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43 발령일: 2024년 7월 1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7 2. 「출입국관리법」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은 각 개별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