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68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6월 26일

본문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갖춰야 할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복원성유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적용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외판, 상갑판 또는 수밀격벽(水密隔壁)이 강(鋼),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나무 또는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인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10.> 제3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①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구조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0.> 제2편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제4조(기준적용의 특례)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3. 10.> 제1장 선체 제5조(재료 및 구조)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선체재료 및 구조는 해당 구조물의 재료에 따른 「강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및 「목선의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2장 계선ㆍ양묘설비 등 제6조(전저항 계산)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전저항(R: 바람, 조류, 선체형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저항을 계산하여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일부개정 2011. 1. 7.> <개정 2022. 3. 10.> <img id="141605859"> </img> 제7조(닻 등의 규격 및 비치기준) ①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갖춰 놓는 닻 및 닻쇠사슬 등의 규격은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전저항(R)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안전율, 닻쇠사슬에 작용하는 인장력 및 닻의 중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1. 1. 7.> <개정 2022. 3. 10.> 1. 안전율: 2 이상으로 함 2. 닻쇠사슬에 작용하는 인장력(Tc) 계산식: <img id="141605905"> </img> 3. 닻의 중량 산식: <img id="141605907"> </img> 4. 계류용 로프에 작용하는 인장력(Tr) 산식: <img id="141605861"> </img> 5. 와이어로프 및 섬유로프의 규격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름 ②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최소 2개의 닻을 설치해야 하며 닻 및 닻쇠사슬은 제6조의 전저항(R)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③ 스톡앵커(Stock anchor: 가로막대가 있는 앵커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톡(Stock)을 제외한 닻의 질량을 스톡리스앵커(Stockless anchor: 가로막대가 없는 앵커를 말한다) 중량의 0.8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④ 파지력(把持力: 닻이 해저면에 닿아 선박을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는 힘을 말한다)이 같은 질량의 스톡리스앵커보다 2배 이상인 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톡리스앵커 질량의 0.75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⑤ 선수(船首) 방향에 설치되는 닻은 쇠사슬로 연결되어야 하며 쇠사슬의 파지부(把持部: 해저면에 닿아 마찰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말한다) 길이는 3샤클(shackle)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닻에 연결되는 쇠사슬의 길이는 현수부(懸垂部: 선박이 닻 정박했을 때, 닻쇠사슬이 선체 외부로 나온 부분부터 해저면에 닿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늘어진 부분을 말한다) 및 파지부 길이의 합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⑥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가로 방향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닻은 쇠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8조(양묘설비) 중량 150킬로그램 이상의 닻을 갖춰 놓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이에 적합한 동력양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기상악화 등 사유가 아니면 이동하지 않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10.> 제9조(계류설비)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갖춰 놓는 계류설비의 종류와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10조(예인설비)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예인(曳引)설비는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수리 또는 기상악화 등 사유가 아니면 이동하지 않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10.> 제3장 방화구조 제11조(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내부 노출면에 사용되는 가연성재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12조(가구 및 비품 등) ① 통로 및 계단 주위벽(둘러싸고 있는 벽을 말한다) 내에는 가급적 가구를 갖춰 놓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0.> ② 총톤수 1천톤 이상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거주구역 또는 제어장소에 갖춰 놓는 가구 및 비품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화구조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3. 10.> 제13조(난로 등의 설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난로ㆍ조리용 가열기구 또는 전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 제6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14조(화염방지망의 설치) 연료유탱크, 그 밖의 인화성 증기가 체류할 염려가 있는 장소의 공기관의 개구(開口), 그 밖의 개구에는 해당 장소로 화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화염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15조(쓰레기통의 설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쓰레기통은 불연성(不燃性)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하며, 그 옆면 및 아랫면에 개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16조(경계격벽) 거주구역 및 공용실의 경계격벽은 불연성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4장 전기설비 제17조(전기설비)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선박전기설비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전원(발전설비를 포함한다) 및 비상전원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 제18조(주전원)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설치되는 전기기기 등의 설비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전원공급 설비를 갖춰야 하며, 이 경우 용량의 계산 시 부등률(不等率)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19조(비상전원) ①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독립된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1. 항상 필요한 전력이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방전지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로서 과도하게 전압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 2. 독립된 급유장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동장치를 가지는 유효한 원동기(인화점이 섭씨 43도 이상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로 구동되는 발전기. 이 경우 비상배전반은 비상전원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주전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될 경우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설비에 적어도 6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1. 정박등 2.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되는 비상조명장치 가. 복도, 계단, 사다리 및 출입구 나. 주발전장치실 및 기관제어실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전기식 경보장치 및 지시기 4. 화재탐지장치 및 수동화재경보장치 5. 통화장치 6. 소화펌프 7. 자동스프링클러장치 8. 엘리베이터 9. 비상표시등(피난 유도등)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10.> 1. 최상층 전통갑판의 위쪽에 있을 것 2. 기관실 구역의 화재, 그 밖의 재해에 의하여 비상급전(전기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3. 화기나 전기스파크로부터 격리되고 환풍이 잘 될 것 ⑤ 비상전원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제5장 소방설비 제20조(소방설비)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소방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 송수구의 비치, 거주구역등의 소방설비,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 제21조(연결 송수구의 비치) 총톤수 5백톤 이상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에 적합한 연결 송수구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22조(거주구역 등의 소방설비) ①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거주구역ㆍ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 다음 표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이 경우 1천톤 이상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최소한 5개의 휴대식소화기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3. 10.> <img id="141605909"> </img> ② 부유식 해상구조물 조리실 가열기구의 배기용 통풍관이 거주구역 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를 통과하는 경우 배기용 통풍관은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 ③ 총톤수 1천톤 이상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튀김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 제54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 제23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6장 거주 및 화장실 설비 제24조(여객실 설비의 종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여객실내 여객의 수용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는 설비의 종류는 「선박설비기준」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22. 3. 10.> 제25조(거주시설)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거주시설은 「선박설비기준」의 여객실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제17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폐위되지 않은 장소를 여객의 수용에 적합한 장소로 지정하여 임시승선자 정원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26조(정원산정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임시승선자의 거실의 정원산정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에 따른다. 이 경우 항해예정시간 적용은 평수구역 1.5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27조(직원실 등의 설치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설치하는 직원실 등(직원이 이용하는 거주제실, 위생제실 및 직원실을 말한다)의 설비요건, 설치수량 등은 「선박설비기준」의 선원실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28조(화장실 설비)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화장실 설비는 「선박설비기준」을 적용하며, 임시승선자 정원 60명까지 1개, 60명 초과 시 60명 단수마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항상 육상에 계류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육상 대기실 등에 화장실(대변기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7장 구명설비 제29조(구명부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다음 표에 의한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춰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구명부환에는 30미터 길이의 구명줄을 부착해야 하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난간, 보호난간 등에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3. 10.> <img id="141605863"> </img> 제30조(구명조끼)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등(橙)이 부착된 구명조끼를 갖춰 놓아야 하며, 구명조끼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개정 2022. 3. 10.> 제31조(선내방송장치) 최대승선인원이 20명 이상인 부유식 해상구조물에는 소속직원과 수용인원 또는 이들 모두가 있는 장소로 안내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8장 항해용구 제32조(정박등) 전장(全長) 50미터 미만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박등은 갑종 백등 또는 을종 백등 1개를, 전장 50미터 이상인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박등은 갑종 백등 2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9장 만재흘수선등 제33조(만재흘수선)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표시하는 만재흘수선은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3. 10.> 제34조(복원성)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복원성계산에 대해서는 「선박복원성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3편 이동식 시추선 제35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에 적용한다. <개정 2022. 3. 10.> 제36조(시설, 운항요건 및 증서 등) ① 제35조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은 별표 3의 「이동식 시추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규칙(MODU Code)」에서 정하는 시설 및 운항요건 등을 갖추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별표 4의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안전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4편 보칙 제3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 7. 31.> <개정 2015. 7. 14.> <개정 2020. 7. 31.> <개정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