일반직공무원 5급기준의 아래 직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 · 행정직렬(2014년부터) · 공업직렬(2016년부터) · 시설·전산직렬(2017년부터) - 인사규정 제9조의2제1항 제6호에 따른 협의 절차 · 소속 장관은 대상자별로 행정협업과제 수행 경력 인정 협의 요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함 ·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완료된 이후 후속 역량평가 요청 등 절차 진행 - 기타 기관 특성 및 인사운영 여건상 타 기관 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역량평가 응시 요건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소속장관은 다음의 서식에 따라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img id="141825135"> </img> 2. 평가방법 ○ 역량평가는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실행과제를 평가대상자에게 제시하고, 이때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함 ○ 역량평가는 1:1 역할수행, 1:2 역할수행, 서류함기법 및 집단토론 등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함 3. 평가등급의 결정 ○ 역량평가는 6가지 역량에 대해 각각 1점 내지 5점의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자회의에서 평가점수를 최종적으로 조정·확정함 ○ 역량별 평가등급은 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역량별 평가등급 구분 및 등급별 점수수준> <img id="141825137"> </img> ○ 평가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평가대상자의 각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이 '보통'등급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함 4. 재평가 ○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음 ○ 개방형 또는 별정직 직위로의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임용후보자는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소속장관은 임용후보자의 면접시험 결과, 역량평가 결과, 재평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함 ○ 역량평가를 2회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속해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개방형직위·별정직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자는 제한기간 내에서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음 [4]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및 관리 1. 역량평가위원의 구성 등 ○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역량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고위공무원인 자 - 전직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 대학에서 행정학, 경영학 및 심리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인사 및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등 ○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역량평가위원은 공직 내·외 인사를 고루 포함하고 양성평등 등 균형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함 2. 역량평가위원의 역할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관찰·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평정함 ○ 역량평가위원은 개별평가를 마친 후 평가자회의에 참여하여 평가결과 및 점수 등을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함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자회의에서 평가대상자의 역량평가 통과·미통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함 3. 역량평가위원의 의무 ○ 역량평가위원은 성실히 평가에 참여해야 함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역량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역량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평가자회의 과정에서 이를 공개해야 함 4. 역량평가위원의 해촉 ○ 역량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음 ① 신체·정신상의 심각한 이상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② 법령 또는 평가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위반한 때 ③ 평가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평가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평가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역량평가에 장기간 참가하지 아니한 때 ⑥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⑦ 기타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킨 때 등 ○ 역량평가위원이 위 ①호의 사유를 제외한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향후 역량평가위원으로 재위촉 될 수 없음   Ⅳ. 고위공무원 선발시험 [1] 선발시험 총칙 1. 시험실시 주체 ○ 소속 장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함 ○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시험령"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 등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시험의 실시대상 ○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 인사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라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 다만,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거나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 실시 3.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자격기준 및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자격 기준 ○ 개방형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따르고,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은 인사규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야 함 ○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은 인사규정 제15조에 따라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야 함 ○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구체적 채용자격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준을 따름 ※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 <img id="141826665"> </img> ○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가’등급)에 채용하는 경우 및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준용 사항 ○ 상위법 및 다른 법령에 모순되지 않을 경우「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의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선발 관련 내용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음 [2] 시험의 방법 1. 시험 시행절차 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 인사규정 제13조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장관은 먼저 시험시행계획을 수립 - 다만,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고 생략 가능 ○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임용예정 직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합격하고, 이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복수의 임용후보자에 대해 소속 장관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인사심사를 요청 ○ 인사규정 제14조의4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절차와 자체 점검위원회의 구성 등(운영 및 통보를 포함)을 생략 가능 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및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 인사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제15조에 따라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직무 수행요건 등을 포함한 시험시행계획을 수립 - 다만, 인사규정 제14조의5 및 제15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 생략 가능 ○ 소속 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채용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임용예정 직위의 시험에 합격하고, 이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복수의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 인사심사를 요청 ○ 인사규정 제14조의5제3항, 제15조 및 제14조의4에 따라 사전협의 절차와 자체 점검위원회 구성 등(운영 및 통보를 포함)을 생략 가능 2. 시험 방법 ○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채용시험방법은 원칙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실시 - 다만, 인사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 ‘가’ 등급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또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함 ○ 개방형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를 따름 ○ 그 밖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는 시험령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준용 가능 [3]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시기 ○ 인사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5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제15조에 따른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 2. 시험위원회 구성 가. 서류전형 또는 필기 시험위원회 구성 ○ 시험위원회는 당해 직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등을 2인 이상 위촉 ※ 서류전형 시험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로 위촉하여야 함 나. 면접시험위원회 구성 ○ 시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함 ○ 위원은 민간위원(국·공립대학 교원 포함)을 1/2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가급적 외부위원 중 1/3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함 다. 시험위원 위촉 시 주의사항 ○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함 ○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자문·평가위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수한 자격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관련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 시험위원회 운영 ○ 선발시험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운영규정에는 위원 수,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의사정족수(시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기피·회피 사유 및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포함함 ○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서약서를 받음 ○ 시험위원의 수당 지급에 있어서 우수위원 위촉을 위해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1-1. 일반수용비(210-01목)" 중 ‘위원회 참석비’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4. 선발시험의 위탁 ○ 소속 장관은 선발에 따른 업무부담 완화, 전문성 보완 및 시험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선발시험을 인사혁신처 등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선발시험의 공고,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선발시험의 실시, 후보자 선발·추천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4] 시험의 실시 등 1. 사전 준비 ○ 소속 장관은 응시자의 자격 및 직무 수행 요건 등 심사절차,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함 2. 심사 방법 ○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 심사를 먼저 한 후 면접시험 등을 통해 실질 적격성심사를 함 ○ 서류전형 - 직무수행 요건상의 임용자격이나 경력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제출서류 구비 여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을 확인함 - 다만,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때에는 지원서, 경력 또는 실적 증빙서류, 자기소개서 등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와 기타 별도의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함 ○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 등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면접시험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하고 구조화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되, 구체적 시험방법은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함 ※ 서류전형 합격자 모두가 면접시험의 대상이 되며, 제출한 서류 검토만을 통하여 응시자의 면접기회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3.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 제출 서류에 의해 심사하고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며, 채용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표 예시(별지 제1호 서식) ○ 면접시험 -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능력요건과 특별요건 등 기타 평정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정 - 면접시험 평정표 예시(별지 제2호 서식) 4. 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추천 ○ 선발시험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함   Ⅴ.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구성 ○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자"라 함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업무분장에 따라 행정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실장급공무원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2.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인사혁신처 실장급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위원장과 실장급공무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일자순, 연장자 순에 의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3.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함 -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함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둠 - 간사는「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분장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운영을 담당하는 과장급공무원(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간사는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적격심사는 소속장관을 말함)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원회는 심사·의결에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과 관련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간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은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위원의 발언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Ⅵ. 인사심사 [1] 인사심사 기준 1. 채용심사 가. 적법성 등 형식요건 심사 ○ 채용 예정직위의 결원 여부 ○ 채용 후보자의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적격성 여부 - 법 제33조 및「공직선거법」제266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 채용 예정직위의 자격요건 해당 여부 - 개방형 및 공모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충족 여부 - 당해 직위의 채용자격요건인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충족 여부 -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및「외무공무원임용령」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 통과 여부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 ○ 법령상의 채용절차 등의 준수 여부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공고기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심사기준의 합리성 등 나. 적격성 등 실질요건 심사 ○ 직무수행능력 - 기획력, 업무추진력, 교육훈련실적,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결과 및「외무공무원임용령」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 결과 등 ○ 전문성 - 채용 예정직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실무경험 등 ○ 경력 - 채용 예정직위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위별 근무기간, 보직경로 등 ○ 근무실적 - 주요 업무추진실적, 성과평가 결과, 혁신역량 및 성과 등 ○ 인품 등 - 개혁성, 청렴도, 성실성 등 2. 승진심사(최초보직 포함) 가. 적법성 등 형식요건 심사 ○ 승진 예정직위의 결원 여부 ○ 승진후보자의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적격성 여부 - 법 제33조 및「공직선거법」제266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여부 등 ○ 고위공무원 승진임용요건 해당 여부 -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통과 여부 등 -「외무공무원임용령」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이수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통과 여부 등 나. 적격성 등 실질요건 심사 ○ 근무실적 -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 ·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성과관리카드의 상사평가 의견,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 ○ 직무수행능력 - 기획력, 업무추진력, 교육훈련실적,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 인사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결과 등 -「외무공무원임용령」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결과 등 ○ 전문성 - 임용 예정직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실무경험, 보직경로 등 ○ 경력 - 임용 예정직위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위별 근무기간,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따른 타 부처 근무경력 등 ○ 인품 등 - 개혁성, 청렴도, 성실성 등 [2] 일반직 등의 직위유형별 추천기준과 절차 1. 개방형직위 가. 심사대상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제7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자 * 임용후보자 중 1명이라도 인사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2순위자가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나. 추천기준 ○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된 2~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적극적 공개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거나 -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다. 추천절차 <img id="141825143"> </img> (1) 임용후보자 중 민간인이 있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사 요청 (2)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타 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하고자 하는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제8조에 따라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3) 임용후보자가 모두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경우(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제외)에는 인사심사 없이 소속장관이 고위공무원(타 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포함)을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 다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심사를 거쳐야 함 (4) 임용후보자 중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거쳐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 (5) 임용후보자 중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제8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임용후보자 대비표(별지 제3호 서식) ○ 보직경로 대비표(별지 제4호 서식) ※ 임용후보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이력서(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작성·제출 ○ 개방형·공모 직위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정·현원표(별지 제11호 서식) ○ 선발시험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결서는 별도 첨부) ○ 최근 3년간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 성과관리카드 ※ 임용후보자가 민간인인 경우 작성 제외 ○ 임용후보자의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 발행) ○ 기타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공인어학검정기관의 어학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임용자격요건 관련 자료 ※ 증빙자료는 발급권한이 있는 경력증명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함 ·선발공고문 사본 등 심사 관련 자료 등 2. 공모직위 가. 심사대상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제17조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 임용후보자 중 1명이라도 인사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2순위자가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심사를 거쳐야 함 나. 추천기준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제17조에 따라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2~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적극적 공개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다. 추천절차 <img id="141827725"> </img> (1)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타 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하고자 하는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18조에 따라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음 (2) 임용후보자가 모두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 없이 소속장관이 고위공무원(타 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포함)을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3) 임용후보자 중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개방형 및 공모 직위 규정 제18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력채용등 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개방형직위" 제출서류에 따름 3. 부처 자율직위 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1) 심사대상 ○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일반직 고위공무원 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고위공무원단후보자 (2) 추천기준 ○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타 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후보자 포함)를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후보자를 선정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소속장관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직위 수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다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징계 등의 사유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다른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법령상의 사유로 승진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수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용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경우 2순위 후보자는 1순위 후보자가 문제가 있을 때 선택 가능한 대안이어야 하고, 차기 인사에서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함 (3) 추천절차 ○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타 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하고자 하는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4)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개방형직위" 제출서류에 따름 - 다만, 경력순위별 추천 및 제외사유(별지 제5호 서식)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개방형·공모직위 선발경과 요약서는 승진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7호 서식)로, 선발시험위원회 회의록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으로 대체함 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1) 심사대상 ○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처 자율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되는 자 (2) 추천기준 ○ 인사규정 제14조의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 소속 장관이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적극적 공개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3) 추천절차 <img id="141825145"> </img> (가) 인사규정 제13조제1호에 따라 퇴직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나) 인사규정 제13조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만 실시 (다) 인사규정 제13조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연구·근무경력자가 민간인의 경우에는 역량평가만 실시하고, 전·현직 고위공무원인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라) 인사규정 제13조제4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역량평가만 실시하고, 전·현직 고위공무원인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마) 인사규정 제13조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으며, 향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 (바) 인사규정 제13조제6호에 따른 학위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만 실시 (4)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개방형직위" 제출서류에 따름 - 다만, 개방형·공모직위 선발경과 요약서는 경력경쟁채용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9호 서식)로 대체함 ※ 다만, 인사규정 제13조제4호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 의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추가 제출함 다.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의 채용 및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채용 (1) 심사대상 ○ 인사규정 제14조의5 및 제15조에 따라 부처 자율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 및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자 (2) 추천기준 ○ 부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된 2~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소속 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소속장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음 - 인사규정 제14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고생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적극적 공개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채용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추천절차 <img id="141827727"> </img> (가) 각 부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민간인 등을 추천한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심사 요청 ※ 공무원인 임용후보자 중 아래 (나)호 및 (다)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4·5급 등)에는 민간인에 준하여 추천하고 임기제 및 별정직으로 임용 (나)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타 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하고자 하는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다) 임용후보자가 고위공무원인 경우에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거쳐야 함 ○ 이 경우 인사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으며 후보자교육과정은 실시대상이 아님 (4) 제출서류(별지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개방형직위" 제출서류에 따름 - 개방형·공모직위 선발경과 요약서는 별정직 채용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10호 서식)로 대체함 ※ 다만, 인사규정 제13조제4호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 의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추가 제출함 라. 지방공무원 또는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의 고위공무원 파견 직위로의 채용 (1) 심사대상 ○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파견직위에 국가와 지방간의 상호 인사교류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 ○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파견직위에 재채용하는 경우 (2) 추천기준 ○ 상호 인사교류의 특성과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재채용 특성상 단수 추천할 수 있음 (3) 추천절차 ○ 채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역량평가 실시 후 인사심사 요청 (4)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승진임용" 제출서류에 따름 - 다만, 경력순위별 추천 및 제외사유(별지 제5호 서식)는 제출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으로의 채용 및 승진 (1) 심사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지방공무원 또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2) 추천기준 ○ 승진·채용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각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함 (3) 추천절차 (가)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후보자교육과정 및 역량평가를 거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심사요청 (나)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있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심사 요청 (4)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승진임용" 제출서류에 따름 [3] 외무공무원 등의 직위유형별 추천기준과 절차 1. 개방형직위 가. 심사대상 ○「외무공무원법」제13조의3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제24조의2에 따라 외교부의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자 ※ 임용후보자 중 1명이라도 인사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2순위자가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심사를 거쳐야 함 나. 추천기준 ○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된 2~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외교부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적극적 공개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 임용후보자가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 추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다. 추천절차 <img id="141827731"> </img> (1) 임용후보자 중에 민간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 다만, 이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우나 외교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 이미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도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인 임용후보자 중 아래 (2)호 내지 (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9등급 이하 등)에는 민간인에 준하여 추천절차를 진행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2) 임용후보자 중에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거쳐 최초보직(승진임용 포함) 등의 방법으로 임용 (3) 임용후보자가 모두 고위외무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심사 없이 외교부장관이 전보(보직)의 방법으로 임용 ○ 다만, 고위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거쳐야 함 (4) 임용후보자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경우 고위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면제(「외무공무원임용령」제14조의2)되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높은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 다만, 고위공무원이 아닌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 개방형직위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 직위의 경우 경력경쟁채용등이 아닌 승진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음 (5) 임용후보자 중에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또는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개방형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개방형직위" 제출서류에 따름 2. 부처 자율직위 가.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최초보직 (1) 심사대상 ○「외무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하고자 하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참사관급 직위로 강등된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재진입하는 경우를 포함함 (2) 추천기준 ○「외무공무원법」제13조 및「외무공무원임용령」제17조에 따라,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직위공모를 통해 응모한 후보자 중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외교부장관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직위 수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 다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징계 등의 사유로 보직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다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법령상의 사유로 보직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복수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임용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경우 2순위 후보자는 1순위 후보자가 문제가 있을 때 선택 가능한 대안이어야 함 (3) 추천절차 (가)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보직은 결원 범위내에서 임용하여야 함 (나) 직위공모에 응모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를 대상으로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 직위공모 제외 직위 -「외무공무원임용령」제24조에서 정하는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 개방형직위, 교류대상직위 등 (다) 다만,「외무공무원임용령」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4)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개방형직위" 제출서류에 따름 - 다만, 개방형직위 선발경과 요약서는 최초보직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로, 선발시험위원회 회의록은 외무인사위원회 회의록으로 대체함 나.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등 (1) 심사대상 ○「외무공무원법」제10조,「외무공무원임용령」제13조·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고위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 되는 자 (2) 추천기준 ○「외무공무원임용령」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라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외교부장관이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적극적 공개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 임용후보자가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 추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3) 추천절차 (가) 외교부장관은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 다만, 외교부장관은 임용후보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사유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외무공무원임용령」제13조제1호에 따라 퇴직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외무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고자 하는 연구·근무경력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함 (4)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개방형직위" 제출서류에 따름 - 다만, 개방형직위 선발경과 요약서는 경력경쟁채용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9호 서식)로, 선발시험위원회 회의록은 외무인사위원회 회의록으로 대체함 다. 공관장으로의 임용 (1) 심사대상 ○「외무공무원법」제25조 및「외무공무원임용령」제36조 등에 따라 공관장 후보자로 선발된 자 (2) 추천기준 ○ 외교부장관은 공관장 후보자로 선발된 2~3배수 임용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외교업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공관장 임용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음 (3) 추천절차 <img id="141827755"> </img> (가) 임용후보자 중에 민간인이 있는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외무인사위원회(경력경쟁채용등선발시험위원회)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나) 임용후보자 중에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다) 임용후보자 중에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있는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라) 임용후보자가 고위외무공무원인 경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 없이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 참고로 재외공관의 초임 특명전권대사 임용의 경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다만, 재임시에는 국무회의 의결 불필요)하나, 총영사의 경우 초임공관장 발령시에도 국무회의 의결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 (마) 특임공관장의 경우, 인사심사는 면제(외무공무원법 제4조)되며 공관장자격심사를 거쳐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4)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임용후보자의 구분(경력경쟁채용, 최초보직)에 따른 제출서류에 따름 3. 주재관직위 가. 심사대상 ○「외무공무원법」제31조 및「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제3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토록 지정된 직위에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공무원 ※ 임용후보자 중 1명이라도 인사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2순위자가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심사를 거쳐야 함 나. 추천기준 ○ 재외공관주재관직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2~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외교부장관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 추천함 - 다만, 적극적 공개모집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1인으로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 임용후보자가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수추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음 다. 추천절차 <img id="141827763"> </img> (1) 외교부장관은 임용후보자 중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 (2) 임용후보자가 모두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 없이 외교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기관간 전보로 임용 라. 제출서류(별표 :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 ○ 일반직 공무원 등의 "공모직위" 제출서류에 따름 [4] 사전 준비 및 심사자료 제출 1. 인사심사 사전절차 준수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는 임용제청하기 전 최종 단계의 절차이므로 - 후보자교육과정, 역량평가, 신원조회, 필요한 시험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사전에 마무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심사 요청하여야 함 ※ 부처별로 실시하는 과장급 3급 승진시에도 종전과 같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5년 이내) 2. 심사자료의 제출기한 및 방법 ○ 심사자료 및 참고자료의 작성 -「별표」의 제출서류 목록표와 직위유형별 별지 서식의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심사자료를 작성 ○ 제출기한 - 심사관련 자료는 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함 - 그 이후에 접수된 심사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심사회의에 상정함 ○ 제출방법 - 전자인사심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제출 3. 인사심사 및 임용제청 절차 ○ 임용제청권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심사 요청시 임용제청도 동시에 요청   Ⅶ. 적격심사 [1] 적격심사 기준 및 절차 1. 적격심사 대상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사람 ○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사람 ○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 ※ 법 시행(법률 제12202호, 2014.4.8.)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 대상 ○ 법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적격심사를 받아야 함 ①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2년 이상 받은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사람 ③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사람 ④ 법 시행(2014.4.8) 후에 새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사람 2. 심사대상 기간 등 요건 ○ 적격심사 대상기간은 고위공무원단 진입일(또는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일 또는 직전 적격심사의결 통보일)부터 적격심사 당일까지로 함 ○ 고위공무원으로서 받은 최하위등급 평정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직종을 불문함 ※ 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또는 2013.12.12. 이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은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평정에 포함한다. ○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재직기간이 비연속적이면서 각각 정당하지 않은 무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산정함 3. 제출서류 가. 의무적 제출서류 ○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 ○ 적격심사 대상자의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출력물 ○ 적격심사 대상자의 무보직 현황(별지 제14호 서식) ○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현황(별지 제15호 서식) ○ 적격심사 요구일 현재 고위공무원 무보직자 현황(별지 제16호 서식) ○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의 성과평가서(별지 제24호 서식) 나. 필요시 제출서류 ○ 기타 자료(간사의 요구에 따라 제출) - 고위공무원단 정·현원표, 다면평가 결과, 상훈, 각종 교육훈련 실적 등 인사관련 자료 4. 심사기준 ○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적격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되, 근무실적 및 능력 등에 있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으로 의결할 수 있음 ○ 적법성 등 형식요건 심사 - 적격심사 요구 요건 충족 여부 등 ○ 법 제70조의2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과 능력 등 실질요건 심사 - 근 무 실 적 : 성과평가 결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상훈·공적 등 - 직무수행능력 : 기획력, 업무추진력, 조정·통합 능력 등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역량, 무보직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한 능력 및 성과 향상 정도 - 기 타 :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청렴도 등 5. 적격심사 기간 ○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함 ※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7조를 준용함 ○ 의사정족수 미달 또는 제척·기피의 사유가 있거나 당해 사안의 추가검토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심사 의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연장 가능 ○ 적격심사 의결기간을 연장한 경우 즉시 소속 장관과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6. 적격심사간 요건 경합 ○ 소속장관은 소속 고위공무원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적격심사 요구 요건이 2개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병합하여 요구하여야 함 - 또한, 1개의 요구 요건으로 적격심사를 요구한 후 적격심사 실시 이전에 또 다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는 2개이상의 요건에 대하여 병합하여 심사·의결함 7. 적격심사 통지 및 출석 등 ○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 개최일 10일전까지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일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적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함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격심사 개최일 5일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이의사유서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구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적격심사 개최일 3일전까지 해당 소속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즉시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소속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 ○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적격심사 개최일 전까지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회피할 수 있음 ○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적격심사절차를 정지함 [2] 적격심사 결과 통보 및 처분 1. 적격심사 결과 통보 ○ 임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되, 부적격 의결시 그 이유란에 부적격 의결 원인이 된 사실, 관계법령을 명시하고, 조건부 적격 의결시에는 그 이유란에 조건부 적격의결 원인이 된 사실과 관계법령을 명시함 ○ 임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장관에게 적격심사 결과를 통보함 ○ 소속장관은 적격심사의결서를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함 ○ 적격심사 과정에서 정당한 무보직 기간을 정당하지 않은 기간으로 파악했거나 기간 계산 등 요구 요건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결정으로 당해 심사 요구를 소속장관에게 반려하고, 소속장관은 그 사실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함 ※ 다만,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무보직 기간은 향후 적격심사의 심사대상이 됨 2. 적격의결 효과 ○ 적격심사에서 적격의결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함 ○ 적격심사에서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적격의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적격심사 대상이 됨 3. 부적격 의결에 따른 처분 ○ 소속장관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15일 이내에 법 제7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강임을 제청할 수 있음 ○ 소속장관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 처리된 고위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또는 강임을 제청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조건부 적격 의결에 따른 이행 절차 가. 원인 분석 ○ 소속장관은 조건부 적격자의 근무성적 및 무보직 등의 성과 부진의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 등 과제 부여 ○ 소속장관은 조건부 적격자에게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근무성적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부여 함 - 이 경우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여하여야 하며, 그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다. 성과계약의 체결 ○ 소속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 및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 등 중간 점검을 할 수 있음 라. 성과 평가 (1) 실적 제출 ○ 조건부 적격자는 평가 대상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성과 실적을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건부 적격자와 실적 확인 등을 위해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방법 ○ 소속장관은 성과계약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함 - 평가 등급은 인사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함 <img id="141827739"> </img> (3) 평가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 소속장관은 조건부 적격자에게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알려 주고, 이의신청 기회를 주어야 함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등급결정 사유 등을 설명할 수 있음 (4) 성과평가단 구성·운영 ○ 소속장관은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평가결과의 조정·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음 - 성과평가단은 3명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2분의1 이상은 민간전문가(타 부처 고위공무원 포함)로 구성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함 (5) 평가결과 환류 ○ 조건부 적격자가 인사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함 ○ 조건부 적격자가 인사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소속장관은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재 요구 하여야 함 마. 기타 ○ 조건부 적격자가 부여된 과제에 대한 성과 평가 전에 고위공무원 신분을 상실(면직, 강임 등)하였다가 다시 고위공무원이 되는 경우,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 의결에 따른 이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다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이 되는 경우 이행 절차를 면제할 수 있음   Ⅷ. 기타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 임기제 고위공무원 및 별정직 고위공무원 채용공고 생략(인사규정 제14조의5, 제15조 관련) - 임기제 고위공무원 및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채용공고 후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② 신속한 결원보충 필요성 및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ㆍ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직위에의 임기제 고위공무원 및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연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고위공무원단 근무성적평정시 최하위등급 부여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인사규정 제20조제3항) -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경우 - 근무성적 평정에서 중간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년째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리더십·조정능력 등이 매우 부족한 경우 - 초동대응실패, 소극행정·복지부동으로 정책실패를 야기한 경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 - 소속 장관은 위 사유를 포함하여 자체 최하위 등급 부여 요건을 마련하여 시행 ○ 인사규정 제27조제2항의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인사발령 후 귀임일까지 근무한 경우 - 기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 인사규정 제16조의3의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절차 - 원소속기관은 채용 전 대상자로부터 사직원을 미리 제출받아, ‘복귀 후 즉시 퇴직’에 대한 동의절차로 간주 <img id="141825509"> </img> - 현소속기관의 퇴직일과 원소속기관의 채용·퇴직 일자가 동일해야 함 ※ 현소속기관 퇴직시 의원면직 제한여부 확인 등 퇴직 제반 절차를 명확히 진행하여 원소속기관 채용일에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 - 원소속기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채용과 퇴직이 진행된 경우, 익일까지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로 관련 사항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