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40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분)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이하 "경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한 교정시설이라도 구획을 정하여 경비등급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구분수용) ① 교정시설은 경비등급에 따라 해당 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구분수용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② 경비등급에 따른 구분수용은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별 분류수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 및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하고,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엄정한 형집행에 따른 처우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경비등급별 처우 기준) ① 소장은 수형자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처우하며,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비등급에 따른 단계별 처우에 있어서 개방시설ㆍ완화경비시설 등의 경우에는 처우환경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하며,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 수형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경비등급별 수용 및 처우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시설은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계발을 확대하고 사회와 유사한 수용생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2. 완화경비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3. 일반경비시설은 시설내 생활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근로의욕ㆍ근로습관 고취 및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4. 중경비시설은 상습징벌자 등 수용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 등을 수용하며 상담 등을 통한 성격적 결함을 제거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제2장 교정시설 경비등급 지정 및 시설 기준
제6조(개방시설 및 중경비시설의 지정) 개방시설 및 중경비시설은 각 지방교정청별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경비시설 또는 일반경비시설 내의 일부 구획을 정하여 개방처우수용동 또는 중(重)경비수용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경비등급 혼용지정) ① 완화경비시설의 경우 시설 내의 일부 수용동을 정하여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② 일반경비시설의 경우 시설 내의 일부 수용동을 정하여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같은 교정시설 내에 경비등급이 혼용되어 지정된 경우 구획을 정하여 경비처우급별로 구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장은 경비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 수형자를 작업 등의 사유로 이송 미이행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작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등급별 수용구분 및 시설 기준) ① 경비등급별 교정기관 수용구분은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과 같다.
②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기준은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다.
제9조(다목적실 등 설치) ① 개방시설 및 완화경비시설에는 수형자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다목적실을 설치하고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기구 등을 비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방시설ㆍ완화경비시설에는 시설 여건에 따라 수형자의 취미활동과 사회복귀지원 등을 위한 휴게실, 독서실, 텔레비전 시청실, 취미활동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0조(수용시설 쇠창살 설치 등) 개방시설 또는 완화경비시설의 개방처우 구획의 경우에는 수용거실에 쇠창살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공동식사) 소장은 개방시설 및 완화경비시설에 공동식당을 설치하여 수형자에게 공동식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수형자의 처우
제1절 <삭 제>
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제2절 <삭 제>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6조 <삭 제>
제3절 전화
제17조 <삭 제>
제18조(전화통화)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증가하여 허가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인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절 운동
제19조(운동시간) ① 소장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308조에도 불구하고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절 텔레비전의 시청
제20조(텔레비전 시청) ① 경비처우급에 따라 수형자의 텔레비전 시청 방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또는 지상파방송 자율시청
2. 완화경비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원칙, 필요시 지상파방송 자율시청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4. 중(重)경비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가능
② 다만,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절 <삭 제>
제21조 <삭 제>
제22조 <삭 제>
제7절 자치생활
제23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형자의 자치생활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제86조 및 「분류처우업무지침」제5장 제2절 ‘자치제’에 의한다.
제24조(자치생활 환경조성)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의 처우향상ㆍ자치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절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25조(도서실 및 열람실 자율이용)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 또는 자치생활 허가 대상 수형자에게 도서실 및 도서실에 부속된 열람실의 자율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자율학습실 이용) 소장은 개방시설ㆍ완화경비시설에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자율학습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게 자율학습실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체험시설 이용) ① 소장은 개방시설에 수형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회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개방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체험시설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사회체험시설은 제9조 제2항의 복지시설로 대체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 <삭 제>
제9절 사회적 처우
제29조 <삭 제>
제30조 <삭 제>
제31조(가족만남의 날 행사)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 행사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허가
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
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2조(가족만남의 집 이용)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집 이용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 허가
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
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3조(중간처우 시설 이용)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제39조의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중간처우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간처우 운영기관에 이송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4조(외부 종교행사 등 참석)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수형자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하여 외부 종교행사 참석 또는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의 참석 허가 범위는 [별표 1]의 사회적 처우기준과 같다.
제10절 작업 및 직업훈련
제35조(외부 출ㆍ퇴근작업) 소장은 필요시 외부통근작업장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 직원의 동행 없는 외부기업체 출ㆍ퇴근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외부출장직업훈련)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직원의 동행없이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7조(작업)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과 같다.
제38조(직업훈련)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 외부출장직업훈련 및 개방지역직업훈련
2. 완화경비처우급 : 개방지역직업훈련 및 필요시 외부출장직업훈련
3.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직업훈련 및 필요시 개방지역직업훈련
4. 중경비처우급 : 없음
제4장 중간처우
제1절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이송 등
제39조(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 ① 중간처우시설(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 대상자 선정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처우급
2. 도주 및 재범가능성
3. 연령, 건강, 정신상태 등을 고려한 작업 또는 교육훈련 감당 여부
4. 가석방 가능성
5.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남은형기)
6. 그 밖에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한 요건
② 여자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추천 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징벌자, 직업훈련생, 교육생 등은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업훈련생, 교육생이 훈련 또는 교육기간의 종료가 예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이송) ① 각 교정기관에서 중간처우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상조사표,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② 중간처우시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화상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간처우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41조(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 <삭제>
제42조(운영지원 작업자 선정 및 이송) <삭제>
제2절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취소
제43조(선정 취소사유) 중간처우대상자의 중간처우 선정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벌이 의결된 경우
2. 규율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중간처우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육ㆍ훈련 및 작업 태도가 불량한 경우
4. 교육ㆍ훈련 및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 또는 정서적 불안정이 발견된 경우
5. 선정기준에 맞지 않음이 발견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7. 심리적 불안정 등의 사유로 중간처우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선정취소) 중간처우대상 수형자가 제43조 선정 취소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임시분류처우위원회 포함)의 의결을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수용 및 이송) ①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내 시설에 수용한다.
② 중간처우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수형자로 처우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송을 신청한다. 다만, 소장은 대상자의 형기종료 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신청이 의뢰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교도소 등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교도소 등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5장 안전과 질서
제1절 계호 방법
제46조(거실 및 수용동의 출입문 개방) ① 소장은 개방시설의 거실 및 수용동의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동출입문의 경우 일과 종료 시부터 일과시작 시까지는 개방하지 아니한다.
③ 제7조 제3항에 따라 구획지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한 거실 출입문 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47조(자율보행) ① 소장은 개방시설의 수형자에게 교도관의 계호 없이 주간에 구내시설 내에서 자율보행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야간의 경우에는 수용동 내로 한정한다.
② 소장은 자치생활 대상 수형자에게 교도관의 계호 없이 주간에 일정구역 내에서 접견, 전화, 소규모 종교행사 참석, 의료과 진료 등을 위하여 자율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삭제>
③ <삭제>
④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의 자치생활 수형자가 식사ㆍ접견ㆍ운동ㆍ교육ㆍ작업 등을 위하여 구내를 이동할 경우 교도관의 계호 없이 보행하게 할 수 있고, 구내보행 시에는 자치생활 수형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솔하게 하여야 한다.
제48조(계호 방법)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계호방법에 대하여 제46조 및 제47조 외에는「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5장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계호 방법’에 의한다.
제2절 규율위반
제49조(규율위반자 조치) ① 소장은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율위반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경비처우급이 조정된 수형자를 해당 경비등급 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수형자의 이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0조(교정사고 관련 수형자 조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교정사고는 해당 수형자의 자율적 행위에 비례하여 징벌 및 처우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