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42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년수형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말한다. 2. "소년처우수형자"란 소년교도소 또는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시설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소년처우를 받고 있는 수형자를 말한다. 3. "소년수형자 등" 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처우수형자를 말한다. 4. "소년교도소 등"은 소년교도소 및 소년수형자 전담 처우시설을 말한다. <신설> 제3조(소년교도소 등의 직원) ①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을 담임 지도하는 직원은 소년에 대한 교육능력과 책임의식이 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교도소 등의 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에 적합한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복 대신「교정공무원 복제규칙」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정제복이 아닌 업무용복장 또는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수용 관리 제1절 수 용 제4조(수용원칙) ① 소년교도소에는 법무부장관이「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으로 소년교도소에서 수용할 것으로 정한 수용자와 소년처우수형자를 수용한다. ②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기준과 구획) ①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적합한 수준의 1인당 수용면적과 채광, 통풍, 냉ㆍ난방, 소음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년교도소 등의 교육장 및 수용동(생활관)에는 담당근무자가 소년수형자 등을 상담ㆍ지도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담당 근무자실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작업 또는 교육하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를 공동식당에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 또는 교육하지 않는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ㆍ공휴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과 성인수용자의 생활공간을 구별하여야 한다. 제6조(호칭과 명칭) ①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수형자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이름을 부르거나 수용자번호와 이름을 함께 부를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사회복귀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교도소 등의 기관 명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신입자거실 수용 등)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입소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신입식 예방) ① 수용관리팀장 등은 신입하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폭행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재교육하여 신입식 등 수용생활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② 소년교도소 등에는 수용관리팀별로 신입식 예방감독부를 비치하여 해당 수용관리팀장 등이 신입식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여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용관리팀장 등은 신입교육대상자 중 도주ㆍ자살ㆍ자해ㆍ폭행 등 교정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현저한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소년수형자 등이 수용거실(생활실)ㆍ교육장 등이 변경될 경우 신입식 등의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인 관찰과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체검사와 설문조사) ① 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신체에 폭행피해 등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신체검사는 차단된 시설에서 실시하는 등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폭행에 의한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진정함, 건의함 등의 설치, 수시 상담과 폭행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폭행에 의한 피해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 및 구분수용) ① 소년수형자와 소년처우수형자는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한다. 다만, 소년수형자가 교육ㆍ직업훈련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 중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수형자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소년수형자 등이 의료수용동에 수용된 경우에는 시설 여건 및 적정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분리하여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분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범과 2범 이상 2. 특정강력범과 기타사범 ④ 소장은 교육과정 중인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로 구분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과 일반경비처우급ㆍ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11조(가족 통지)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족 또는 보호자(수용 전 보호시설에 있었을 경우 그 보호시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제1항의 통지 방법 중 우편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등기 발송하여야 하며 그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겉봉투에 교도소 명칭 대신 기관 주소와 제6조 제2항에 의한 별칭을 기재할 수 있다. 제12조(작업지원과 처우전환) ① <삭제> ② 성인수형자와 소년수형자 등은 분리 수용한다. ③ 소년처우수형자가 시행중인 교육과정을 종료한 후에 성인수형자 처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성인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년처우수형자를 성인처우 수형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필요시 금치 이상의 징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물품지급 및 위생 등 제13조(피복) ① 소년수형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의류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복 : 일상생활 중 착용 2. 운동복 : 운동 중 착용 ② 소년수형자 등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별, 착용 시기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복 : 동복, 춘추복, 하복 2. 운동복 : 춘추복, 하복 ③ 소년수형자 등에게 지급하는 피복에는 다음 각 호의 부착물에 대해서 종류, 형태, 위치를 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번호 및 명찰 2. 경비처우급, 모범수형자 표식 3. 소년수형자 등을 선도할 수 있는 표시 등 제14조(침구류)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작업에 참여한 정도 또는 난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침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피복 및 침구류 관리 등)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사용하는 피복, 침구 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복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도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침구 및 개인 물품 보관을 위하여 개인별 사물함을 수용거실에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급식) ①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9조의6에 따라 소년수형자 등에게 규칙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한 주ㆍ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올바른 식습관, 경제관 교육 등 교육ㆍ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인당 매월 자비구매 음식물 구입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위생)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장, 두발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3절 외부 교통 제18조(접견) ①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급에 따른 접견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 1일 1회 2. 완화경비처우급 : 월 7회 3. 일반경비처우급 : 월 6회 4. 중(重)경비처우급 : 월 5회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교육ㆍ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견횟수와 시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이 가족과 유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만남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편지) ① <삭제>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다른 교정기관에 수용중인 가족에게 일반편지를 보내는 경우 발신 비용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소년수형자 등의 경비처우급에 따른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 월 20회 2. 완화경비처우급 : 월 10회 3. 일반경비처우급 : 월 5회 4. 중(重)경비처우급 : 월 2회 ② 소장은 제1항의 허용된 전화통화를 위하여 전화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ㆍ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화통화 횟수 및 시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4절 문화활동 제21조(문화시설 등) ① 소년교도소 등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여가선용, 정서함양,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상담실, 교육실, 강당, 종교실, 도서실, 자율학습실, 실내 체력단련실, 문화ㆍ여가 활동실, 어학실, 자율기숙사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원활한 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서 함양 활동 등)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학예회, 발표회, 공연, 체육행사 또는 오락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석인원과 방법 등을 정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분류 및 교육 제1절 분 류 제23조(개별처우계획 수립)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개별처우계획을 위하여 성장환경, 범죄 내용, 학력과 지능, 보호관계, 심리 및 적성검사 내용을 기초로 개별처우계획서와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를 작성하고, 진로탐색, 수용생활지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24조(정기재심사) ①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② 정기재심사 시기의 계산은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장기형이 단기형보다 1년 이상 긴 경우에는 장기형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정기재심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③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형에 합산한다. 다만, 확정된 형기가 정기형과 부정기형인 경우에는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단기형을 합산한다. 제25조(소득점수 평가) ①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소득점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수형생활 태도점수와 교육ㆍ작업 점수를 평가하되, 수는 소속 교육장 또는 직업훈련장 전체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ㆍ우를 각각 1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년수형자 등과 그 외의 수형자가 동일한 작업장에 소속된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등의 소득점수는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ㆍ직업훈련 우수자 및 각종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ㆍ우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교 육 제26조(교육계획)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훈련 집중을 위해 교육훈련시간표에 따라 접견, 종교집회, 전화사용 등의 처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소년교도소 등에는 다음의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1. 검정고시 교육반 2.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반 3. <삭 제> 4. 사회적응교육반 5. 예체능교육반 6. 대학진학 준비반 7. 방송통신대학교 교육반 8. 기타 외국어 교육반 등 ④ 소장은 제2항의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교육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⑤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교육기자재, 외부강사 초빙료 등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육인원, 수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지원)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교육기자재 등을 구비함으로써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단서 삭제> ③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자비부담으로 교육물품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기자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적응 교육반) ①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사회적응능력 및 교양 함양을 위한 사회적응교육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ㆍ직업훈련과정 미편성자 2. 교육ㆍ직업훈련과정 편성 후 입소자 및 이입자 3. 조사, 징벌 등으로 교육ㆍ직업훈련과정 탈락자 ② 소장은 수용인원, 시설, 교육종류,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응 교육반 학급수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예ㆍ체능 특기반) ①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수형자 등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예ㆍ체능 특기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예ㆍ체능 특기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소년교도소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 오락회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는 발표회 및 행사에 예ㆍ체능 특기반의 참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정서함양 등 교육 목적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ㆍ체능 특기반에 대한 교육비를 법무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예산의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직업훈련 및 작업 제1절 직업훈련 제30조(직종 및 대상자 선정) ① 직업훈련 직종과 정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과정별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중도탈락률을 감안하여 20/100 범위 내에서 직업훈련 대상자를 더 선발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과정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과정별 교육기간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여건과 소년수형자 등의 의지,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과정별 교육기간과는 별도로 과정 내 단기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장이 제3항의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설치이유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류 및 선정취소)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ㆍ적성ㆍ직업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소년수형자 등이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절 작 업 제32조(작업장 운영)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와 성인수형자의 작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년처우수형자는 소년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성인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성인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된 소년처우수형자가 작업이 취소된 경우 소년수형자 작업장의 작업자로 전환할 수 없다. 제33조(작업 취소)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작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송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복귀 지원 제34조(사회적 처우)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견학 2. 봉사활동 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행사 관람 5. 발표회 및 공연 등 참가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소년수형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가족관계회복 지원 등) ①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만남실 이용,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족이 없는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상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수용자 1인당 방문가족 인원은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④ 제3항의 교도관회의에서는 가족의 보호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36조(귀휴 등) ① 소장은 「형집행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소년수형자 등에게 「형집행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소년수형자 등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보호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귀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가족의 보호관계가 좋지 않아 귀휴를 허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수용종료 제37조(가족 등에 인계) ① 소년수형자 등을 석방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가족이나 보호자가 교도소 등에 방문하여 직접 신병을 인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년수형자 등의 신병 인수자는 가족으로 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에 기재된 보호자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재범예방을 위한 노력) 소장은 보호관계가 없는 소년수형자 등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석방 1개월 전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