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67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
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
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 간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제6호의 연구개발사업단이 수행하는 제1조의 각 호 사업을 말한다.
3. "주무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4.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한 사업단 상위에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
6.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제5조(사업단)에 의거하여 구성된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7.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
8. "사무국장"이란 제6조(사무국)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0. "연구개발과제"는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ㆍ공모ㆍ선정한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개발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조직과 기능
제4조(운영위원회) ① 주무부처는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0인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4인(주무부처 담당과장 2인, 전문기관 담당 단장급 직원 2인)
2. 학계, 연구계, 산업계 인사 중 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추천하여 임명한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단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단의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협약,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며,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 교체 시 제4조제5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6조(사무국)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5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 및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사업단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장 선정ㆍ관리
제8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및 [별표1]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연구수행능력ㆍ경영관리능력ㆍ사업단 총괄연구계획 등 사업단장의 연구ㆍ운영계획을 평가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확정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그 확정된 자를 사업단장으로 선정ㆍ임명한다.
제9조(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①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 확정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혁신법」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사업단장은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참여 및 수행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 또는 본 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을 위한 과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4년으로 하되, 제21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의한 사업단장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단장의 연임을 거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기준은 제5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사업단의 단계ㆍ최종평가) ① 주무부처의 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사업단의 최초 4년 이후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사업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 성과가 불량할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질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선정ㆍ관리
제12조(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를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 협약)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의 확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점검ㆍ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현장 실태 조사 및 제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를 할 수 있다. 단, 주무부처는 제재조치를 운영함에 있어 「혁신법」 제33조를 준용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 단계ㆍ최종평가) ① 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단계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및 최종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사업단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사업단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사업단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정산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사업단 운영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를 준용한다.
제17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과제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를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 발생 시 사업단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4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 종료 후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한 연구데이터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기관의 위탁 등) ① 주무부처와 사업단은 협의를 통해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사업단 및 사업단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타 사업과의 추진상황 공유, 공동 기획ㆍ연구 등 성과연계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단 관리
제20조(주무부처의 역할) 주무부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단 운영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2개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 주무부처를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경비를 지원한다.
제22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와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