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29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라 한다)란 법원의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 검사의 감호집행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독립감호자"란 형의 선고 없이 보호감호만을 선고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감호병과자"란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심사 및 처우기관) 감호자에 대한 심사 및 처우 등은 감호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조(노역장유치)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감호자가 그 감호집행을 정지 또는 종료하고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 동안 급별처우를 중지하고 제20조에 의한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노역장 유치명령 집행을 종료하고 다시 감호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중지하였던 급별처우를 계속하고 소득점수를 산정한다. 제5조(수용방법) ① 감호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소장은 감호자의 수용ㆍ처우 또는 교육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혼거수용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감호자를 혼거수용할 경우 개선급, 개별처우급, 처우급, 연령 및 죄명 등을 참작하여 수용거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의 작성 등) ① 소장은 독립감호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호병과자에 대하여 형집행 시 작성된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이하 "수형자심사표"라 한다)를 해당 교정시설의 분류심사과(분류심사과가 없는 기관은 보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호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 받는 교정시설에 심사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감호자가 석방되는 때에는 해당 감호자의 심사표를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2장 분류심사 제1절 통칙 제7조(분류심사의 구분 등) ① 소장은 감호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실시한다. ② 감호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처우등급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2. 작업부과ㆍ훈련방법 및 교육계획 등의 처우방침에 필요한 사항 3. 처우급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가출소 심사신청 요청에 필요한 사항 5. 귀휴심사에 필요한 사항 6. 보안상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8. 석방 후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9. 감호병과자가 형을 종료하고 입소한 경우 처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감호자의 수용관리 및 처우에 관한 사항 제8조(신입심사) ① 신입심사는 감호자의 개인적 특성ㆍ성장과정ㆍ교육정도 및 범죄동기를 과학적으로 진단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감호집행지휘서가 도달한 감호자에 대하여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신입심사 대상자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신입심사 대상자가 신입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철회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신입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수형자심사표가 작성된 감호병과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형자심사표를 첨부하여 작성하되 감호자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심사한다. 제9조(재심사) ① 재심사는 개선급 또는 개별처우급 등의 변경심사를 말하며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한다. ② 재심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감호집행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2. 감호집행 개시일부터 4년이 경과한 때 3. 가출소 취소로 재입소한 경우에는 감호 재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나머지 감호기간의 2분의 1시점에 도달한 시기 중 먼저 도달한 때에 실시하며, 감호 재집행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거나 나머지 감호기간의 3분의 2 시점에 도달한 시기 중 먼저 도달하는 때에 실시한다. ④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3. 교정사고 예방에 공로가 있는 때 4. 가출소 취소 등으로 재입소한 때 5. 학사(전문학사 제외) 이상 학위취득,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 감호성적이 우수하여 처우등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6. 그 밖에 감호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2절 분류조사 제10조(분류조사 자료 및 조회)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감호자의 수용기록부 등 처우상 작성된 자료 2. 감호자가 수용되었던 교정시설ㆍ군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작성한 수용기록 등 처우자료 3. 법원ㆍ검찰ㆍ보호관찰소ㆍ시청ㆍ군청ㆍ구청ㆍ경찰ㆍ학교ㆍ병원ㆍ직장ㆍ보호단체ㆍ친족 등이 작성한 자료 4. 그 밖에 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소장은 분류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호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여 감호자의 가정환경 및 보호관계 등을 조사하거나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유ㆍ무선으로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효과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교육학ㆍ교정학ㆍ범죄학ㆍ사회학ㆍ심리학 및 정신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감호자에 대한 고충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분류조사 사항) 소장은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 성장과정 2. 학력 및 직업경력 3. 생활환경 4.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5.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6. 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7. 자력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8. 그 밖에 감호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분류검사) ① 소장은 감호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위하여 인성검사 또는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② 인성검사는 모든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성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실시한다. ③ 적성검사는 제2항의 인성검사 대상자로서 50세 이하인 감호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소장은 분류검사 종류 및 방법을 정하며, 그 결과를 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절 처우등급 제13조(처우등급의 구분 등) ① 감호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선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을 구별하는 기준 2. 개별처우급 : 처우의 중요지침을 구별하는 기준 ② 개선급은 별표1의 분류지표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이 높은 자 2. B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이 보통인 자 3. C급 : 교정교화 기대가능성이 낮은 자 ③ 개별처우급은 별표2의 개별처우급별 판정기준에 따라 1개 이상의 개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V급 :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2. E급 : 학과교육이 필요한 자 3. R급 :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자 4. G급 : 생활지도가 필요한 자 5. T급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자 6. S급 : 특별한 양호가 필요한 자 7. H급 : 자치적 처우를 필요로 하는 자 ④ 제2항의 분류지표는 심사표에 편철한다. 제4절 급별 처우 등 제14조(급별 처우) 감호자에 대하여는 개선급ㆍ개별처우급ㆍ처우급ㆍ죄명ㆍ연령 및 죄질 등을 참작하여 거실ㆍ작업 지정, 교육 또는 훈련대상자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처우변동 통보) 감호집행 중에 상벌 등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신상 그 밖의 개별처우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은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분류심사과(분류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처우급 제1절 통칙 제16조(처우급 구분 등) ① 소장은 감호자의 단계별 처우를 위하여 감호성적에 따라 처우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우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급 2. 나급 3. 다급 4. 라급 ③ 책임점수를 완전소각한 감호자의 경우에는 처우급 가급과 동일하게 처우하되 제2절의 책임점수 및 소득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장은 감호자의 번호표에 처우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처우급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17조(편입) ① 감호병과자로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감호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입하고, 감호성적에 따라 상위 처우급으로 진급 시킨다. 1. 개방처우급 : 처우급 가급 2. 완화경비처우급 : 처우급 나급 3. 일반경비처우급 : 처우급 다급 4. 중경비처우급 : 처우급 라급 ② 가출소 또는 감호집행정지 중인 자가 새로운 범행으로 형을 선고받아 가출소 또는 감호집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집행기간 동안의 수형생활태도 및 교정성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된 자가 형 집행 중 취득한 소득점수는 제20조의 소득점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재수용된 감호자의 급별처우) ① 감호집행정지 사유의 소멸로 감호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석방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다만, 처우급 마급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라급에 편입한다. ②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가출소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석방 당시의 처우급에서 한 단계 하향조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처우등급을 변경한다. 다만, 처우급 라급 및 마급으로 가출소된 감호자는 라급으로 편입한다. ③ 재범으로 감호집행정지 또는 가출소가 취소되어 재수용된 감호자는 감호집행정지 또는 가출소 당시의 처우급과 재범으로 인한 징역형 종료시의 처우급을 고려하여 재심사를 통해 처우등급을 조정한다. ④ 감호집행개시 전의 다른 범죄사건으로 감호집행 중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 후 감호가 다시 집행되는 경우에는 감호집행정지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감호집행 중 재범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하고 감호집행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다. ⑥ 가출소, 감호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된 후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 해당 처우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소멸한다. 제2절 책임점수 및 소득점수 제19조(책임점수) 감호자의 책임점수는 감호기간을 년으로 환산하여 다음의 개선급별로 정한 점수를 곱하여 얻은 점수로 한다. 1. A급은 10점 2. B급은 15점 3. C급은 20점 제20조(소득점수) ① 매월 평가하는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소행점수 : 최고 10점 2. 상훈점수 : 최고 3점 ② 소행점수는 준법성ㆍ근면성ㆍ책임성ㆍ협동성ㆍ정서적 안정성 및 생활습관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훈점수는 공로의 정도에 따라 산정하고 해당 처우급에 한하여 매월 소득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다만, 진급정지 또는 강급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달부터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소장은 감호자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감호성적 채점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심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소득점수 채점기준) ① 소행점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채점한다. 1. 준법성은 규칙ㆍ규범의 준수 및 지시명령의 이행상태를 관찰하여 채점 2. 근면성은 작업ㆍ교육ㆍ훈련 및 그 밖에 과업에의 참여의욕 및 성실성에 따라 채점 3. 책임성은 자신의 임무와 책임의 완수 및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를 관찰하여 채점 4. 협동성은 집단활동에의 참여도 및 집단과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도를 관찰하여 채점 5. 정서적 안정성은 이상 행동유무 등을 관찰하여 채점 6. 생활습관은 일상생활의 복장ㆍ언어ㆍ예절 및 수용거실 등의 청결ㆍ정리정돈 상태 등을 관찰하여 채점 ② 소행점수는 제1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10명 미만이고 시설운영 또는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소속 작업장 전체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가. 수 : 40퍼센트 나. 우 : 40퍼센트 2. 소속 작업장 전체인원이 5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가. 수 : 30퍼센트 나. 우 : 40퍼센트 ③ 상훈점수는 각종 사고의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감호자는 3점, 사고수습 또는 진압에 공로가 있는 감호자는 2점, 그 밖의 공로가 있는 감호자는 1점으로 채점한다. 제22조(감호성적채점 및 통지) ① 보안ㆍ교육ㆍ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교도관과 수용관리팀장은 감호자의 평소 행동특성을 면밀히 관찰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호성적채점 및 통지서에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해당 감호자의 감호성적을 채점하여 다음 달 3일까지 분류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우등급 조정 심사 등을 위하여 부정기재심사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상 그 밖의 개별처우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담당 등 관계 직원은 지체 없이 동태시찰 등 공적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분류심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류심사과장은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매월 20일까지 감호성적채점 및 통지서를 해당 수용관리팀장에게 배부하고, 수용관리팀장은 보안담당 또는 작업담당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감호자에게 소득점수를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이송시 감호성적 채점) 감호자를 매월 15일 이전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 받은 기관에서, 매월 16일 이후에 이송하는 때에는 이송 보내는 기관에서 그 달의 감호성적을 채점한다. 제3절 진급 제24조(진급) ① 감호자의 처우급은 라급에서 가급으로 순차로 진급시킨다. ② 처우급의 진급은 매월의 소득점수로 책임점수를 모두 공제한 때에 행한다. 책임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위 등급의 소득점수로 인정한다. 다만, 진급하기 직전의 등급 기간 동안 개선급이 변경되어 책임점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④ 소장은 진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감호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특별진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상향하여 특별진급 시킬 수 있다. 1.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2. 귀휴심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전문학사 제외) 이상 학위를 취득한 때 4. 책임점수의 3분의 2 이상을 공제한 감호자로서 소장이 시설의 운영과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6조(진급자의 처우) ① 진급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진급된 등급의 처우를 실시한다. 편입, 강급 또는 강급된 자가 복귀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해 편입되는 감호자의 경우 감호기산일로부터 라급과 동일한 처우를 실시하고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급 및 처우급이 확정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편입된 각 처우급에 해당되는 처우를 실시한다. ③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경우에도 본조 제2항에 따른다. 제4절 진급정지 제27조(진급정지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자의 진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징벌처분을 받은 때 2. 추가형의 확정예정 그 밖에 진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정지 기간 동안에 취득한 소득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진급정지 기간) ① 감호자에 대한 진급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봉사, 근로보상금 삭감,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전화통화 제한, 집필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제한, 실외운동 정지처분을 받은 자 : 1개월 2.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 2개월 이내 3. 금치처분을 받은 자 : 3개월 이내 4. 그 밖에 진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이내 ② 제1항의 진급정지 기간은 동일 등급에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진급정지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① 징벌처분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진급정지처분의 기간을 감경 또는 진급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징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절 강급 제30조(강급) ① 처우급 가급ㆍ나급ㆍ다급 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한 단계 강급시킬 수 있다. 1. 징벌로 진급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징벌종료 후 1년 이내에 또다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때 2. 처우급 가급 또는 나급인 감호자의 소행점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양 이하인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급된 자에 대하여는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강급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가급 처우를 받는 책임점수 완전 소각자가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때에는 강급을 준용하여 가급으로 복귀시켜 처우하며, 책임점수 및 소득점수는 다시 산정한다. 제31조(강급된 자의 복귀) ① 강급된 자가 강급된 후 징벌 없이 1년이 경과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소득점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 복귀된 자에 대하여는 복귀된 달부터 새로이 소득점수를 산정하되, 강급되기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이를 해당 등급의 소득점수로 합산하고 강급복귀 전의 등급에서 취득한 소득점수는 소멸한다. 제32조(강급처분의 유예 및 그 효력) ① 강급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소득점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강급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또다시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유예된 강급처분을 행하고, 규율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강급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제4장 처우 제1절 자치생활 제33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처우급과 관계없이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치생활의 범위는 일과후의 인원점검ㆍ취미활동 및 거실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치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34조(토론회) ① 소장은 자치생활을 허가받은 감호자가 교육실ㆍ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개최횟수 및 시기는 소장이 정한다. 제2절 접견 및 전화사용 제35조(접견) 감호자의 접견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관리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6조(접견장소) 소장은 처우급 가급 및 나급 자에 대하여 접견실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거나 접견자와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다급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전화통화) ① 감호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과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감호자의 전화통화는 그 허용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은 기관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허용횟수를 개방처우급 수형자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전화통화 허용횟수 및 전화통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④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 ⑤ 감호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감호자가 부담한다. 제3절 물품지급 등 제38조(물품지급의 원칙) 소장은 감호자의 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ㆍ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 ① 소장은 모든 감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진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가 나온 사진 2. 감호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 3. 기타 풍경, 동ㆍ식물 등 감호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진 ② 소장은 다른 감호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는 사진의 수량과 소지ㆍ비치장소를 정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감호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진 소지 및 비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자기사진 송부) ① 소장은 감호자가 자신의 사진을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그 밖의 교정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인 등에게 보내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진촬영과 송부에 필요한 비용은 감호자가 부담한다. 제41조(사진촬영 요령) ① 사진은 교도관이 촬영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감호자가 자신의 경비로 구입한 의류(이하 "자비구매의류"라 한다)를 입게 하고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사진촬영은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되, 교정시설 등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 제4절 <삭 제> 제42조 <삭 제> 제5절 교육 및 교화 제43조(교육) ① 소장은 감호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감호자의 의사ㆍ나이ㆍ지식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교육내용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 <삭 제> 제45조(자비부담 교육물품사용) 소장은 감호자가 자비부담으로 교육물품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46조(신문 등의 구독) ① 감호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 등"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문 등의 열람방법ㆍ열람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제47조(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소장은 감호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소장은 감호자에 대하여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 및 개최횟수 등은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49조(편의시설 등 설치) ① 소장은 감호자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감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미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감호자가 부담한다. 제50조(사회적 처우) ① 소장은 제33조의 자치생활 감호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1. 사회견학 2. 사회봉사 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5.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 ② 소장은 자치생활 대상이 아닌 처우급 가급ㆍ나급 이상의 감호자에 대하여 제1항제5호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다급 감호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감호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구매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감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교화상담) 소장은 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6절 작업과 직업훈련 제52조(작업) ① 소장은 감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② 감호자의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소장은 감호자의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이하 "근로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지급기준 및 관리방법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3조(근로보상금 사용) 소장은 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호자가 개인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처우급 가급 및 나급 : 근로보상금의 2분의 1이내 2. 처우급 다급 및 라급 : 근로보상금의 3분의 1이내 제54조(외부 출장작업) ① 소장은 처우급 가급 또는 나급 감호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의 작업장에 출장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다급 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외부출장 작업의 종류 및 방법 등은 소장이 정한다. 제55조(작업ㆍ직업훈련 등의 지도보조) 소장은 감호자가 처우급 가급ㆍ나급으로서 작업ㆍ직업훈련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기술이 탁월한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교도관의 업무보조) 소장은 처우급 가급ㆍ나급 감호자로서 감호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감호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개인작업) ① 소장은 처우급 가급ㆍ나급 감호자로서 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외의 시간에 감호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작업 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제58조(개인작업 용구 사용) ① 소장은 개인작업이 허가된 감호자에 대하여는 개인작업 용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 용구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특정한 용기를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작업에 필요한 재료구입경비는 감호자 자신이 부담한다. 제59조(직업훈련) ① 소장은 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종목 및 방법 등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을 참작하여 소장이 정한다. 제5장 가출소 및 귀휴 제1절 가출소 제60조(가출소 예비심사회의) ① 소장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검사에게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기 위하여 가출소 예비심사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출소 예비심사회의는 제71조의 분류처우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61조(가출소 예비심사회의 심사대상) ① 소장은 감호집행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출소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가출소 예비심사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처우급 가급ㆍ나급으로 가출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처우급 다급ㆍ라급으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2조(가출소심사신청 요청) ① 소장은 가출소예비심사회의에서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감호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가출소심사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심사신청요청서 2. 보호감호결정서 및 판결문사본 3. 개인생활기록 및 그 밖의 참고자료 4. 소장의견서 제63조(직권심사 자료송부) 소장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가출소 심사기간 전에 감호자의 처우기록 등 가출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귀휴 제64조(귀휴) 감호집행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처우급 다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라급인 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심의ㆍ의결기구 제1절 분류처우회의 제65조(분류처우회의) ①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할 감호자의 분류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회의(이하 "처우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처우회의는 매월 7일에 개최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제66조(처우회의의 기능) 처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류심사 및 급별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 2. 소행점수 및 상훈점수의 사정에 관한 사항 3. 처우급의 편입ㆍ진급ㆍ특별진급ㆍ진급정지 및 강급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수용ㆍ계호ㆍ작업ㆍ교육 또는 그 밖에 처우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류심사 및 처우에 필요한 사항 제67조(처우회의의 구성) ① 처우회의는 작업ㆍ보안ㆍ분류심사ㆍ교육교화ㆍ직업훈련ㆍ의료 담당교도관 및 수용관리팀장 등 관계 교도관 중에서 분류심사과장이 지명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② 처우회의의 의장은 분류심사과장이 된다. 제68조(심의ㆍ사정 및 서류회부) ① 분류심사과장은 제6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우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분류심사과장은 처우회의에서 해당사항을 심의ㆍ사정한 자료를 정리하여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9조(의결) 처우회의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처우회의 결과보고) 분류심사과장은 처우회의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분류처우(회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분류처우위원회 제71조(분류처우위원회) ① 처우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가출소예비심사, 그 밖의 감호자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소장이 감호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삭 제> ③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제7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교도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원은 해당 교정시설의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 제73조 <삭 제> 제74조(의결) 위원회는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회의결과 처리 등) ① 소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심사표의 해당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위원회 회의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류처우(회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역서에 해당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76조(준용법령) 감호자의 분류ㆍ처우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또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등 교정관계법령 또는 교정관행에 따른다. 제77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