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
발령번호: 2024-1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6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제2조제15호에서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에 대한 법령적용) ① 법 및 영의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이하 "해외자회사등"이라 한다)에도 적용된다.
② 해외자회사등에서 이루어진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8조의2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해외자회사등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금융회사 등의 보고
제3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로 임명된 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금융거래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사항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종류를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내용의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거한 주요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의심되는 거래보고서의 보정)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영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2. 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3.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4.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제10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10조의5제5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별표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1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서식 및 보고사항) ① 영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12조(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ㆍ제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ㆍ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제6조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련자료의 보존
제13조(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 자료 : 금융거래등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등과 관련된 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이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식"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내용 등
제14조(관련자료의 보존장소)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회사등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에 일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제15조(보존기간 기산방법) < 삭 제 >
제16조(관련자료의 열람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임점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의 문서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공무원의 성명, 요구일자 및 관련자료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 보고체제
제17조(보고책임자 임면 통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책임자를 임면한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내부 보고체제 수립 등의 예외 등) ① 삭제
② 다음 각호의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회사등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가 겸임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③ 영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보고책임자는 환전영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별도로 보고책임자를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한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본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등록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및 운용) ① 금융회사등은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보고책임자에게 신속ㆍ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고책임자는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운용 및 교육ㆍ연수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금융회사등의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고책임자는 보고담당자 변경 등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보고담당자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연수 기록의 보존)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ㆍ대상 및 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영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0조의18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하는 절차, 방법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제21조(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영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 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제22조(일회성 금융거래등 금액의 적용방법)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각호의 금융거래등으로 구분하여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22조의2(실지명의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1항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②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제23조(거래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ㆍ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계좌개설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가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제6장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
제24조(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내부지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확인의무에 관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내용ㆍ절차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감독 및 검사
제25조 삭제
제8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26조(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2에서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이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거래체결 시점 또는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0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11제1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④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4. 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본다)
5.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⑤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
나. 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라. 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마.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에 관한 사항
바. 제4항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⑥ 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ㆍ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⑦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중인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⑨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가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영 제10조의20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ㆍ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제29조(신고심사위원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신고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의견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신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