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발령번호: 54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6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궁능유적본부의 소속 직원(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으로 하며, 궁능유적본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부서"라 함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 ②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③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본부장은 소속부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국가유산청 또는 본부)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4(구성원의 책무) ① 소속부서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 및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소속부서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및 2차 피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본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소속부서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속부서의 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2차 피해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⑩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본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및 2차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와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③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 및 소속부서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본부장(소속부서의 장 포함)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본부장(소속부서의 장 포함)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본부장(또는 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2조 제4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징계) ①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 및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본부장(또는 소속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또는 소속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