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24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참여기관)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
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미국 동식물검역청"이라 한다)
제4조(우려병해충)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식물위생 상태와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지역에서의 멕시코과실파리 예찰 및 방제) ①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의 예찰 및 방제는 "국가 외래 과실파리 검출 포획 지침(National Exotic Fruit Fly Detection Trapping Guideline, USDA, 2015)"과 "텍사스 멕시코과실파리 실행계획[Texas Action Plan for Mexican Fruit Fly Anastrepha ludens (Loew), Jang et al, 201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실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텍사스주에서 멕시코과실파리가 발생한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즉시 멕시코과실파리의 발생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규제지역 내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포함 여부 등)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멕시코과실파리 규제지역(발생지 반경 7.2km) 내에 있는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서 생산 또는 포장된 자몽 생과실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박멸을 선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규제지역산 자몽 생과실의 긴급 수입제한(금지)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
제7조(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예찰)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은 별표 1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결과를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기록은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특정 과수원들에 대한 재배지검역, 예찰 및 방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배자는 수출과수원에서 지표와 인접한 가지에 대한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과수원에서 Septoria citri의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은 5월부터 수확 완료 시까지 Septoria citri에 대한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병해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승인한 자는 수출과수원에서 Septoria citri의 무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확 전(1차 수확 전) 및 수확 중(2차 수확 전)에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배지검역 시 잎과 과실의 병징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고, 의심 병징이 발견된 경우 실험실 검사를 통해 Septoria citri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예찰 및 재배지검역에서 Septoria citri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
5.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Septoria citri가 검출된 수출과수원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과수원에서 장미둥근홈바구미(Pantomorus cervinus)의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은 5월부터 수확 완료 시까지 2주 간격으로 10에이커당 20그루의 나무를 대상으로 털어잡기 조사를 이용하여 장미둥근홈바구미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예찰에서 장미둥근홈바구미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
3.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장미둥근홈바구미가 검출된 수출과수원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 수출과수원에서 Argyrotaenia citrana의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중 20개의 감시 농가(sentinel grove)를 선정하여 Argyrotaenia citrana에 대한 예찰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시 농가 당 5개의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2주 간격으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그 외 수출과수원은 2주 간격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과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예찰 및 육안조사에서 Argyrotaenia citr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
5.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Argyrotaenia citrana가 검출된 수출과수원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보관장소 포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수출선과장에는 외부 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창문, 환기구 등에 적절한 방충 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폐쇄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출선과장에는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져 있는 수출검역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제9조(선과)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에서 수출선과장으로 운반된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은 선과 전에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
2.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 및 동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상처가 있거나 병해충 감염 우려가 있는 자몽 생과실은 선별 후 수출선과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선과 과정을 통해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제10조(포장, 라벨링 및 보관) ①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
1.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바코드 등),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한국 수출용(For Korea)"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2. 항공화물로 수출되는 자몽 생과실은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를 망(1.6㎜×1.6㎜ 이하) 또는 비닐로 포장한 후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공식 테이프로 봉인되어야 한다.
3. 선박화물로 수출되는 자몽 생과실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봉인되어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화물은 타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 수의 2% 또는 600개 이상의 자몽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별표 1의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멕시코과실파리,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에 대한 육안 표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Septoria citri의 검사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Septoria citri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몽 생과실의 선과장 반입 전과 선과 중에 Septoria citri의 감염 여부를 육안검사하여야 한다.
2. 육안검사 결과 Septoria citri 감염 의심 생과실이 발견된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실험실 검사를 통해 Septoria citri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출은 중단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멕시코과실파리의 검출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 및 육안검사 결과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수출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수출과수원 등록번호 포함)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⑥ 미국 동식물검역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고 동 고시의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포함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2. "이 화물의 자몽 생과실은 멕시코과실파리 미발생 지역 및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음(The fruits in the consignment were produced from the areas that are free from Anastrepha ludens and export orchards that are free from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and Argyrotaenia citrana.)"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제12조(수입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제11조제6항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제10조제1항의 포장, 표시, 봉인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④ 수입검역 결과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해당 화물에 포함된 모든 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 연도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입이 중단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통보한다.
2.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해당 화물에 포함된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해당 수출과수원이 포함된 수송 중 화물에 대한 정보(식물검역증명서 번호 포함)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72시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입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 수입검역 결과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 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3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출 시즌 중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자몽 생과실의 수출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 일정을 포함한 공식 서신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미국 텍사스주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 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