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4-28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6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주주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4조(등록요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계대출 규모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차입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이 확정된 금액(그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이 상쇄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 잔액으로 산정한다.
②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영 제3조제6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영 제3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0을 말한다.
⑤ 영 제3조제8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체 상태(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연체율(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연계대출 잔액을 총 연계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5항의 연체 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연체율의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등록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영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 내용
제7조(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자기자본 및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변경사항을 의미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8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① 영 제9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수,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여신심사역 등) 재직 내역
2. 상품 유형별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
가.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
나.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연체발생사실,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계약 내용 등)
다.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의 발생, 손해배상의 확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상품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개발사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ㆍ투자상품
2.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3. 기타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은 제외한다)
4. 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5. 개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
6. 법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영 제9조 각 호 및 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규정 제8조제1항제2호의 정보: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정보를 공시하되, 과거 5년간의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2. 규정 제8조제1항제3호의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사업연도별로 공시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공시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부대비용)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의 점유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비용(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한 인력ㆍ시설 등으로는 해당 담보의 점유 등이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3.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해당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한다.
제10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④ 영 제11조제3항제6호나목에서 "여신금융기관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여신금융기관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자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재원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
2. 여신금융기관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자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재원이 차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⑤ 영 제11조제3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금액(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금액에 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 당해 연계대출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금액을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의 산정을 위한 담보가치ㆍ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금액ㆍ선순위 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익제공ㆍ수령기준) ① 영 제12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받은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과 투자자로부터 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등에서 제외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제공하는 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12조(연체율 관리 의무) ① 영 제1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② 연체율이 제1항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체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연체율 관리방안에 따라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의 수립ㆍ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영 제12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ㆍ연계투자 상품
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의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다. 그 밖에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차입자
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연계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설립 또는 운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투자자.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법 제12조제4항 각 호외의 본문 단서에 따른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의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겸영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1.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출을 중개 및 주선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을 것
3. 여신금융기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15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2. 교육,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3. 조사 및 연구업무
4.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②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소재지
2.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3.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6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①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
2. 실명확인업무
3.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계약서 등 발송 업무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나.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위탁하는 업무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마.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바.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사.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 수탁자의 책임한계 및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이하 "업무위탁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것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나. 업무위탁 운영기준
다. 업무위탁계약이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의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라.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마.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내용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업무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사후보고 할 수 있다.
1.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 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3.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제2항제3호 각 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고한 업무위탁 계약의 내용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⑤ 업무위탁계약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7조(회계처리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투자자재산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계정 회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그 밖의 재산(제2항의 투자자재산은 제외한다)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8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ㆍ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차입자에 대한 정보 확인, 연계대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의 연계투자 신청ㆍ접수, 투자자에 대한 연계투자 가능 여부 통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5. 겸영ㆍ부수업무의 영위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
6.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8. 이용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이용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개별 업무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하여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보고)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정ㆍ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고한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이 법령 위반행위의 방지 등을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그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제정ㆍ변경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0조(준법감시인등의 겸직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관련 인력(이하 "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및 그에 부수한 업무
2.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업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
제21조(준법감시인등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등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등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등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준법감시인등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광고)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1개월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계투자 상품과 연계대출 상품은 각각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본다.
③ 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수상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
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 관련 법령ㆍ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 이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④ 영 제18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상태, 투자수익률 등을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않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4. 광고문에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23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2.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현황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투자 상품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
가. 같은 차입자와 같은 조건의 연계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를 재모집 하는 연계투자상품
나. 연계대출 금액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
4. 그 밖에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의 세부사항
② 영 제20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 48시간
2.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계투자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어음ㆍ매출채권ㆍ주식ㆍ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상품: 1시간
나. 그 밖의 연계투자상품: 24시간
제24조(투자자ㆍ차입자의 확인방법) 영 제20조제3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을 말한다.
제25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계투자계약 또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기존에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예치기관)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
1. 직전 분기말 기준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일 것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항 제1호의 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 연속하여 100분의 10 이상일 것
제27조(투자금등의 예외적인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사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의 정지,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8조(투자금등의 우선 지급 사유) 영 제24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취지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29조(투자금등의 관리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치기관 명의의 계좌개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금등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사항
4. 예치기관은 투자금등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않는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후 해당 연계투자에 따른 연계대출의 차입자에게 지급할 대출금액을 예치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치기관은 그 금액을 차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예치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치기관은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 연계대출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지급할 원리금을 예치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치기관은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자 또는 투자자에게 대출금 또는 투자금등을 지급 또는 반환하려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의 계좌 이외의 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투자금등을 수취하거나, 이용자에게 투자금등을 지급ㆍ반환할 수 없다.
제30조(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라 지정된 침해사고 대응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과 유사한 전문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해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5천만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1억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3억원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 잔액,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은 등록취소, 폐업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을 유지해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협회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32조(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 ① 영 제27조제4항제17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에 그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초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보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3조(연계투자금액의 산정 등) ① 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환된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에 따라 지급받은 연계대출 상환금을 지급받은 경우(연계대출채권의 부실 등으로 상환금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2. 투자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② 영 제27조제6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1억원
2. 영 제27조제6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4천만원(다만, 영 제20조제1항제1호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며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1천만원으로 한정한다)
제34조(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 등) ① 금융위원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중앙기록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이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문가는 위원 구성에서 제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신청자격, 신청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공 및 보관ㆍ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업무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4항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영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감독 및 처분
제35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라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현황(연간 업무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3.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현황
4.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5. 대주주ㆍ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연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해당 기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보고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의 외부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작성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사항의 보고) ① 영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
2. 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보고 주기는 1개월로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신청건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해야 한다.
제37조(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2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율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세부사항)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8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