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4-27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
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다. 구매대행업자(「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자)
라. 배송대행업자(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2. "전자상거래 공급망"이란 전자상거래물품의 판매, 주문, 결제,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체, 화주,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특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란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부호를 말하며,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를 갈음한다.
4. "통관우대업체"란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서 제17조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5. "통관우대"란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통관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스마트통관"이란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심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를 적용받는 물품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제1절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통관
제4조(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간이신고)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ㆍ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 등) 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같은 고시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전자상거래 우편물 통관
제7조(현장면세통관) 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또는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ㆍ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다.
제8조(간이통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우편물(이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라 한다)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제9조(현장과세통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다. 다만, FTA협정관세 적용대상 우편물은 제외한다.
1.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2.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이 명확한 물품
제10조(수입신고 등)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5.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7.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② 우편물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등
제11조(전자상거래업체 등록) ①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전자통관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발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동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동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취소 신청을 하며, 관세청장은 그 사유를 심사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거래정보 요청)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감시ㆍ단속과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54조제2항 및 영 제25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거래정보를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거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업체는 제2항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전자상거래물품(업체)에 대한 통관우대
제13조(통관우대 대상물품)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통관우대를 할 수 있다.
제14조(통관우대) 세관장은 통관우대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스마트통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통관 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X-ray 판독결과에 따라 선별하거나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통관우대 절차) 통관우대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때 해당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각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 등에게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 ① 전자상거래업체가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있을 것
2. 사이버몰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할 것
3.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전에 해당업체를 통해 전자상거래물품이 수입된 실적이 있을 것
4. 제19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3.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17조(통관우대업체 등록) ① 제16조의 신청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관련 증빙자료
2. 사업자등록증(해외사업자의 경우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 NUMBER)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해외사업자의 해당 국가에 법인등기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에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신청서류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통관우대업체 변동 신고)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3.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사유가 생긴 통관우대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변동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통관우대업체 관리) ① 관세청장(세관장)은 통관우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
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
4. 제12조제3항 준수여부
5. 거래정보 제출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사항
6. 그 밖에 통관우대업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청장(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통관우대업체에게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업체가 기한 내 보완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세관장)은 그 연장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승인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업체에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보완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업체가 기한 내 요구사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14조에 따른 혜택을 제외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통관우대업체가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관우대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2. 통관우대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통관우대업체 유효기간 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경우
제20조(유효기간 및 갱신) ① 통관우대업체의 유효기간은 통관우대업체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우대업체 갱신 신청서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관세청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갱신된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4장 전자상거래공급망 협력
제21조(공급망 협력) ① 전자상거래공급망은 마약ㆍ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254조4항 및 영 제258조5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1. 물품의 품명
2. 납부세액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4. 과세가격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관세청장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하려는 화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부호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공급망 위험관리)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공급망별 위험도에 따라 스마트통관, 전자통관심사, 검사비율 조정 등 통관절차를 차등적용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고시 및 훈령을 준용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5.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2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